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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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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
○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공보담당관】
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
- 시,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문 열고 냉방영업’ 등 상가 대상 에너지절약 사전계도 및 홍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
 
○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시는 지난달부터 총 3회에 걸쳐 고사동 인근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였다.
 
○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시는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 △에어컨필터 2주마다 청소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영업종료 후 광고조명 소등 등 여름철 절전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시는 향후에도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281-5090>
 
 
첨부 :
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hwp(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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