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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9.10.10. 21:34) 
◈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소득복지과 - 허서영 (044-200-5463)】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지금까지는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가 여성인구 비중(%) : (‘80) 48.8 → (‘90) 49.8 → (‘00) 49.5 → (‘15) 49.8 → (‘17) 50.2
* 여성 어업경영주 비중(%) : (‘00) 18.4 → (‘05) 21.2 → (‘10) 22.9 → (‘15) 19.8 → (‘17) 21.0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어업인 행사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220(조간)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소득복지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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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