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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 기반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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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
(2023.08.21. 13:40) 
◈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 기반 구축 추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권역별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정책총괄과】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 기반 마련 위한 전수조사 2024년까지 실시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권역별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로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훼손, 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문화재를 선정·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
 
해당 조사는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대구·경북·강원 지역 14,248건(2020년), 서울·인천·경기 지역 12,343건(2021년), 부산·울산·경남·충청 지역 약 18,000건(2022년) 등 약 44,500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올해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내년에는 전북·대전·세종 지역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전국 약 6만 건의 미래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전문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재 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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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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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