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한승우(☎044-203-6975), 교육연구사 김용준(☎044-203-6658) 및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선보영(☎044-203-606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붙임 1)’도 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재심 건수 (’13) 764 → (’17)1,868(약 245%↑) / 행정심판 건수 (’13) 247 → (’17) 643(약 260%↑)
○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붙임 2, 3)를 진행하였다.
□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제 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 (제 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첨부 : [교육부 01.30(수)15시15분 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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