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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청 통상조약 ◈
해설   본문  
1899. 9.1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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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國과 大淸國은 彼此 人民의 敦崇和好의 절실한 必要로 大韓國大皇帝는 全權大臣 從二品 議政府贊政 外部大臣 朴齊純을 特派하고 大淸國大皇帝는 全權大臣 二品銜太僕寺卿 徐壽朋을 特派하여 各其 全權委任狀을 가지고 互相較閱하여 妥善함을 認定하고 通商約款을 訂立하여 左에 臚列한다.
 
 

1. 第1款

3
今後 大韓國과 大淸國은 永遠히 和好하여 兩國 商民人等이 彼此 僑居하는 時에 保護를 全獲하고 利益을 優待한다. 만약 他國에서 우연히 公辦되지 않고 輕藐하는 事가 있은즉 곧 照會하여 서로 도와 잘 調處함으로써 敦誼의 關切한 것을 보인다.
 
 

2. 第2款

5
이 通商和好의 條約을 訂立한 後로부터 兩國에서 全權大臣을 派送하여 彼此 都城에 駐箚하고 아울러 通商口岸에 領事等官을 設立하여 서로 便宜케 하되 이들 官員이 本地方官과 더불어 交涉 往來하는 데 다 品級에 相當한 禮를 쓰고 兩國秉權大臣과 領事等官이 種種 恩情 베푸는 것을 享獲하게 하고 彼此 서로 待接하기를 最惠國家의 官員과 無異하고 領事館은 반드시 駐箚하는 國家에 奉到하여 文憑을 批准한 後에 비로소 視事할 수 있으며 使署人員의 往來 및 專差 送文 等事는 서로 留難하고 阻滯되는 일이 없게 하며 오직 派送하는 領事 等官을 반드시 眞正官員으로 差定하고 商人으로써 兼充케 할 수 없으며 또한 貿易하는 것을 兼作할 수 없으며 혹 미처 領事館을 設立 못한 港口에 비록 別國의 領事에게 請하여 兼代케 하는 경우에도 또한 商人으로써 兼充케 할 수 없으며 만약 兩國에서 派送한 領事官의 辦事함이 不合한 경우에는 駐京公使에게 照會한 後에 可히 撤回하며 更換할 수 있다.
 
 

3. 第3款

7
韓國商民 및 그 商船들이 中國通商口岸에 前往하여 貿易하는 경우에는 進出口 貨稅 船鈔 및 一切 各費를 모두 中國海關章程에 照하여 徵收하되 相待하는 最惠國家의 商民에 對한 稅鈔와 同等하게 하며 中國商民 및 그 商船의 韓國通商口岸에 前往하여 貿易하는 경우에는 進出口貨稅 船鈔 및 一切 各費를 또한 모두 韓國海關章程에 照하여 徵收하되 最惠國商民의 貨稅와 船票와 서로 同一하고 무릇 兩國의 이미 열린 港口에 고르게 彼此 商民이 前往하여 貿易하는데 그 一切의 章程과 稅는 모두 最惠國이 訂定한 章程 稅則과 同一하여야 한다.
 
 

4. 第4款

9
1. 韓國商民이 中國通商 港口에 前往하여 貿易할 때에 所定의 租界 內에서 住宅을 賃借하여 居住하고 或 土地를 賃借하여 棧房하는 일을 準許하고 가지고 있는 바 土産物과 및 製造物 및 禁止하지 않는 各種 貨物을 自由롭게 賣買한다. 中國商民이 韓國通商 港口에 前往하여 所定의 租界內에서 住宅을 賃借하고 或 土地를 賃借하여 棧房하는 일을 便宜케 하고 所有한 土産物과 製造品과 禁止하지 않는 貨物을 賣買함을 準許한다.
 
10
2. 彼此 通商港口에서 土地의 賃借, 家屋의 建築, 墳塋의 修建 및 地租·地稅를 交完하는 等事는 該 租界章程 및 紳董公司章程을 遵守하여 違越할 수 없다. 兩國通商口岸에서, 各外國公同租界를 除한 外에 만약 一外國이 專管하는 租界가 있은즉 土地租借 家屋의 賃借 等事는 一體 該 租界章程을 遵守하여 違越할 수 없다.
 
11
3. 韓國通商港口의 所定의 租界 外에 外國人이 永久히 租借 或 暫時 租借한 土地나 家屋을 賃借 建築하는 곳에서 中國商民도 亦是 一切의 利益을 享有한다. 그러나 此項의 地段을 租住하는 사람은 居住 納稅 各事에 一體 韓國의 地方稅課章程을 遵守하여야 한다. 中國通商港口의 所定의 租界 外에 外國人이 永久히 租借 或 暫時 租借한 土地나 家屋을 賃借 建築하는 곳에서 韓國商民도 亦是 一切의 利益을 享有한다. 그러나 此項 地段을 租住하는 사람은 居住 納稅 各事에 一切 中國의 地方稅課章程을 遵守하여야 한다.
 
12
4. 兩國의 商民들은 兩國 港口에서 通商界限外에 土地를 租借하거나 家屋을 賃借하여 開棧을 할 수 없으며 違反한 者는 地段 房棧을 官에 沒收하고 原價의 倍의 罰金에 處한다.
 
13
5. 무릇 各港口에서 土地를 租借할 時에는 서로 勒逼을 할 수 없고 出租地는 各其 本國版圖에 돌아간다.
 
14
6. 兩國 商民이 貨物을 所在國內의 이 通商港口로부터 다른 通商港口로 輸運하는 境遇에는 最惠國 國民과 같은 稅金 關稅 및 章程 禁例를 遵守한다.
 
 

5. 第5款

16
1. 中國民人이 韓國에서 만약 犯法의 事가 有하면 中國領事官이 中國律例를 按照하여 審辦하다. 韓國民人이 中國에서 만약 犯法하는 事가 有하면 韓國領事官이 韓國律例를 按照하여 審辦한다. 中國에 있는 韓國民人의 生命 財産이 中國民人에게 損傷을 입으면 中國官이 中國律例를 按照하여 審辦한다. 韓國에 있는 中國民人의 生命 財産이 韓國民人에게 損傷을 입으며 韓國官이 韓國律例를 按照하며 審辦한다. 兩國民人 사이에 만약 涉訟이 있는 境遇에는 該案은 被告가 所屬한 國家의 官員이 本國律例를 按照하여 審斷하고 原告가 所屬한 國家는 可히 派員하여 聽審하게 하되 承審官은 마땅히 禮로써 相待하며 聽審官이 만약 證參人에게 詢證하고자 한즉 또한 그 便宜케 하고 承審官이 만약 決處하는 바를 公正하지 않게 한즉 詳細히 駁辯할 수 있다.
 
17
2. 兩國民人이 或 本國律禁을 犯하고 사사로이 相對國의 行棧 및 船上에 逃避하는 者가 있으면 地方官이 一面 領事官에 知照하고 一面 派差하여 說法 拘拿하여 聽憑하되 本國官이 懲辦에 隱匿하고 袒庇할 수 없다.
 
18
3. 兩國民人이 或 本國律禁을 犯하고 相對國地方에 사사로이 逃避하는 者가 있으면 一經 該國官員은 知照하여 卽時 査明하여 本國에 引渡하여 懲辦케 하되 隱匿 袒庇할 수 없다.
 
19
4. 日後 兩國政府가 律例 및 審案辦法을 整頓 改變하여 現在 難服한 곳을 모두 革除한즉 兩國官員이 相對國에서 自國民人을 審理하는 權利를 收回한다.
 
 

6. 第6款

21
中國은 已往에 米穀을 外洋에 運出함을 準許하지 아니하였으며 韓國은 비록 이러한 禁止는 없었으나 만약 或 有事함으로 因하여 境內에서 食糧의 缺乏을 憂慮할 때에는 暫定的으로 米糧의 出港을 禁하되 地方官이 知照를 거친 後에 中國官員이 各港口에 있는 貿易하는 商民에 轉飭하여 一體 遵辦케 한다.
 
 

7. 第7款

23
萬若 兩國商民이 欺罔 衒賣 貸借不償하는 등 事가 있으면 兩國官吏가 該 通商民을 嚴拿하여 하여금 債欠을 追辦케 하다. 但 兩國政府는 代償할 수 없다.
 
 

8. 第8款

25
中國民人은 旅行券을 가지고 韓國內地에 前往하여 遊歷 通商함을 準許하되 但 座肆하여 賣買함을 不許한다. 違反者는 所有貨物을 官에 沒收하고 原價의 2倍의 罰金에 處한다. 韓國民人도 亦是 旅行券을 가지고 中國內地에 前往하여 遊歷 通商함을 準許하되 最惠國民人의 遊歷章程을 照하여 一律로 辦理한다.
 
 

9. 第9款

27
1. 各種砲器·彈·火器·彈藥筒·銃劍·槍類·火藥類 其他 爆發物과 같은 모든 兵器 및 各項 軍物은 兩國官員이 스스로 採辦을 行하되 或 商人이 領有한 進口의 國家의 官員이 買入을 準許하는 明文이 있은 연후에 進口를 許可한다. 만약 사사로이 販賣하든가 運售하는 者가 있으면 査拿하여 官에 沒收하고 原價의 2倍의 罰金에 處한다.
 
28
2. 鴉片은 韓國에서 禁運하는 物品이므로 中國人이 만약 鴉片을 韓國地方에 運進하는 者가 있으면 査拿하여 官에 沒收하고 原價의 2倍의 罰金에 處한다.
 
29
3. 紅蔘은 韓國에서 出口를 禁하며 中國人이 政府의 許可없이 만약 潛買하거나 或 出口하는 者가 있으면 査拿하여 官에 沒收하고 分別하여 懲罰한다.
 
 

10. 第10款

31
兩國의 船隻이 彼此 附近 海面에 있어서 만일 颶風을 만나거나 糧食·燃料·食水가 缺乏할 時는 進口하여 暴風을 避하고 糧食을 購入하고 船隻을 修理하는 것을 準許하고 그 所有經費는 船主가 自備하고 地方官民이 援助하며 그 所需之物을 提供하여야 한다. 만약 該船이 通商 아니하는 港口 및 禁往處所에서 貿易을 私行하면 已行 未行을 莫論하고 地方官 및 附近 海關官員이 船隻을 拿獲하여 貨物은 官에 沒收하고 違犯한 사람은 原價의 2倍의 罰金에 處한다. 만약 兩國船隻이 彼此 海岸에서 破壞되면 地方官이 一經 聞知한즉 水手에 申飭하여 먼저 救護를 行하고 그 糧食을 供給하여 一面 說法하여 船隻과 物貨를 保護하며 아울러 領事官에 知照하고 水手를 命하여 本國으로 回送하고 船隻과 貨物을 撈起하는 一切 費用은 船主 或은 本國이 認還한다.
 
 

11. 第11款

33
무릇 兩國官員은 商民이 彼此 通商하는 地方에 居住할 때에 서로 各色人을 雇傭하여 그 分內의 工藝를 勷執하게 한다.
 
 

12. 第12款

35
兩國 陸路交界處所에 邊民들이 向者에 와서 互市하였는 바 이번에 訂約한 後에 거듭 陸路通商章程稅則을 訂約한다.邊民으로 이미 越境하여 開墾한 者는 安業을 許하여 生命과 財産을 保存케 하며 以後에 만약 邊界로 潛越하는 者가 있으면 彼此가 마땅히 禁止하여 事端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며 開市를 어디로 定할 것인지는 章程을 議論할 때를 기다려 會同하여 商定한다.
 
 

13. 第13款

37
兩國의 師船은 어느 通商口岸을 勿論하고 모두 駛往함을 許하며 船上에 貨物을 私帶하는 것을 不許한다. 食用各物을 船上에 買取하는 것은 모두 稅金을 免除하며 船上의 水手人 등은 수시로 登岸함을 准許한다. 但 旅行券을 請하여 받지 않고서는 內地로 前往하는 것을 不許하며 萬若에 일이 있어서 船上에서 所用되는 雜物을 轉賣할 경우에는 買客이 마땅히 稅項을 完納한 뒤에 補交한다.
 
 

14. 第14款

39
이번에 訂立하는 條約은 兩國 御筆의 批準을 기다려 늦어도 一年을 期限으로 하여 韓國 都城에서 相互交換한 뒤에 이 約條의 各款을 彼此가 本國 官員과 商人에게 通喩하여 모두로 하여금 遵守케 한다.
 
 

15. 第15款

41
韓中兩國은 本來 같은 文字를 씀으로 이번 立約 및 日後의 公牘 往來는 모두 漢文을 使用하여 써 簡易케 한다.
 
42
光武 3年 9月 11日
43
大韓帝國特命議約全權大臣從二品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44
光緖25年 8月初7日
45
大淸帝國欽差議約全權大臣二品銜太僕寺卿 徐壽朋
【원문】한·청 통상조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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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순(朴齊純) [저자]
 
  189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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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