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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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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4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6
제5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8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10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11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12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4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16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18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0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22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ㆍ제147조제2항ㆍ제149조ㆍ제150조제1항ㆍ제220조ㆍ제225조 내지 제232조ㆍ제284조제1항ㆍ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24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26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28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29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30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31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33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35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36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37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38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39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40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42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43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45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46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47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48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50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52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53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55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57
<1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59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60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62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63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ㆍ제55조ㆍ제59조ㆍ제80조ㆍ제83조ㆍ제85조ㆍ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로 한다.
65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66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67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68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69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0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71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73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4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75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76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77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78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79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80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81
<2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2
제57조제6항ㆍ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83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4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85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86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87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8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89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90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91
<27>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93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94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95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96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7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98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100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10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0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105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6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107
⑪ 내지 <29>생략
 
 

3.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1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112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3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4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
<41> 내지 <145>생략
 
116
제6조 생략
 
 

4.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19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120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121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23
제18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24
⑮ 내지 <47>생략
 
125
제41조 생략
 
 

5. 부칙 <법률 제8438호, 2007.5.17.>

1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부칙 <법률 제8499호, 2007.7.13.>

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0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7. 부칙 <법률 제9171호, 2008.12.26.>

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3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 부칙 <법률 제10373호, 2010.7.23.>

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39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140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42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43
⑬부터 <22>까지 생략
 
 

10. 부칙 <법률 제10859호, 2011.7.18.>

145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6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11. 부칙 <법률 제12587호, 2014.5.20.>

 
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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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15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