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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음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8.08.03. 16:20 (2018.08.03. 15:09)

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 (2004.08)

 
한국의 북방정책 ― (백산학회편) 이일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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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
 
이 일 걸
 
 

1. Ⅰ. 서 론

 

1.1. 1. 최근의 해양영토분쟁과 간도영유권의 망각

 
간도영유권 분쟁을 논하기 전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을 고찰해보면, 우리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른 매우 강경한 대응책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지나해의 조어도(Senkakus)영유권을 두고 중국, 대만, 일본이 다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남지나해의 서사군도(西沙群島paracels)는 중국과 베트남의 주권분쟁에 휘말려 있다. 남사군도(Sparatlys)를 두고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대만 등 6개국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이곳의 영유권을 놓고 1974년, 1988년 두 차례나 무력충돌을 하였다. 중국은 1995년 2월 필리핀령의 Mischief 환초를, 1997년 4월 필리핀령의 Kota섬과 Panata섬 주위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상투적인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ㆍ러시아간의 북방 4개 도서의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각국은 군비증강을 서두려고 있으며, 선두주자는 중국과 일본이다. 특히 잠수함 증강경쟁이 치열하다. 더구나 중국은 동ㆍ남지나해의 영토분쟁에서 자국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들 분쟁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영토분쟁 지역은 모두 작은 섬들로서 1712년에서 시작되는 우리와 중국과의 간도분쟁보다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성질이 단순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다. 반면 간도분쟁은 법률적 분쟁의 성질을 지니면서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의 특성을 지닌 정치적 분쟁의 성질이 강하다. 그리고 한ㆍ중ㆍ일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간도분쟁이 현 시점에서 잊혀진 반면, 단순한 법률적 분쟁에 지나지 않는 이들 해양 분쟁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국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우익단체인 일본청년사의 등대 설치로 인해 중ㆍ일간에 최악의 긴장상태를 초래하였다. 중국은 지난 해 만주사변 65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맹비난 하였으며, 대만과 홍콩은 일제 상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격렬한 반일시위를 하였다. 이미 중국은 1992년 남사군도와 조어도(釣魚島)를 영해범위 내에 포함하는 영해법을 전인대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9월 30일 조어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중국은 조어도 해역에 핵잠수함 등 10여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붕 총리는 건국 47주년 기념사에서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금년에도 이 지역의 분쟁이 재발되어 중국이 군함을 4월 25일 남사군도에 파견하자 필리핀도 해병대 200여명을 파견하고 중국의 군함 철수를 재차 촉구하였으며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도 군과 안보기관에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라고 명령하였다. 5월 6일에는 일본 신진당 국회의원 4명이 조어도에 상륙하여 3국간 갈등이 재연되었다.
 
이와 같이 영토분쟁에 대응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대응전략은 함대, 전투기 투입 등의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주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미온적이며 소극적이다. 지난 1월 일본이 적선기선 영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정말 미온적이였다. 오히려 일본 법원이 이를 국제법상의 불법행위로 판결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기초한 외교전략을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다.
 
대표적인 예가 1965년의 한일협정과 한ㆍ소수교 및 한ㆍ중수교를 들 수 있다. 당시 한일협정 체결과정을 보면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일본의 외교 전략에 넘어가 정신대 문제와 징용보상 등의 과거 청산 문제들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한ㆍ소수교 과정을 보면 수교대가로 30억 달러 경협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1937년 연해주 한인강제이주정책에 대한 보상과 KAL기 격추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의 해체 후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난민이 되어 방황하거나 연해주로 재이주하여 보따리 장사로 연명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인강제이주정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책으로 연해주에 재소한인의 자치주 설립을 요구했더라면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난민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한ㆍ중수교 과정을 보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국가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졸속외교였으며, 양국간의 과거사가 철저히 외면당하였다. 즉 정부는 대만ㆍ중국 양측과 동시 관계를 수립하는 이중 승인관계의 요구도 하지 못한 채 대만과 단교하였으며,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의 유감표시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당시 대만과의 농산물 수출계약이 파기되어 과일 값이 하락하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당시 중국과의 무역 적자폭이 10억 3천만불이었으나 계속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하여 경제적 실리가 적었다. 더구나 1712년 백두산석비을 설치한 후 285년 동안 분쟁 중인 간도분쟁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역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이 추진했던 허울 좋은 북방정책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임기 내에 수교를 성사시키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즉 그들은 중국과의 수교과정에서 간도영유권의 문제를 간과하였던 것이다. 1909년 청ㆍ일이 맺은 간도협약으로 간도지역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다. 이 간도문제는 한ㆍ중간에 청산해야하는 중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청부가 이를 등한시하였다. 그리고 한ㆍ중수교회담 전에 간도영유권의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 길이 우리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고토(故土)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북방정책 추진에 반드시 간도영유권의 문제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ㆍ중국교정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대한제국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간도문제가 통일한국의 국경선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중국과의 수교과정에서 간도영유권을 방기하였다. 또한 1995년도 중국의 이붕 총리는 당시 방중한 이모 총리 역시 간도분재의 사실을 몰랐거나 간도영유권을 망각하였음이 틀림없다. 아니 광복 이후 간도영유권에 관한 관심을 보인 정치가로는 1983년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김영광의원 외 54명과 1995년 국회에서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김원웅의원 이외는 없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가들이 얼마나 간도문제를 망각하고 있는지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간도분쟁의 역사에 대하여 아는 이가 드물다.
 
특히 간도지역이 과거 우리의 영토로서 치열한 영토분쟁이 일어났던 곳이며, 일본이 大陸進出을 위해 간도를 불법적으로 淸에 넘겨주게 되는 간도협약의 실상을 청소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설혹 알고 있었던 노년층들도 간도라는 지명이 생소할 만큼 잊혀지고 있는 실태인 것이다. 우리민족의 故土이며 북방영토에 대한 간도영유권이 현재 철저하게 망각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2. 2. 문제의 제기

간도영유권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망각되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역사교과서에서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2세들에겐 지금의 연변지역이 옛 간도지역의 일부분으로 우리 땅이었다는 사실과 그곳에 사는 조선족 동포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임을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교육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간도지역이 우리의 영토권이 없는 타국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곳에 사는 조선족 역시 우리 동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여겼다.
 
그 결과 내국인이 같은 동족인 중국조선족을 등쳐먹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인 한민족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상황이 전조선족의 20%인 40만여 명에 접수된 피해액이 3백3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기사건의 피해자 중 울화병과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거나 이로 인한 병고, 생활고 등으로 숨진 조선족만도 118명에 이르며, 빚쟁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빚 독촉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린 조선족도 있으며, 한마을 48가구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 망해버린 경우도 있다. 이 사기사건은 그동안 뿌리내린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사회의 붕괴를 의미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더구나 지난 해 교사출신의 중국조선족이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소식은 내국인과 조선족 간에 느끼는 같을 핏줄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아닌 괴리감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족간의 이러한 이질화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중국조선족에게 최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1989년경이었다. 그런데 고작 5년이 안되어 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중국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조선족의 차별화정책이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이를 결정한 정책결정자의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에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즉 조선족사회를 이루고 있는 옛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분쟁의 역사를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 이들은 간도영유권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기사건의 밑바탕에는 중국조선족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무지한 민초들의 얕은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마치 약 100년 전 이주한 간도 한인들에게 당한 포학한 사건들을 보는 것과 같다. 당시의 한인들은 토지를 빼앗긴 채 전호(佃戶)의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청일전쟁 후에는 화물의 운반 등에 노예같이 사역 당하였다. 심지어 재산과 생명마저 빼앗긴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족의 포학과 비적의 횡포로 인한 간도 한인의 참상에 대한 내용은 이범윤의 보고서, 황우영의 의견서(1993년), 1907년의 북간도민 김현묵 외 13명의 청원문과 주범중 외 13명이 내각에 제출한 청원문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북간도민들은 간도의 실상과 국제법상 영토권을 완전케하여 수십만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100년 전 이들의 애절한 청원을 무시하고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한말의 정책결정자들과 간도영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동족을 등쳐먹는 사기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최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역사에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이 사기사건의 책임도 우리 정부와 통치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간도영유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간도영유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역대 정부가 간도분쟁의 분기점이 되는 간도협약의 무효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전술한 해양영토 분쟁지역은 알아도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분쟁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역대 정부는 광복 반세기가 넘도록 간도협약의 무효를 공포하여 간도영유권을 조장하지 못했을까. 왜 국민들에게 간도지역이 우리의 영유권이 있음을 밝히고 교육시키지 못하였을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간도영유권의 주장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간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분쟁의 분기점이 되는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및 간도협약의 무효성과 간도영유권 주자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여야 하며,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Ⅱ. 간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2.1. 1. 조ㆍ청 국경선의 실상과 간도한인의 참상

간도영유권 분쟁으로 우리는 고조선 이래로 민족의 건국 기원지인 백산흑수지역을 잃은 것이다. 간도지역을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라 나누는데 한ㆍ중간에 일어난 영유권분쟁의 시작은 동간도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은 1627년 인조 5년에 금과 맺은 강도회맹(江都會盟)에서 양국간에 봉금(封禁) 한광(閑曠)재대로 남아 있었다. 청이 입관(入關)후 만주에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만주가 창조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人인삼사굴(蔘私掘)의 금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청은 명 헌종 5년에 압록강과 요동 사이에 설치된 변책(邊柵)을 약간 변경하여 유조변책(柳條邊柵)을 설치하였다. De Halde의 저서 Description De la Chine 중에 이 지방의 지도와 설명에 의하면 󰡒봉황성(鳳凰城)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조ㆍ청의 국경선은 압록강ㆍ두만강이 아닌 봉황성을 지나는 변책 일대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무인지대인 이 지역에 청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러시아인의 흑룡강 연안 진출로 인한 청ㆍ노의 분쟁이었다. 이 결과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이 체결된 후 청은 봉금된 이후 방치했던 무인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 강희제는 만주지방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그의 그러한 의도는 1711년 강희 50년의 상유(上諭)중 󰡒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向東南流入於海 其西南爲朝鮮 東北爲中國󰡓으로 나타났다. 강희제의 이와 같은 독단은 결국 이만건의 월경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간에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압록강과 백두산 일대의 변계탐사(邊界探査)로 나타났다.
 
결국, 청의 양국 관원을 파견하여 회동사감한 후 변계의 분립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숙종 38년 (1712년) 청의 목극등이 4월 29일 후주(厚州)에 도착하였으며, 조선은 접반사 박권(朴權,),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를 임명하여 변계를 함께 조사토록 하였지만 목극등은 박권과 이선부의 백두산 등행을 거부하고 군관 이의복(李義復), 조태상(趙台相), 역관 김경문(金慶門) 등을 동행시켜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독단적으로 석비를 세웠다. 이 비의 내용은 󰡒西爲鴨錄 東爲土門󰡓이나 穆克登이 발견한 土門江의 水源이 東에서 발원하여 東北 방향으로 흘러 松花江으로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두만강의 상류인 홍토수ㆍ석을수 兩水의 합류하는 것을, 토문강의 원류가 兩水와 합류되는 것으로 오인 하였다. 이러한 穆克登 오류를 朴權이 지적하였지만 穆克登은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고, 朴權이 말하는 臨江臺로 흘러내리는 물은 두만강의 源流가 아니고 大國地方의 衆水가 합류하여 흐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石碑로부터 土門江 발원처에 이르는 사이에 土墩(토돈)과 石堆(석퇴)를 쌓아 표시하여 경계를 삼았다. 그러나 후일 土門江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를 보는 조선과, 土門江이 두만강과 같은 江이라고 주장하는 淸 사이에 간도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白頭山石碑를 건립한 이후에도 鳳凰城以東 압록강 對岸 사이의 無人지대의 관할권이 계속 조선에 있었다. 심지어 조선 近海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압록강에는 청의 선박이 떠 있지 못하였다. 使臣의 渡江은 조선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도선장 관할은 조선에서 하였다. 뿐만 아니라 閑曠(한광)지대는 실제적으로 조선에 그 관할권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러시아는 1858년 애훈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 일대의 공동 관할권을 얻어내었고, 1806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의 획득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북경조약의 체결조차 모르고 있었다. 1886년 훈춘계약을 체결할 때 조선에서도 공동 참가하여 겨우 鹿屯島의 반환을 淸에 요구하였지만 淸 대표 吳大澄(오대징)이 묵살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상 우리의 故土이였던 연해주지역은 江都會盟 이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한인의 越境을 금하였던 바 이 지역이 無人지대로 방치되었다. 淸이 이 기회를 틈타 이를 그들의 영토로 독단적으로 인정하여 연해주 千餘里의 땅을 러시아에 할양했던 것이다.
 
조선은 1881년(고종 18년)에 봉금을 해제하였다. 이듬 해 土門江 북쪽과 서쪽에 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나자 魚允中은 鍾城府使로 하여금 돈화현에 백두산을 답사하여 勘界하고자 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하였다. 󰡒양국의 국경은 土門으로 境界한다. 본국에서는 두만강 외에 따로 土門江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고지도가 증거가 되나 邊民의 보고와 서로 부합한다. 두만강은 土門江과는 다른 別派이였다. 청컨대 貴縣은 사람을 파견하여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여 土門江의 발원처를 알고 界限을 査明하여 강토를 判別하자. 魚允中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도 土門江 境界設을 주장하여 淸에 派員勘界를 요청하였다. 이에 淸도 양국이 위원을 파견하여 勘界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1885년 乙酉 談判과 1887년 丁酉談判이 열렸지만 모두 결렬되었다. 그러나 淸의 이홍장은 이듬해 1888년 4월 20일자 咨文에서 양국 관리를 파견 會同勘界하자고 요구하였지만 李重夏의 회담 연기론에 따라 제3차 감계회담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후 양국은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조선은 청일전쟁의 결과 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간도문제의 재논의를 꾀하였다.
 
1887년 한국은 관찰사 趙存愚로 하여금 간도 勘界문제를 철저히 조사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趙存愚는 백두산 부근의 山과 하천 및 乙酉ㆍ丁亥勘界에 대한 의견서인 談判五條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는 公法會通을 인용해서 국제공법상 土門江이 韓ㆍ淸간의 경계임을 밝혔다. 1898년 鍾城人 吳三甲 등이 간도문제에 대하여 상소하니 내부대신 李乾夏는 咸北관찰사 李鍾觀에게 지시하여 경원군수 朴逸憲과 주사 金應龍이 國界를 답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 보고 내용에는 󰡒土門江이 五六百里를 흘러서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土門과 上源으로부터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 以東은 우리의 땅이다. 我國은 변경의 분쟁을 염려하여 流民을 엄금하고 땅을 비웠다. 그런데 淸이 이를 先占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俄人에게 千餘里의 땅을 할양하였으니, 土門으로 定界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民生이 이로써 곤란을 받고 변경문제가 늘어가니 韓淸俄 3국이 會同先勘하여 각국 通行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한국인들의 국경인식이 지도에 나타났던 것이다. (지도 1 : 정계비 강역도를 가장 자세히 그린 지도 중의 하나이며, 土門江이 松花江을 거쳐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이 분명하고 정계비로 이어지는 돌무지, 흙무지, 목책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아래 부분에는 목조의 부부능인 덕릉과 안릉의 구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 후 여진의 발호로 태종 때 함경남도 신흥군 가평면으로 이장하였다. 숙종 38년 백두산 정계 시기나 그 직후의 지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정에서는 1897년 徐相懋를 西邊界 관리사로 임명하여 서간도 韓人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1900년 경 平北관찰사 李道宰는 압록강 對岸지역을 各郡에 배속시키고 忠義社를 조직하여 移住民을 보호하게 하였다. 같은 해에 한국은 鎭衛隊(진위대)를 두만강 연안 6鎭에 두고 간도 韓人을 보호하였으며, 1901년 邊界경무서를 회령에 두었고 交界官 2명을 임명하여 警務官이 이를 겸임토록 하였다. 또한 무산 및 종성에 分署를 두고 간도 韓人을 보호 관할하고 사법ㆍ행정ㆍ위생을 담당하여 告示文을 내고 日誌를 기록하였다. 1902년 5월 21일 간도시찰사로 임명받고 李範允이 李秉純, 李昇鎬를 대동하고 6월 23일 간도에 진입하여 韓人을 위무하니 民의 版籍(판적)에 든 자가 2만 7천 4백餘 戶이고 남녀 十餘 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江島會盟 이후 朝ㆍ淸간의 勘界會談이 열릴 때까지도 朝ㆍ淸간의 실제 境界線이 압록ㆍ두만강線이 아닌 것은 확실하였다. 즉 鳳凰城을 지나서 압록강의 水系를 포함한 산맥을 지나 土門江ㆍ松花江ㆍ黑龍江 以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以北ㆍ以西에 무인지대가 존재하였으며 무인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다시 淸 邊柵이 있어 그곳에서부터 淸의 영토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國界가 未定되는 와중에 간도 韓人 보호의 책임을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韓人의 참상은 날로 심해졌다. 이것은 정부가 경무서와 진위대를 설치하고서도 진위대병의 渡江 순찰을 불허하였던 까닭이었다. 이에 李範允은 隊兵의 간도 파병과 호위병의 대동 및 淸國公使의 증명서 송부를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서 이범윤의 요청을 불허하고 다만 淸國공사의 公文交附만을 淸에 요청하였다. 도리어 淸은 수차에 걸쳐 李範允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李範允은 이러한 情況(정황)을 간파하고 스스로 私砲隊(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韓人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帽子山(모자산), 馬鞍山(마안산), 頭道淸(두도청) 등에 營所를 설치하였다.
 
이후 淸兵과의 충돌이 증가되어 상호 交戰, 주민의 살해, 가옥의 放火 등으로 전개되어 간도의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한편 淸도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간도 韓人에 대한 변발역복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양국인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났으며 큰 사건들은 외교 문제화되었다. 1903년 金奎弘의 상주로 李範允을 간도 관리사로 승진시켜 임명한 후 이를 淸公使 許臺身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許臺身은 李範允의 철퇴를 요구하면서 1887년 丁亥勘界案이 未決定되었기 때문에 派員하여 前案을 査明하고 속히 합동 勘界하자고 하였다. 더구나 淸은 西邊界 관리사인 徐相懋의 철퇴도 수차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이범윤의 철퇴문제는 점차 勘界문제로 비화되었으며, 1904년 5월 14일 내부대신 李容泰와 외부대신 李夏榮은 간도에 派員하여 淸관리와 會勘 후 國界를 설정하여 강토를 恢復(회복)하여 우리 유민을 懷撫(회무)시키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급한 임무라 하면서 황우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하였다. 당시 한국은 露ㆍ日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 아래에서 ‘국외중립’을 선언 (1904. 1. 21)하였으며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1904. 2. 23)하는 등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복잡한 勘界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私砲隊의 활동으로 양국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자 양국 변계관리들이 서로 분쟁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여, 임의로 韓ㆍ淸邊界善後章程을 약정하였다(1904. 6. 15). 이 章程의 내용의 韓ㆍ淸國界의 未定을 명시하였고 양국의 경계는 백두산 碑記를 증거하여 양국의 派員會勘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10조항 중 5조항이 이범윤과 私砲隊의 철회를 규정하였다. 이 점은 이범윤의 私砲隊 활동으로 말미암아 변계관들의 입장이 난처하였으며, 이범윤과 이들 간에 불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승진된 지 3개월도 못되어 경성과 종성군으로부터 철회의 독촉을 받았다. 이것은 경성 군수가 의정부에 視察員의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간도분쟁은 정부내의 權勢爭奪을 야기시켰다. 이범윤이 수차 건의한 간도 파병문제는, 당시의 내부대신, 경무대신, 元師府 將官 등의 알력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관리들간의 알력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변계관들도 간도 韓人의 보호보다는 이범윤을 철회시키는 방법으로써 善後章呈의 체결에 동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범윤과 私砲隊의 활동이 억제당함으로써 간도의 실제 관할권이 淸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간도 韓人의 참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2. 2. 간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청의 의화단난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간도지역이 韓ㆍ淸간의 분쟁에서 淸ㆍ日ㆍ露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였다. 즉 이 때 러시아는 한국정부에 간도지역의 공동경영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의 韓ㆍ淸간의 간도문제에 대한 간섭이었다. 이 사실을 안 일본은 간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청은 일본과 러시아의 간도문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露日전쟁 시기를 이용 韓國에 간도문제 교섭을 요구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淸에 강요하여 滿洲還附條約(1902. 4. 8)을 체결한 후 시일만 지연시키고 만주 철수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본의 反露감정을 부채질하여 러시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결국 1904년 노일전쟁이 발발한 후 북경주재 日本公使는 淸國政府에 전쟁이 끝날 국면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 할 것을 권고 해왔다. 따라서 韓ㆍ淸간에 간도 문제 논의가 일시 중지되었다. 露日전쟁 후 통감부는 간도지방을 중시하여 간도영토정책안을 구상하여 閣議(각의)에 동의를 구한 중심인물은 伊藤博文이었다. 이등박문의 간도영토정책을 결단하는데는 一進會의 간도영유권 회복운동과 대륙팽창주의자인 中井錦城의 간도개척론 및 內田良平이 중심이 된 黑龍會의 간도경영주장에 直ㆍ間接的인 영향을 받았다.
 
韓ㆍ淸간에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 일본의 태도는 간도문제의 조기 타결을 우려하여 취해진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노일전쟁을 통한 한국의 확보가 최대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만주문제가 한국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만주를 타국에 맡기는 것은 韓ㆍ日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즉 일본은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면 결국 한반도도 어쩔 수 없이 지배하게 됨으로 이것은 일본 국방상 위험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미 山懸有朋은 1890년 제국의회에서 조선을 일본의 주권선, 만주를 이익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小村壽太郞 駐淸公使에 의해 ‘滿韓不可分論’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교섭이 체결될 경우 일본이 택할 對淸韓 방침’에서 조선을 그들의 지배 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며, 청일전쟁 때와 같이 가능한 공수동맹 또는 보호협약의 체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한일의정서(1904. 2. 23) 조인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는 한일의정서보다 국방ㆍ외교ㆍ재정 등에 한층 더 확실한 조약과 제도의 체결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대한시설강령 결정의 건」에서는 한국정부의 외국과의 조약체결 또는 중요 외교안건의 처리에 관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을 서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일본은 한일협약(1904. 8. 22)을 조인하여 외교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는 고문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듬해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4월 8일 각의에서 논의하여, 보호권의 확립과 한국의 대회관계를 장악토록 하기 위한 보호조약체결의 필요함을 결정하였다. 이 때는 노일전쟁이 시작한 후였으며, 奉天을 3월 10일 점령하였고 12일에는 사상자 2만, 포로 4만을 남겨둔 채 러시아군이 대패하여 멀리 開原 방면으로 퇴각한 후였다. 따라서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차후 간도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1905년 10월 27일에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였다.
 
위의 각본에 따라 伊藤博文, 長谷川 군사령관, 名石元二郞 헌병사령관의 위협 아래 乙巳勒約이 조작되었다. 한국의 보호화 후 일본은 만주침략을 위한 거점 확보를 꾀하였다. 여기에 韓ㆍ淸간에 문제화된 간도문제야말로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미 일본은 노일강화조약(1905. 9. 5)에서 한국에서의 탁월한 이익과 한국의 보호화에 대한 러시아의 不干涉을 약속받았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이 한국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제국주의의 돌파구였다면 노일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전쟁이었다.
 
伊藤博文의 진짜 의도는 장래 러시아의 행동에 대비하여 간도에 일본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즉 노ㆍ일 양국간에 완충지대를 간도에 설치하려는 일본의 정치ㆍ군사상의 고려에서 나왔던 것이다. 군사상의 고려는 主作戰지역을 북부 만주로, 支作戰지역을 함경도 방면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남부 연해주를 삼았으며 그 支作戰 수행을 위해 吉長철도의 조선 북부와의 연장과 간도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전제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육군은 1906년 간도의 장악을 기정방침으로 정하였으며, 한국주차일본참모부는 이미 간도지역을 조사하여 이 지역이 물산이 풍부하며 한국 방위상 요충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頭山滿, 國友重章 등의 민간 대륙진출론자들도 노일전쟁시에 간도 점거를 제창하였다. 이들은 간도가 韓滿露 접경의 요충지이며 만주를 억압하려면 반드시 간도에 의거해야 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였다. 이미 일본 군부는 1873년 參謀局을 설치하였으며, 1878년 참모국을 참모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山懸有朋이 참모본부장이 되어 한국 및 만주 일대에 밀정을 파견하였다. 참모본부차장에는 大山嚴이 임명되었으며, 또한 독일 공사관무관으로서 독일 兵制를 연구하고 돌아온 桂太郞大佐를 참모본부 管西局長에 임명하였다. 정한론자의 뒤를 잇는 대륙론자들인 山懸有朋, 대산엄, 계태랑에 의해 일본의 군제가 확립되었으며, 또한 군비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참모본부도 만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충지인 간도의 장악을 기정방침으로 정하였으며, 이 방침은 田中義一, 寺內正毅, 山縣有朋에 의해 작성되고 帝國國防方針(1907. 4)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고려 및 간도의 잠재적 개발가능성에서 생겨났으며, 한국에서는 一進會가 추구하고 伊藤博文이 주도권을 쥐었다. 그 목적은 간도 韓人의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간도의 장악에 있었다. 더구나 간도가 韓ㆍ淸 양국 간의 영토분쟁지로써 한국영토로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간도가 항일독립운도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던 사실도 일본의 간도진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요소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간도 장악을 위한 간도문제의 개입 목적은 간도영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대륙 침략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간도지방에서 일본 세력의 기존화를 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잇는 당사국으로 간도영유권 교섭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아마도 伊藤博文은 노일협약이 성립될 시점에서 예상되는 淸의 항가 있더라도 기정사실을 만들어 둠으로써 간도문제는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伊藤博文은 이러한 고려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韓人의 보호를 위한 淸과의 交涉要請을 내도록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참정대신 박제순은 당시 통감이던 伊藤博文에게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1906년 11월 18일 요청함으로써 韓ㆍ淸간의 간도문제가 淸ㆍ日간의 외교문제로 전환되었다. 한국정부의 외교교섭 요청을 받은 伊藤博文은 同年 12월 11일 외무대신 林董에게 일본 官憲을 간도에 파견하여 韓人 보호의 뜻을 품신하면서, 각의 결정 후 淸과의 교섭을 요청하였다. 이듬 해 伊藤博文은 齊藤李治郞 中佐와 篠田治策을 상인으로 변장시켜 4월 18일 간도에 밀파시켜 간도의 실상을 미리 정탐토록 하였다. 제1차 노일협약(1907. 7. 30)이 성립된 후인 8월 19일 齊藤(제등)은 헌병ㆍ경찰과 함께 회령을 출발하였고, 동시에 淸에 이의 취지를 통고하였다. 齊藤一行은 1907년 8월 23일 龍井村에 간도통감부파출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문제 개입 시기를 노일협약이 성립된 후로 결정한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일본은 佛ㆍ露ㆍ美로부터 만주에 있어서 특수 이익을 묵인 받게 됨으로써 만주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간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청과의 외교교섭을 시작하였다.
 
일본이 齊藤一行을 간도에 파견하자 청은 간도지역이 청의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통감부의 파원을 불허한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 이러한 청의 항의를 예측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호화를 서둘렀으며, 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이에 근거하여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청과 외교교섭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간도분쟁 개입 배경을 또 하나든다면 일본의 독점자본주의〔帝國主義〕의 상품 시장 확대와 원료 기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일본이 청에 요구한 東三省五案件의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년간 수 십 회의 서면 왕래와 수차의 회담과 담판을 통하여 간도문제를 양국간에 임의로 타결 지었다. 결국 일본은 청과 東三省五案件을 교환조건으로 간도협약을 1909년 9월 4일 체결하여 간도지역을 청에 불법적으로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분쟁의 배경에는 韓ㆍ淸간의 영토분쟁을 淸ㆍ日간의 외교교섭문제로 비화시킨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국가안보상 일본과 러시아간의 완충지로서 간도지역이 설정되었으며, 또한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의 상품시장 및 원료기지 확대를 위해서는 만주진출을 필요로 하였다. 만주진출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도장악이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 국가 안보상의 군사적ㆍ경제적 요인들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확보 및 당시 간도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대륙진출론자들의 만주진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간도장악을 위하여 간도영유권분쟁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淸 정부 내의 서태후의 지원과 한편 미국ㆍ독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족주의 고양의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한 반일파인 원세개, 서세창, 당소의 체제의 강경한 저항 태도에 직면하였다. 당시 청은 이미 혁명의 기운이 태동하던 때였으며, 그들의 발상지인 간도를 잃게 되면 淸朝의 위신 추락과 한번 일본의 양보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淸의 신문들도 간도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淸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淸의 태도로 말미암아 일본은 종래 견지했던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간도가 淸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대신 남은 다른 이권만이라도 획득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최후의 양보의 대안도 고려하였다. 또한 일본은 만주에 대한 구미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나머지 만주에 관한 각종 현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주장해 온 한국의 간도영유권의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야고 포기하였으며, 韓人의 재판권마저 淸에 양보하여 만주의 각종 현안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결국 일본은 간도 장악의 기정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내세웠던, 또한 韓人 보호를 위해 주장한 간도영유권을 만주의 이권획득 때문에 淸에 양보하였다. 이것은 1906년부터 伊藤博文과 林董 그리고 육군이 추진해 온 간도 노선의 완전한 포기였다. 그러나 일본은 22년 후 만주국을 세워 그들이 애초 갈망했던 만주진출의 꿈을 이룩한 반면 한국은 간도지역을 지금까지 상실한 채 분단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당시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었던 대륙론자들의 간도분쟁 개입 의도가 한국영토의 축소화에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일본은 간도지역을 축소화시켜야 한다는 見解 대로 東간도의 東部지역만으로 제한하여 淸과 약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간도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淸과의 간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정치적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이 구상한 간도협약의 성립에 유리한 국제환경도 대외적인 배경이 되었다. 즉 노일전쟁의 결과 미국의 중개로 체결한 노일강화조약에서 당시 5대 강국인 美ㆍ英ㆍ佛ㆍ獨ㆍ露가 일본의 한국 침략을 묵인한 까닭으로 일본은 만주진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2차 영일동맹, 佛日협약, 1차 露日협약, 美日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본 외교 전략의 승리가 일본에 유리한 간도협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3. Ⅲ. 間島協約의 締結過程과 문제점

 

3.1. 1. 間島協約 締結過程

伊藤博文의 사주에 의해 당시의 참정대신 박제순이 당시 통감이던 伊藤博文에게 간도문제에 대한 외교교섭을 요청함으로써 일본은 간도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의 취지를 淸에게 통고(1907. 8. 19)한 데 대한 淸의 항의(1907. 8. 24)로 淸 ㆍ日의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간도파출소 설치로부터 간도협약의 체결까지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간도파출소 설치를 淸에게 통고한날(1907. 8. 19)부터 일본 정부가 駐淸公使 林權助에게 對淸交涉의 정책전환을 훈령한 1908년 4월 7일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제2기는 對淸交涉의 정책전환을 훈령한 이후부터 일본이 淸에 東三省六案을 제시한 때부터 간도협약을 체결한 1909년 9월 4일까지로 볼 수 있다.
 
제1기의 교섭과정은 주로 淸정부와 駐淸일본공사를 통하여 서면 왕래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일본외무성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齊藤李治郞 등이 간도에 밀파되었다가 돌아와서 伊藤博文에게 장래방침 5개항을 제출하자 伊藤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제4항이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임할 것”이었으나 일본이 淸에 통고한 것은 “간도는 소속 미정의 영토”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淸ㆍ日간 왕래문서의 처음 내용은 간도파출소의 철회를 淸이 요구하였으며, 일본은 淸의 군대파견을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로는 토문강의 해석문제, 韓人의 관할권문제, 양국의 勘界(감계)제의 및 독촉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간도 지역에서 충돌사건이 일어났는데, 천보산사건, 산림봉금사건, 용정촌 日淸人 쟁투사건, 범죄인 탈취사건 등 헤아릴 수 없었다. 이처럼 淸人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충돌의 구실을 만들어 그 책임을 간도파출소에 전가시키려 하였으며, 淸이 자국의 영토주의를 확장하여 도처에서 폭행을 일삼게 되었다. 이에 간도파출소장 齊藤 大佐는 당시 邊務督辦인 吳祿貞과 지방관인 陶彬에게 이제까지 소속 미전의 땅으로 생각한 간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韓人은 淸에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1909년 8월3일자로 聲名하였다.
 
이 시기의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외무성의 교섭원칙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淸은 도문강 즉 두만강으로써 확정된 경계로하고, 土門江이라는 것은 동일한 江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국은 홍토ㆍ석을 二水가 합류하는 지점까지는 1887년 상호 협정을 끝냈다. 다만 二水가 합류하는 지점의 이상 山中 數里의 사이가 미정이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간도는 淸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토문강설을 주장하여, 역사적으로 주권 발현의 증거로 볼 때 간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제2기의 교섭과정은 이론의 종래 방침을 전환함으로써 전개되었다. 그것은 1908년 4월 7일 결정되어 임권조 공사에게 對淸교섭에 대한 정책전환을 훈령하였다. 그 내용은 “간도에서 日本人의 雜居를 인정하고, 국자가에 일본영사관을, 기타 지점에 영사관분관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韓人의 재판은 일본영사관이 담당할 것의 3조건을 승낙시키고 吉長철도를 회령까지 연장할 것과 천보산의 채굴 기타 日人이 착수한 사업에 관한 이권 승인의 2조건도 승낙시킴으로서 본문제를 해결한다. 韓淸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정하며 홍토ㆍ석을수의 논쟁은 양국위원의 조사 후 정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인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최후의 考案인 당분간 일본은 종래 방침을 고수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길장철도 연장건은 간도문제와는 별도로 淸에 신청하여 본문제 해결의 기초를 만들 것이다”고 하였다.
 
1908년 7월 柱太郞내각(외상: 小村壽太郞)이 들어서면서 淸ㆍ日교섭의 일본방침이 결정되어진다. 즉 「만주에 관한 對淸諸問題 해결방침결정」이 同年 9월 25일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만주문제 해결방침으로서는 간도문제와 다른 만주안건과 일괄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小村외상의 방침도 간도문제를 다른 만주안건과 일괄 해결한다는 점이었으며, 이 점이 종래 정책으로부터의 대전환이었다. 이것은 1908년 4월 7일의 해결안을 계승한 것으로써 만주경영을 위해서는 간도를 淸에 양보하며 두만강을 韓淸국경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제2기 교섭과정의 주요 방침이었고 1909년 2월 6일 東三省六案이 제시될 때까지 이 방침을 고수하였다.
 
당시 駐淸공사 伊集院彦吉과 외부상서 梁敦彦은 乙酉ㆍ丁亥會勘지도와 일본간행지도 및 조선왕 咨文(자문), 이중하의 照會抄本에 의하면 무산 이하의 경계는 이의가 없다. 이미 兩勘界에서 무산 이하는 경계가 결정되었으며, 홍토ㆍ석을수 원류만 미정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伊集院은 당시 한국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淸國委員의 압박을 받아 결정된 고로 韓國정부에서는 再勘의 논의가 있었으며 丁亥勘界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시기 이후로 淸ㆍ日은 간도문제에 대하여 13개항의 견해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명목상 간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5안건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도문제를 청에 양보한다는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권조 공사대신 부임한 伊集院彦吉 공사도 북경에 도착한 직후인 1908년 10월 21일 간도문제의 양보가 타 안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小村 외상에게 上申하였다. 이처럼 전환된 방침아래 이집원 공사에 의한 일본의 외교 교섭에도 불구하고 청은 종래의 방침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1909년 2월 6일 청에 東三省六案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09년에 접어들면서 淸政府內에 세력의 변화가 일어남에 일본은 「東三省六案件」 해결에 전망이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淸내부의 변화는 淸日교섭상의 일시 정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東三省六案件교섭 정지는 구미열국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으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만주에 대해서 구미열국의 간섭을 우려하였으며, 간섭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만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같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견해는 「安奉철도개축 및 길장철도 차관세목에 관한 건」(1909. 6. 22 결정), 「한국병합에 관한 건」(1909. 7. 6 결정), 「錦齊철도 부설에 관한 건」(1909. 7. 13 결정), 「安奉線 개축에 관한 통첩」(1909. 8. 6 결정)으로 나타났다.
 
간도협약교섭은 1909년 2워 10일 이집원 공사와 양돈언 외부상서간에 열렸다. 제1회 담판에선, 청이 무순탄광문제를 양보하면 일본은 간도영유권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일본의 영사관 설치문제와 한인의 관할문제 및 길장철도 연장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제2회 담판(2월 17일)에선 일본이 청의 간도영유권을 인정하였으며, 청은 일본의 商埠地(상부지) 개설을 허락하였다. 간도韓人의 재판권과 행정권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일본이 재판권을 청에 귀속함을 인정하면 吉會철로문제ㆍ천보산 광업문제ㆍ撫順탄광문제ㆍ新法철로문제 등을 청이 양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3회 담판이 3월 1일에 열렸지만 일본의 재판권과 경찰권의 요구를 창이 허락하지 않았다. 3월 18일도 伊集阮과 曺汝霖 參議간에 회담교섭이 있었다. 일본공사는 간도의 영유권과 경찰서 설립도 양보하였지만 재판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의 조여림은 재판권을 청이 관찰하면 다른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를 양보하였으니, 청은 東三省五案을 수락하라는 것이었고, 청의 입장은 이미 간도의 영토권을 양보하였으니 재판권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4월 6일 간도파출소의 인원을 증원하자 청은 4월 9일 伊集阮 공사에게 “간도의 영토권을 청에게 승인한 이때 통감부의 직관의 증설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伊集阮 공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간도파출소의 사무처리상 필요한 이유이며, 간도가 淸ㆍ韓의 영토라는 것은 미결의 문제로서 本 공사가 그 지방을 淸國영토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오해이다. 귀국정부가 상의 중인 기타 각안에 대하여 승인할 것 같으면 간도를 귀국에 양보할 수 있다󰡓고 4월 14일 회담하였다.
 
그리고 伊集阮 공사는 청이 東三城六案에 대한 회의를 속히 열자고 照會하였다. 이에 양측은 6월4일에 安奉線철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어 6월 25일과 7월 13일에 회담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에 일본은 8월 6일 安奉線 개축문제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보내었다. 즉 露日전쟁 후 淸日간의 만주에 관한 협정 제6조에 의거 청의 특파위원과 사의하여 개축하기로 한 안봉선을 조약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축하겠다고 통고한 것이다. 이에 청은 크게 놀라 일본의 제의를 승낙하는 동시에 만주에서의 분쟁 원인을 없애고 양국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간도협약’과 교환하여 ‘만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일본이 간도에서의 영토권을 크게 양보하는 대가로 청은 만주에서의 제현안을 일본에게 양보했던 것이다. 결국 청은 8월 7일 韓人의 재판권과 경찰권의 설치는 양보할 수 없으며 다만 新法철도이하 五案의 양보를 제안하였다. 이에 일본은 「간도문제에 관한 각의결정」은 8월 13일에 하였다. 伊集阮 공사는 五案의 각하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동일 날짜에 청에 제시하여 청이 이를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써 간도의 淸領土權을 승인하고 일본 경찰서의 설립을 철회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권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1906년 이후 伊藤博文과 林董 및 일본육군이 추진했던 간도장악이라는 노선의 완전포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후 淸ㆍ日 양국의 관계는 급진전하여 8월 18일 淸日간에 「吉長철도차관세목」이, 8월 19일에는 「만주안봉선철도 개추공사에 관한 淸日각서」가 조인되었다. 드디어 「간도에 관한 日ㆍ淸協約」과 「만주 5안건에 관한 日淸協約」이 1909년 9월 4일 伊集阮彦吉과 양돈언 사이에 체결되었다.
 
 

3.2. 2. 間島協約內容의 問題點

간도협약은 淸ㆍ日간에 韓ㆍ日의 간도영유권 분쟁을 매듭지은 조약이나 그 내용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애초에 일본이 대륙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韓人 보호의 명분과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일본외무성의 對淸 교섭원칙이었다. 그러나 淸의 강경한 대응을 예상하여 일본은 그 원칙을 간도가 소속미정의 영토라고 변경하였다. 그 후에 韓ㆍ淸의 國界를 두만강으로 정했으며 홍토ㆍ석을수의 논쟁은 양국 위원의 조사 후 정하도록 한다는 최후의 대안도 고려하였지만 결국 일본은 마주의 이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가노영유권을 淸에 양보하였다.
 
간도협약 의 제1조는 豆滿江으로 韓中國界를 정하며 江原(茂山 以西)지방은 白頭山石碑를 근거로 하여 석을수로 양국의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韓ㆍ淸간의 1887년 丁亥勘界 이후 淸이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다. 따라서 1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2조는 龍井村, 國子街, 頭道溝, 百草溝을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개방하고 일본 영사관과 분관을 설치한다고 하였지만 개방의 목적은 일본인들의 무역과 거주를 위한 것이었다.
 
3조는 두만강 북의 韓人 거주를 승인한다고 하였으며, 그 거주지역을 동간도 중에서도 동부지역인 東의 嘎呀河(알아하), 北의 老爺嶺(노야령), 西의 老嶺과 白頭山石碑에 이르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이본정부가 정한 협정요령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협정요령은 결국 간도지역을 동서간도 중에서도 동간도의 동부지역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간도지역을 축소화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동부 중에서도 嘎呀河 以東이었지만, 이와 같이 간도의 범위를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3조의 내용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4조는 간도韓人의 재판권이 청에 귀속됨과 일본영사관의 法廷입회권, 覆審(복심)청구권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간도韓人의 실제 보호권을 淸에게 넘겨주었음을 의미한다. 협약체결과정에서 일본이 韓人의 재판권과 경찰권을 淸에 요구하였지만 淸이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新法鐵道以下 5案의 양보를 청일 제안하여 일본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경찰서의 설립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5조는 韓人所有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渡船의 설치󰡑와 󰡐兵器 휴대자의 공문없이 越境不可󰡑 및 󰡐韓人의 米穀販運(미곡판운)의 許可󰡑규정은 1904년 韓ㆍ淸邊界善後章程의 내용과 거의 같다.
 
6조는 󰡐淸이 장래 吉長철도를 연장하여 회령에서 한국철도와 연결󰡑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내용은 1909년 대륙진출론자들인 頭山滿 등이 일본정부에 제출한 각서의 내용과 같다. 특히 이 규정이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吉長철도의 회령까지 연장이 일본의 대륙경영을 위한 교통로의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吉會철도의 연장없이는 일본의 만주 및 시베리아 진출이 불가능한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제7조는 간도파출소이 철퇴규정과 2개월 이내에 일본영사관의 개설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협약 내용 중 제1조의 韓ㆍ淸 국경선 규정과 제3조의 간도韓人의 거주 범위, 즉 간도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며, 차후 양국간의 영토분쟁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3.3. 3. 間島協約의 無效性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淸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乙巳勒約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 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乙巳勒約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閣議(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伊藤博文은 林權助 공사, 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乙巳勒約을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乙巳勒約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乙巳勒約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ㆍ날인ㆍ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乙巳勒約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乙巳勒約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乙巳勒約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둘째,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등 일본이 淸으로부터 盜取(도취)한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일본은 폭력 및 强慾(강욕)에 의하여 掠取(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驅逐(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强慾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祭物(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ㆍ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셋째, 간도협약은 법적 權原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 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결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日ㆍ淸간에 논의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屬性(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4. Ⅳ. 間島領有權 主張의 重要性과 問題點

 

4.1. 1. 간도영유권 주자의 중요성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할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ㆍ송화강ㆍ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ㆍ부여 이래로 在世理化,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강국이 되었다. 고려도 두만강 북쪽 700里에 있는 공험진을 구축하여 여진족을 복속시켰으며, 그 일대에 ‘高麗之境’이라는 碑까지 세웠다. 조선은 李成桂 부자가 고려조에 중용되어 동북경략에 힘써 조선 왕업의 기초를 닦았다. 이성계는 그의 발상지인 훈춘 부근에서 부강은 연해주와 영고탑 방면을, 서방은 지금도 간도지역을 經略(경략)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된 곳이다. 또한 같은 東夷族인 遼(요), 金, 淸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4330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 東夷族인 거란ㆍ금ㆍ몽고가 442년, 청과의 1627년 江都會盟 이후 1712년까지 85년간 이 지역이 무인지대로 방치되었으며, 이후 양국간에 간도분쟁이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민족이 지배하였다. 순전히 漢族이 지배한 역사는 300년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이 지역의 주인은 우리민족이다.
 
둘째,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증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韓ㆍ淸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頭山滿, 國友重章 등 민간인 대륙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북아의 중심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者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북아의 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東夷系로선 遼, 金, 淸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한 국가가 그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의 광대함의 중요성은 일찍 독일ㆍ일본 등의 제국주의 地政學에서 강력하게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 간도지역은 백두산 石碑에 의거하면 土門江에서 松花江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러 오고츠크해에 이르는 線의 동부로서 이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 이것은 韓ㆍ淸간에 논의의 분쟁이 된 土門江의 실체를 1906년 가을 실측한 한국주차일본사령부의 임시측량부 太田 技手의 실지 시찰보고서 내용이다. 또한 통감부간도파출소에서, 1907년 일본참모본부에 의뢰하여 大曾根誠二, 中原佐藏 2명의 技手(기수)로 하여금 28일간 답사한 보고서도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보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주차 일본참모본부는 토문강ㆍ송화강선으로 한국령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露淸지역이 포함되어 광대해지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해란강-포이합도하-두만강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을 간도지역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간도지역을 조사한 內藤虎次郞도 정계비 - 분수령 - 호이합도하 발원지-합이파령 이남-포이합도하와 두만강 합류지점 서남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통감부간도파출소의 견해는 東으로는 훈춘하 서방의 분수령(러시아와 관계상 지장이 있으면 애하(艾河)의 線), 西로는 土門江, 南으로는 두만강, 北으로는 노야령과 합이파령에서 서남으로 연장한 支脈(부이하와 목단강의 분수령)으로 간도지역을 추정함과 동시에 길림, 영고탑, 훈춘 지역은 노일전쟁 후 북경조약에서 개방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세 지점을 연결한 線外의 지역은 제외시켰다. 또한 정계비를 기초로 해서 토문강 -송화강 - 흑룡강 線의 강역은 지나치게 廣大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광대한 간도지역까지도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참모본부가 간도지역(韓國領)을 가장 작게 추정한 이유는 한국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일본에겐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간도지역을 淸에게 양보한 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우선적이었고 한국영토의 축소는 장래 한국이 독립했을 경우에도 또한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對韓國認識은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로 한정시키는 식민사관으로, 또한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시키는 滿鮮史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지증학적 요인에서 간도지역을 축소화하였으며, 또한 한국을 병합하고 만주를 침략하려고 하였다. 만주를 침략하기 전에 먼저 간도를 장악하려고 한 이유는 간도가 만주에서 가장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기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셋째, 중국조선족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의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韓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이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중국조선족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조선족을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非조선족의 유입정책과 조선족이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集居(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중국조선족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조선족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조선족 총수의 10%인 20만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 될수록 漢族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조선족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조선족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조선족이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넷째, 간도영유권 주장이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중국조선족들 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ㆍ북한간의 언어 ㆍ역사ㆍ종교ㆍ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東三省에 거주하는 동포들인 조선족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ㆍ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韓ㆍ中수교 후 일어난 조선족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중국조선족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조선족을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反韓감정이 조선족들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중국조선족과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래 우리 민족의 生存空間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도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광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섯째,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無主地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한다.
 
 

4.2. 2. 간도영유권주장의 문제점

간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제기되어질 수 있다.
 
첫째,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분단된 狀況下에서 영유권주장이 장래 민족의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역대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통일은커녕 간도지역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엄연히 간도가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임을 알고 있는데 정부의 문제회피식의 태도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에서 우리어선 5척을 나포하였으며 선원 4명과 선박이 아직 抑留(억류)중인 사건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자세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의 우리 어선의 나포는 󰡐한일어업협정의 위반󰡑이라고 오히려 일본 법원에 의해 그 부당성이 지적되었다. 이어 일본은 또다시 그들이 설정한 직선기선내에서 10월 29일 개림호를 나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횡포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일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11월 6일 초라한 독도접안시설 준공식에 나타난 외무부와 일본 눈치 보기는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 역대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對外政策決定의 자세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각료들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접안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망언과 항의를 우리에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일문제와 간도영유권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어차피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간도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어차피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간도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現狀維持政策을 추진한 것이다. 일본역시 우리 문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눈치이다. 미국 역시 대북한 핵회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남북한 분단의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自力으로 쟁취하여야 할 문제이지 주변 강대국에 의지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간도영유권을 중국이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줄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중국에게 당당히 주장하여야 한다.
 
둘째, 간도영유권을 두고 북한ㆍ중국은 어떻게 妥決(타결)지었는가 하는 문제점과 통일후 영토상의 국가상속문제가 대두된다.
 
북한과 중국간에는 1948년부터 백두산 영유권문제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왔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중ㆍ소의 理念紛爭이 국경충돌로 비화되는 가운데, 1965년 5월 31일 북한ㆍ소련간의 군사경제 원조협정을 맺은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소련과 북한에 국경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중국은 1961년 봄에 백두산 전체가 중국령이라고 하여 영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같은 해 11월 만주까지를 북한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였다. 연변대 류층걸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1962년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지역 양도를 제기하자 다시 한ㆍ중 국경선문제가 외교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 때 북한은 주은래와 백두산 천지를 국경선으로 하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현재와 같은 천지를 분할하는 국경선이 지도에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초에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의 분할을 합의하여 일련의 조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백두산지역의 국경획정은 북한ㆍ중국간은 물론 이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국가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할 것이며 국내법(헌법 제 3조)을 근거로 백두산지역의 영유권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임을 자처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남ㆍ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국가상속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계승국인 통일한국은 북한ㆍ중국의 국경획정 이전의 간도협약의 불법체결문제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비록 계승국가가 선임국가를 대체하여 변경된 영토상에서 충만히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계승국가는 그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선임국가 법적 상황이나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ㆍ북한은 통일한국의 국가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이 각자 체결한 합의문서 등의 성격을 분석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명시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고 압록강ㆍ두만강 북방의 총서간도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국제법상의 무효조약인 간도협약 체결의 準據(준거)가 된 백두산 石碑를 정계비(국경조약)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경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문제점이 파생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土門江 以東의 러시아가 차지한 연해주지역의 처리 문제가 대두 된다.
 
 
4.2.1. 가. 백두산 石碑를 국경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백두산 석비를 정계비(국경조약)로 간주 하고 있다. 간도 분쟁에서 해결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백두산정계비의 東爲土門 西爲鴨綠이라는 碑文내용이다.
 
국제법상 하나의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조약은 締約國(체약국)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근거를 두고 소멸하게 된다. 성립요건이란 1) 조약체결 능력 있는 당사자, 2) 조약체결권자에 의한 체결, 3) 瑕疵(하자)없는 합의, 4) 가능하고 적법한 조건내용을 갖추었으면 일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므로 1712년 백두산 정계비문은 조약으로서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며, 그 후에 양국간에는 비문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지만 同合議를 개정 또는 폐기시키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韓ㆍ淸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淸이 丁亥담판에서 정계비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한기는 약간의 법률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비문의 해석과 사실조사의 범위로서, 국경선의 확인은 「土門江」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 2) 간도분쟁의 담판과정에서 淸의 입장은 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土門」의 무효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실책임이 일반적으로 淸에게 있다. 노계현도 국제법상 청의 과실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4)간도분쟁에 Cirtical Date를 선정하게 되면 최소한 일본이 개입한 이후의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09년 간도협약을 비롯하여 중국이 점유하고 있던 사실 및 제2차 대전 후의 여하한 영유권에 관한 행위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간도협약의 무효성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前述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백두산 石碑를 인정함으로써 동간도 지역은 土門江 이 경계가 되지만 서간도는 압록강 對岸지역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간도지역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권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온 지역이므로 우리에 영유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두산석비를 국경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2.2. 나. 白頭山 石碑를 國境條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약은 당사자 합의가 진정한 합의인 경우에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조약체결의 합의에 詐欺(사기)나 錯午(착오)(그릇된 지도에 입각한 국경획정), 强迫(강박) 등의 瑕疵(하자)가 있으면 조약은 무효이다.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가대표에게 강박을 가하여 체결한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51조),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52조). 따라서 1712년의 백두산 석비건립 당시의 상황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계비에 대하여 양태진도 백두산 석비로 부를 것으로 제기하였다. 金炅春도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韓ㆍ淸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만주 땅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盧泳暾도 백두산정계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이전의 국경이던 압록강 하구 북쪽의 봉황성으로부터 심양과 요양을 지나는 선(소위 審遼線)을 국경으로 하여 압록강 북쪽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도 중국과 수교회담 전에 반드시 동서간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서간도지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지역으로써 간도(東間島) 지역뿐 만아니라 서간도지역 분쟁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백두산 석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서는 1) 1712년 석비건립시 목극등에 의해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이선부를 强迫하여 백두산 등행을 거부한 채 목극동이가 독단적으로 임으로 건립하였다. 2) 立碑 당시에 국제법의 법리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立碑時 목극동은 도문강(두만강)의 발원지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조선 측은 현실적으로 분수령에서 發源하는 江源(土門江)을 가지고 경계라 하고 그 발원지에 立碑하였기 때문에 양국관헌의 의사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 소위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 3) 역사적 문헌상 압록강 對岸과 土門江 以東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유지해왔다. 또한 백두산 석비를 건립한 후에도 압록강 對岸지역도 조선의 관할권이 행사되었다. 4) 역사상 동서간도지역을 표시한 고지도 및 강희제의 지시로 작성된 지도에 의해 증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도는 영토분쟁에서 빈번히 제시되는 2차적 증거이며 지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한 국가의 주권적 범위라는 정치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5) 淸ㆍ朝鮮간에 1627년 江都會盟에서 결정된 무인지대의 설치로 말미암아 양국간에는 상당한 영토의 경계선을 결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內藤虎次郞도 󰡒淸 태종이 조선을 정복했을 때 양국의 경계를 정한 것은 卜兒哈兎(점아합토) 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 韓人의 口碑에 의하여 국자가의 남방 伐加土(벌가토)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는 布爾哈圖河(포이함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함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지방의 토성은 여진인의 墟地(허지)에 속하고 石砦(석채)는 모두 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이와 같이 韓ㆍ淸간의 無人지대가 양국에 의해 개간이 허용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어 종래 無主無人의 중립지대였던 간도가 단순히 無主의 토지가 되었다.
 
따라서 篠田治策이 동서간도지역을 無主地로 간주하여도 先占의 원칙에 의거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즉 동간도에서의 地券(지권)의 발급 및 韓人의 개척, 이범윤 시찰사의 임명을 그 증거로 들 수 있으며, 서간도지역은 무인지대의 관할권과 徐相懋(서상무)의 서변계 관리사 임명, 압록강 對岸지역의 각군 배속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지역을 아무런 장애 없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유효한 국경선이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취득시효를 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백두산 石碑를 인정하면서 동서간도의 영유권을 함께 주장한 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적용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4.2.3. 다. 土門江 以東의 沿海州 處理問題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반드시 문제시되는 것이 연해주의 문제로서 대부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 간도영유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대부부의 학자들은 주장을 하면서도 연해주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할 자세이다. 왜냐하면 지난 날 위정자들이 북방영토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미온적이었으며 국가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 安在鴻(안재홍)도 백두산 登陟記에서 朝鮮朝五百年의 意識이 小國安分主意로 일관하였음을 질타하였다. 분명 尹瓘元師의 고려지경비가 두만강 북쪽 칠백리 선춘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문강 이동의 땅을 상실한 것은 자존과 진취를 본질로 하는 고구려 정신의 쇠퇴로 인한 결과였음을 비통해 하였다. 1860년 淸ㆍ露간의 북경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탈취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상 불법취득인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선조들은 토문강 이동의 연해주까지도 우리의 땅으로 간주하였으며, 러시아의 연해주 불법점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韓ㆍ淸ㆍ露 3국간에 국제법에 따라 공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랑호(1724-1802)는 청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청과의 경계가 북으로는 흑룡강, 왼쪽으로는 혼동강 즉 송화강까지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조재우도 1887에 국제공법상 토문강이 朝ㆍ淸간의 경계임을 밝혔으며, 박일헌과 김응용도 1888년 國界를 답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도 󰡒토문강ㆍ송화강ㆍ흑룡강 하류 以東은 우리의 땅으로, 변경의 분쟁을 염려하여 유민을 엄금하고 땅을 비웠는데, 이때 청이 이를 선점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俄人에게 天餘里의 땅을 할양하였으니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韓淸俄 3국이 각국 통행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張志淵(장지연)도 양국간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다음 지도와 같이 흑룡강 以東의 연해주를 우리 영토로 간주하였으며 러시아가 불법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지도 2 : 정계비 강역도 중 조선정계비 강역도와 함께 백두산과 일대의 강의 흐름 및 정계비 일대를 가장 자세히 그린 지도이다. 정계비와 토퇴ㆍ석퇴ㆍ목책이 선명하며,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이어지며 동해로 유입되고 있다. 하단부엔 목조의 부부릉인 덕릉과 안릉의구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연해주 역시 우리 민족에게는 생존공간으로서 절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불법점거를 제기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해결을 바라지 말고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연해주영유권도 간도영유권 주장시에 제기함이 마땅하다. 우리의 영토분쟁은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여 우리 후손 중 누군가가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5. Ⅴ. 結 論

그 동안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망각해 버릴 정도가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영토분재에 대하여 통수권자마저 개입하는 등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영유권 분쟁은 1627년 江都會盟 이전의 후금과 明에 대한 조선의 정책결정자들이 몸에 배인 잘못된 대외정책결정 자세에서 잉태되어졌다. 그리고 1712년부터 간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정책결정자들이 보인 중대한 대외쟁책에 대한 결정 자세에도 의리와 보은의 시각에서 명분을 찾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의리의 개념이며 우리의 對人ㆍ對外관계의 접근방식을 설명해 주는 중심개념이다. 이러한 우리 정치문화의 중심개념은 국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대외정책의 핵심개념이 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리의 개념이 다분히 국제관계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관계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정책결정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이익의 개념은 한국인들에겐 이질적인 것이었다. 또한 우리 한국인의 성향이 감상적ㆍ감정적이고 쉽게 식어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망각증세가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우리 정치 문화의 특징인 의리의 개념과 보은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진 전형적인 대외정책이 간도영유권에 대한 정책이다. 백두산석비를 세울 때의 박권, 이선보에겐 국가이익보다도 대국인 청에 대한 의리와 보은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백두산 등정을 쉽게 포기했던 것이다. 乙酉ㆍ丁亥勘界時의 이중하는 대국에 대한 의리보다 국가이익의 감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리고 이범윤은 간도韓人의 이익의 바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여 간도韓人의 보호에 앞장섰던 것이다. 반면 박제순은 국가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결정을 하고 실행을 옮긴 자였다. 이후 간도영유권에 관하여 역대 정책결정자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국가이익보다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혹은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을 방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간도영유권을 망각하도록 만들었다. 과거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증세가 우리 국민들보다도 지배계층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국가이익보다도 자신의 영달을 먼저 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노태우 정권은 한중수교시에 자신의 허울좋은 북방정책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영유권의 주장을 放棄(방기)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중국조선족에 대한 사기사건이었다. 이제는 간도영유권의 주장을 유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간도영유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애초 일본의 간도분쟁의 개입 배경은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충지인 간도장악을 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정치ㆍ군사적 고려에서 나왔으며,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의 상품시장 및 원료기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필요하였다. 그러고 간도지역이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도장악의 수단으로써 간도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등박문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청과의 교섭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으며 이에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통감부에 요청함으로써 간도문제는 韓日간의 분쟁에서 淸日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적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對淸교섭의 방침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이었으나 이후 󰡐소속미정의 영토󰡑로 바뀌었다가 청의 강경한 대응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韓中국경선을 두만강으로 결정하여 간도영유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韓人의 재판권마저 양보하여 그들이 추구했던 만주의 각종 이권획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들은 1909년 淸日간에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일본의 대륙침략의 희생물로 淸에 넘겨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구상한 간도협약의 성립에는 유리한 국제환경도 대외적인 배경이 되었다. 즉 미국의 중개로 체결한 노일강화조약에서 당시 5대 강국인 美ㆍ英ㆍ佛ㆍ獨ㆍ露가 일본의 한국 침략을 묵인하여 만주진출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차 영일동맹, 불일협약, 1차 露日협약, 미일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본 외교전략의 승리가 일본에 유리한 간도협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간도협약 내용 중에는 제1조의 韓中국경선 규정과 제3조의 간도韓人의 거주 범위, 즉 간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간도협약은 乙巳勒約이 국제법상 원천적인 무효조약으로 판명된 이상 간도협약도 무효인 것이다.
 
우리의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을 열거하면, 1) 간도지역이 민족건국의 발상지며 在世理化ㆍ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2)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다. 3) 중국조선족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4) 우리 민족의 역사ㆍ문화 및 동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5) 간도지역이 생존공간으로서 필요한 지역이다. 6) 간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취득시효의 인정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반면 간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은 1) 중국과의 마찰 이 남북통일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2) 북한ㆍ중국과의 간도영유권 타결문제와 이로 인한 영토상속문제, 3) 간도협약의 準據(준거)인 백두산석비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토문강 以東의 러시아가 불법점거한 연해주가 문제가 된다. 첫째, 백두산석비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성립요건이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적 고찰이 필요한다. 이 경우 동간도는 토문강이 경계가 되지만 서간도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의 주권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온 지역으로 우리의 영유권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압록강 대안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두산석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하여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인 것이다. 둘째, 백두산석비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동서간도지역의 영유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역사적 문헌상 압록강 대안과 토문강 以東지역은 우리의 주권이 계속 발현되어 왔다. 1712년 석비 건립 후에도 압록강 대안지역은 조선의 관할권이 행사되었다. 소전치책이 동간도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여도 선점의 원칙에 의거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셋째, 토문강 이동의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가 불법 취득한 것이므로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712년의 백두산석비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지하고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미 선조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홍랑호, 조재우, 장지도 토문강이 韓ㆍ淸ㆍ露 3국이 국제법에 따라 간도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徐命膺(서명응)은 英祖 42년 5월 백두산을 답산하면서 7백리 땅을 하루아침에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잃었으니 애석하다고 하였으며, 목극동이 박권, 이선보를 통행하지 않은 이유는 天池의 물이 동ㆍ서 두 갈래로 나뉘어 압록ㆍ토문강을로 흐름을 분명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碑石을 세울 때 天池의 물에 언금하지 않고 막연하게 두 江으로 나누어 말한 것은 사람들이 그의 말이 근거 없음을 간파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권, 이선보가 이곳까지 따라와 목숨을 걸고 爭論했다면 목극등인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권이 확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淸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禍根(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동서간도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1712년의 백두산석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도영유권은 東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西간도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영유권 주장에 앞서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간도협약의 무효화는 간도영유권 주장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간도영유권의 주장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백여년전 간도영유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간도영유권의 주장을 더 미룰 수 없다.
 
― 한국의 북방정책 ― (백산학회편)
―백 산자료원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 활동 지역 : 관악구(冠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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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