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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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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1. 1. 정치 협력 증진

 

1.1. [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4
양측은 기존 대화채널의 활성화와 다층적인 대화채널 신설을 통해 양국간 전략대화를 포괄적으로 강화한다.
 
5
양측은 양자방문 및 국제회의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상호 서한·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을 통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6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7
양측은 외교장관간 상호 교환방문 정례화를 추진하고, 외교장관간 핫라인을 가동하여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다.
 
8
양측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9
양측은 외교안보대화를 추진한다.
 
10
양측은 양국 정당간의 국정경험 공유 등을 위한 정당간 정책대화 설립을 지원한다.
 
11
양측은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1.2. [ 한·중 주요 현안 ]

13
양측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경계획정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다.
 
14
양측은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어업문제에 관한 기존 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외교 당국이 주관하는 어업문제협력회의가 정례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은 상호 협의하에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
 
15
양측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국 학계 간에 사료의 발굴과 열람 그리고 연구 등 방면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기로 한다.
 
 

2.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2.1. [ 무역·투자 ]

18
양측은 지역 및 세계 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상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19
양측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20
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한다. 양측은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다. 또한, 상대 국가가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를 적극 지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21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미래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간 전략적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
 
22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도하라운드의 추진 및 다자무역체제의 양호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23
양측은 무역·투자 증가에 따른 통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 회담 개최, 국장급 통상협력 조율기제 구축 등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24
양측은 양국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계층과 형식으로 지방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협력단지 조성 지지를 통해 지방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한다.
 
25
양측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특히 신흥산업 분야, 중국 중서부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전략 참여를 지원한다.
 
26
양측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무역실무회담 등 주요 경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27
양측은 브랜드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교류 및 교육 등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28
양측은 하이테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기술 전시상담회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29
양측은 한·중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30
양측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CSR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양측은 재한 중국상회 및 재중 한국상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상회 및 투자기업과 비정기적인 좌담회를 갖고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한다.
 
31
양측은《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통관 원활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2. [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 ]

33
양측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간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보통신, 사이버 안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측이 공동 주목하는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한다.
 
34
양측은 양국 연구기구 및 기업 간에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육성을 위해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35
양측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과학기술부 등과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등 간의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형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36
양측은《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공동 R&D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협력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장려한다.
 
37
양측은《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절약 분야 협조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추진한다.
 
38
양측은 친환경도시, 스마트 도시 건설 관련 기술 경험 공유 및 시범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9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양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자간 항공운송 시장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40
양측은 양국간 무역에서 역내통화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및 통화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원) 규모로 확대 체결된 한·중 통화스왑협정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국 상호간의 무역 및 경제발전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은 2014년 10월 통화스왑 협정 만기 도달 시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왑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상황, 교역규모, 역내 통화 결제의 진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화스왑협정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다.
 
41
양측은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수출입은행간 공동 금융 지원에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 체결을 환영한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진전을 환영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42
양측은 대기환경, 황사, 생물다양성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모색을 위한 정례대화 개최 및 양국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호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간다.
 
43
양측은 해양과학 연구, 해양환경보호, 해양경제, 극지 연구, 대양 탐사 및 개발, 해상 법집행 등 해양 분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44
양측은 동북아지역 역내 원전의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공유, 기술협력, 사고시 조기통보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45
양측은 기존의 협력 기초위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에 관한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46
양측은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
 
47
양측은 양국 의료기관간 협력, 건강보험 운영경험 공유, 기초의학과 전통의학 교류 및 협력 등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에 지속 협력하기로 한다.
 
48
양국은 보건의료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기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49
양측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정책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고령친화 산업·항노화 공동연구 등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50
양측은 양국간 현지 실사제 도입과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 확보와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GMP 상호인증 등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51
양측은 농촌개발을 포함한 양국 농업 및 농촌 경제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공조, 농업 과학기술 및 위생검역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52
양측은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 정책 공유 등 수산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3. 3.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3.1. [ 인문유대 강화 ]

 
55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보다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56
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로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를 출범시키고, 향후 동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 구체사업들을 심의, 확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3.2. [ 인적 교류 지원, 관광, 스포츠, 자연 ]

58
양측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양국 청소년간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59
양측은 양국의 학생이 상대방 국가에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학금 유학생 상호 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0
양측은 중학생 상호 교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61
양측은 양국 대학간 협력을 중요시하며, 양국 대학생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62
양국은 한국어의 해, 중국어의 해 상호 지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상대국 언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언어 관련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63
양측은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64
양측은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한다.
 
65
양국은 한·중 문화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66
양측은 문화·예술단의 계기별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을 육성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문화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67
양측은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뮤지컬 등 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및 유통을 강화한다.
 
68
양측은 한·중 문화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차기 문화교류 시행계획 체결을 추진한다.
 
69
양측은 한·중간 지방차원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70
양측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관광시장이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관광발전이 양국 국민정서 증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업계간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71
양측은 스포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 측은 한국의 2013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2013년 아시아 청소년게임,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2014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양측은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한·중 대중스포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72
양측은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 측에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4. 4. 영사 분야 협력 확대

74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75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과정에서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양국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76
양측은 상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상대국내 자국 공관을 포함한 당국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5.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78
양측은 전략적 관점과 장기적 시각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바라보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3국간 신뢰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 및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3국 협력의 미래방향으로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교류 및 지방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3국 및 지역의 평화 안정·번영에 기여한다.
 
79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업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한다.
 
80
양측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유엔개혁이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81
양측은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한다. 한국은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82
양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가능성을 연구, 검토한다.
 
83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문제를 방지하는 데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84
양측은 금년 서울 개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대구 개최 세계에너지총회(W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6. 6.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86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간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수출입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은행간 공동 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원문】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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