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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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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鍾路區)
(2019.11.08. 20:01) 
◈ (9.12.)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9월 3일(월)부터 9월 14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 불법 노후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na-;종로구, 학교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9월 3일(월)부터 9월 14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 불법 노후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개소의 교육기관 주변 통학로로, 이번 정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하고 선정적인 광고내용의 노출을 막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간판 추락과 같은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합동정비반을 편성하고 대상지 교육기관 주변 통학로에 평일 및 공휴일 각 2회 이상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이 발견될 시 철거조치하고 있으며 음란, 퇴폐,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적발 즉시 폐기한다. 또 안전상태 불량 및 노후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학생들 통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음란,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이번 일제정비를 실시하게 됐다”며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봄 가을마다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량 불법 광고물 총 18,580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 제거에 앞장서는 중이다.
 
 
첨부 :
(9.12.)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hwp
불법현수막 제거 후.jpg
 

 
※ 원문보기
종로구(鍾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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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