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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 불법 현수막 게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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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행정용 불법 현수막 게시 뿌리 뽑는다!
○ 전주시가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행정용 저단형게시대를 운영한다.【공보담당관】
- 시,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으로 6억원 편성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나설 계획
- 전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 지난 2016년 3000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20배 늘어
-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등 집중 지원키로
 
○ 전주시가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행정용 저단형게시대를 운영한다.
 
○ 시는 14일부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전주시청과 백제로변 진북터널 사거리 등 주요도로변 36개소에 설치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주로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돼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 시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위해 시청과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에 행정용현수막 게시를 위한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공문으로 선착순 접수해 이용토록 할계획이다. 게시기간은 15일간으로, 가로 5m와 세로 0.6~1.2m 규격의 1단 또는 2단 규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공공목적의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의 상당수가 가로수 등에 게시되면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 행정용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
 
○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에 행정용 현수막을 게시할 공공기관 등은 전주시 건축과(063-281-5138)로 문의하면 게시기간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51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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