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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 국립무형유산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문화】
(2020.01.21. 14:18)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 참여학교 공모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새롭게 선정하고자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문화재청】
- 국립무형유산원 1.30. 오후 2시 사업설명회 개최 / ~2.10. 우편‧방문 접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새롭게 선정하고자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 20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현재 2개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고등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수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전수교육 가능자를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선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2월에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우편‧방문 제출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2층 무형유산진흥과
(우편번호 55101)
 
올해는 1개 학교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063-280-1463)로 문의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공고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 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첨부 :
012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신규학교 선정 공고.hwp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 국립무형유산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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