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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시행 대비,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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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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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처음학교로’시행 대비,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 회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목) 개통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강민지(☎044-203-6555), 교육연구사 최윤미(☎044-203-623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목) 개통한다고 밝혔다.
 
○ 작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유치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정한 입학관리는 물론 편의성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 주요 내용 >        
v (운영) 2018. 11. 1. ~ 12. 31.
 
※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시스템 등록 : 10. 15.~10. 31.
 
v (구분) 우선모집*(11. 1.~15.) / 일반모집(11. 21.~12. 4.)
※ 특수교육대상자,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v (접수)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가입 및 관련 사항 작성 후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3개)을 선택하여 접수,지원
※ 접수기간 : 우선모집 11. 1.~6. / 일반모집 11. 21.~ 26.
 
v (선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자동추첨ㆍ선발
※ 결과발표 : 우선모집 11. 12. / 일반모집 12. 4.
 
v (등록) 추첨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상 등록(미 등록시 자동취소)
※ 등록기간 : 우선모집 11. 13.~15. / 일반모집 12. 5.~8.
 
□ 특히, 올해는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개선 사항 >          
v 추첨방식 변경 : 학부모 희망을 최우선 고려하여 3개원 희망순위 지원
v 대기기간 단축 : 3일 이내 등록하도록 기간 설정 및 이후 자동 취소
□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에 앞서 10월 10일(수), 유치원 참여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o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국.공.사립유치원으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등록(10. 15.~10. 31.)하여야 학부모들이 ‘처음학교로’에서 해당 유치원을 선택 가능
 o ‘처음학교로’ 시도교육청 공동TF를 담당과장급으로 격상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제도 확립 ]
 o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서울)은 관할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o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원 충족률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전체 4,090개원 중 1,672개원(40.8%)
 o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제7조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 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근거,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 재정지원사업 연동으로 정책 참여 유도 ]
 o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거부, 일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 ‘처음학교로’ 참여 방해 신고 : ☎ 1544-0079⇒9번⇒2번 / ☎ 044-203-6234
 
-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일일상황보고, 영상회의 등 집중 모니터링(10. 15.~31.), 미 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명령 등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o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은 물론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며 “그러나,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일정 참고자료
 
 
첨부 :
10-10(수)14시이후보도자료(처음학교로 시행 대비,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회의 개최).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유은혜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처음학교로’시행 대비,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 회의 개최
• 「교육공무원 징계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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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