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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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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급 일본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할 시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좌의 조관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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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정부는 재동경 일본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급 사무를 통리지휘하겠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급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급 이해를 보호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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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한 약조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에 당하고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에 불유하고 국제적 성질을 유한 하등의 조약이나 혹은 약속을 아니함을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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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황제폐하 궐하에 일명의 통감을 치하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황제폐하에 내인하는 권리를 유함.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 급 기타 일본국 정부의 필요로 인하는 지에 이사관을 치하는 권리를 유하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서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만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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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한 조약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모두 그 동력을 계속할 것으로 함.
 
6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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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증거로 하명은 각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기명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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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박제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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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하야시 곤스케] (인)
【원문】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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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乙巳勒約) [제목]
 
  박제순(朴齊純) [저자]
 
 
  1905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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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