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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次韓日協約 (제1차 한·일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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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協定書

 
2
一 大韓政府는 大日本政府가 推薦한 바 日本人 一名을 財政顧問으로 하야 大韓政府에 傭聘하야 財務에 關하는 事項은 一切 其意見을 詢하야 施行할 事
 
3
一 大韓政府는 大日本政府가 推薦한 바 外國人 一名을 外交顧問으로 하야 外部에 傭聘하야 外交에 關하는 要務는 一切 其意見을 詢하야 施行할 事
 
4
一 大韓政府는 外國과 條約을 締結하며 其他 重要한 外交案件 卽 外國人에 對하는 特權 讓與와 契約 等事 處理에 關하야는 미리 大日本政府와 商議할 事
 
 
5
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
6
外部大臣署理 尹致昊
 
7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
8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원문】제1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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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