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과 적당한 수준의 생활보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인권 차별, 인권 분리, 차별대우, 식민정책 및 그 밖의 형태의 억압이나 외국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하거나 추구하는 정책은 규탄되어야 하며 배척되어야 한다.
6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과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표본 종 등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현재 및 장차의 세대를 위하여 세심한 계획,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8
중요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회복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10
인간은 여러 악조건의 복합작용으로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야생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의 보존은 경제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12
지구상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은 장래 고갈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한다.
14
환경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양이나 고농도의 유독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배출 및 열의 방출은 생태계에 심각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국민들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16
모든 국가들은 인류 건강에 위해를 야기시키고 생물자원과 해양동물에 해독을 끼치며 문학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그밖에 다른 해양의 올바른 활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8
경제와 사회 개발은 인류의 바람직한 생활 및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제 조건을 지구상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20
자연의 재해와 저개발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개도국 자체의 국내적인 노력에 대한 보충으로 충실한 재정적, 기술적인 원조제공을 통한 개발의 촉진에 의하여서 가장 잘 시정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시의 적절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22
개도국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와 생태계학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물가 안정과 일차 생산품 및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이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24
모든 국가의 환경대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 개발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국제기구는 환경조치를 적용함으로서 나타날 국내 및 국제 간의 경제적 영향에 대처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6
모든 자원은 개도국의 사정과 특수한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개발 계획에 환경 보호조치를 융합시킴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에 넣고 환경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하여 개도국의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기술과 재정상의 국제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8
보다 합리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로 인한 환경의 향상을 기하여 위하여 모든 국가는 그들의 개발계획에 종합적이고 조정된 시책을 적용함으로서 그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과 인간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는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0
합리적인 계획은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간에 모순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32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모든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상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 거주 및 도시 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식민주의 및 인권 차별주의를 위해서 계획된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34
인구증가율이나 인구과밀화로 인하여 환경상 및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지역 또는 인구의 감소로 인간 환경의 향상과 개발에 장애를 가져오는 지역들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치매한다는 일이 없이 관계 정부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구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36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환경 자원을 계획, 관리 또는 규제하는 임무가 그 국가의 적당한 기관에 부과되어야 한다.
38
과학과 기술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위해를 파악, 회피, 규제하며, 환경문제 해결과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응용되어야만 한다.
40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젊은 세대와 함께 성인층을 대상으로 특히 사회의 하류층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교육은 환경을 완전한 인류의 차원에서 보호 개선함에 있어 개인 기업 및 지역사회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행동과 계몽된 여론의 기반을 확대함에 필요 불가결하다.
41
통신의 대중수단이 환경악화에 원인이 됨을 피하고 반면에 모든 면에서 인류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필요성에서 교육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전파함이 또한 필요 불가결하다.
43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 내 또는 다국가 간의 과학적 연구 개발은 모든 국가에서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신 과학지식, 경험의 자유로운 전파는 환경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 기술은 개도국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광범하게 보급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5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47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및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지역에 미친 오염 기타 환경 피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성을 보다 진전시키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9
장차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기준 또는 국가 별로 결정되어야 할 일반기준에 구애함이 없이 현재 각 국에서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고려하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환경보존 및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 입각한 협조정신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양국 간 또는 다국 간의 조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한 협조는 세계 각처에서 행해진 활동으로 초래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 제거, 감소시키거나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협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3
각 국은 국제기구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협조적이고 능률적이며 또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5
인간과 그의 환경은 핵무기의 영향과 다른 모든 대량 파괴의 수단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무기의 제거와 완전파괴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