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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四書諺解 (여사서언해) ◈
◇ 女四書卷一 女誡 (여계) ◇
카탈로그   목차 (총 : 4권)   서문     처음◀ 1권 다음
영조 13년(1737) 간행
이덕수(李德壽)
청나라 초 왕상(王相)이 간행한 『여사서(女四書)』를, 조선 영조 10년(1734) 12월 영조의 명에 따라 제조 이덕수(李德壽)가 언해하여 영조 13년(1737)에 간행한 책이다.
부녀자의 교훈서인 중국 후한(後漢) 조태고(曹大家)의 『여계(女誡)』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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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曹大家女誡

2
曹大家의 姓은 班氏오 일홈은 昭ᅵ니 後漢  平陽 曹世叔의 妻ᅵ오 扶風 班彪의 女ᅵ라
3
世叔이 일 죽어 昭ᅵ 을 딕여 아 曹穀을 쳐 成人고
4
長兄 班固ᅵ 前漢書 짓다가 디 몯고 죽거
5
昭ᅵ 니어 일오고 次太兄 班超ᅵ 드러가 西域애 딘슈야 죠셔야 도라옴을 닙디 몯야
6
昭ᅵ 대궐애 업여 글을 올녀 兄의 歸老홈 주시믈 빈대
7
和熹鄧太后ᅵ 그 志節을 아다이 너겨 죠셔야 宮애 드려  女師 삼고
8
일홈을 大家ᅵ라 주어 皇后와 믿 모 貴人이 다 스승으로 셤기더라
9
女誡 七篇을 지으니라
 
 

1.1. 女誡原序

11
惆悵은 근심단 말이라
 
12
鄙人이 愚暗야 受性이 不敏나
13
鄙人이 愚暗야 텬셩 바듬이 敏티 몯나
14
蒙先君之餘寵며 頼母師之典訓야
15
先君의 나믄 寵을 닙으며 母師의 법다온 訓을 힘니버
16
年十有四애 執箕帚于曹氏야 今四十餘載矣라
17
나히 열히오  네 箕帚 曹氏에 잡아 이 四十餘 載라
18
戰戰兢兢야 常懼黜辱야 以增父母之羞며 以益中外之累
19
戰戰며 兢兢야 양 黜辱야  父母의 붇러오믈 더으며  中外의 흔 누 더을가 두릴
20
是以로 夙夜애 劬心야 勤不告勞ᅵ러니
21
일노 夙夜애 을 구로야 부즈런야도 슈고로옴을 告티 아니더니
22
而今而後에아 乃知免耳로라
23
이 후에야 이예 免홈을 알괘라
24
吾性이 䟽愚야 敎道ᅵ 無素 恒恐子穀이 負辱淸朝러니
25
내 텬셩이 疎愚야 敎道홈이 본 업 샹 아 穀이 淸朝에 辱을 질가 저허더니
26
聖恩이 橫加샤 猥賜金紫시니 實非鄙人의 庶幾所望也ᅵ라
27
聖恩이 그 더으샤 외람히 金紫을 주시니 실노 鄙人의 거의 라던 배 아니라
28
男能自謀矣ᄅ 吾不復以爲憂ᅵ어니와
29
아은 능히 스로 일 내 다시  근심디 아니거니와
30
但傷諸女ᅵ 方當適人호
31
다만 슬허노니 모 이 야흐로 사의게 가기 當야시되
32
而不漸加訓誨야 不聞婦禮니
33
졈졈 訓誨 더으디 몯야 계집의 禮 듣디 몯니
34
懼失容他門야 取恥宗族노라
35
다 가문애 용의 일허 宗族의게 붇러옴을 가 두려노라
36
吾今疾在沈滯니 性命이 無常일
37
내 이 병이 沈滯홈애 이시니 性命이 덛덛홈이 업릴
38
念汝曹의 如此야 每用惆悵야 因作女誡七篇노니
39
너희 무리의 이  줄을 념녀야 양  惆悵야 因야 女誡 七 篇을 짓노니
40
願諸女 各寫一通야 庶有補益야 俾助汝身이니라
41
원컨대 諸女 각각 一通을  거의 補益홈이 이셔 여곰 네 몸을 돕게 디니라
42
去矣어다 其勗勉之라
43
갈디어다 그 힘 라
 

 
 

2. 女四書卷一 女誡

 

2.1. 卑弱第一

46
하은 尊며 흔 卑고 陽은 剛며 陰은 柔니 卑弱은 女子의 正 義라
47
진실노 卑 甘티 아니고 스로 尊코져 며 弱 伏디 아니고 스로 强코져 면
48
곧 義 犯홈이오 正이 아니니 비록 다 능이 이시나 엇디 죡히 尙리오
49
齊告 계고 宗廟애 고단 말이라
 
50
古者女生三日애 臥之床下야 弄之瓦塼고 而齋告焉니
51
古者에 女ᅵ 난 디 사흘 만애 床下의 뉘여 瓦塼으로 희롱고 계야 告니
52
臥之床下 明其卑弱야 主下人也ᅵ오
53
床下에 뉘임은 그 며 약야 사의게 리기 主을 힘이오
54
弄之瓦塼은 明其習勞야 主執勤也ᅵ오
55
瓦塼으로 희롱은 그 슈고로옴을 닉여 부즈런 잡기 主홈을 힘이오
56
齋告先君은 明當主繼祭祀也ᅵ니
57
계야 先君 告은 맏당히 祭祀 니어 主홈을 힘이니
58
三者 盖女人之常道ᅵ며 禮法之典敎矣라
59
세 가지 대개 女人의  道ᅵ며 禮法의 법다온 敎ᅵ라
60
謙讓恭敬야 先人後己며
61
謙讓며 恭敬야 사을 몬져 고 몸을 후애 며
62
有善莫名고 有惡莫辭야
63
어딜미 이셔도 일홈티 말고 사오나오미 이셔도 양티 말아
64
忍辱含垢야 常若畏懼 卑弱下人也ᅵ오
65
辱을 으며 垢 먹으며 양 두리 듣 홈은 卑弱야 사의게 림이오
66
(원문에는 '먹으며'가 '먹으머'로 탈획되어 있음)
67
晩寢早作야 不憚夙夜며
68
늗게야 자며 일 니러나 夙夜 리디 아니며
69
執務私事야 不辭劇易호
70
일을 잡아 힘 번극며 용이홈을 양티 말오
71
所作을 必成며 手跡을 整理호미 是謂執勤也ᅵ오
72
짓 바 반시 일오며 手跡을 졍졔히 다림이 이 니론 부즈런홈을 잡으미오
73
正色端操야 以事夫主며
74
빋 바로게 며 조을 단졍히 야  夫主 셤기며
75
淸淨自守야 無好戲笑며 潔齋酒食야 以供祖宗호미
76
淸淨히 스로 딕여 戱笑 됴히 너기디 말며 酒食을 潔齊히 야  祖宗을 공봉호미
77
是謂繼祭祀也ᅵ니 三者ᅵ 苟備고 而患名稱之不聞며
78
이 니론 祭祀 니음이니 세 가지 진실노 고 名稱의 들니디 아니며
79
黜辱之在身홈을 未之見也ᅵ며
80
黜辱이 몸애 이실가 근심홈을 보디 몯며
81
三者ᅵ 苟失之면 何名稱之可聞이며 黜辱之可免哉리오
82
세 가지 진실노 일흐면 엇디 名稱이 가히 들니며 黜辱을 가히 免리오
 
 

2.2. 夫媍第二

84
세 가지 임의  후애 가히  媍ᅵ 될 거시나
85
그러나 夫媍의 道  가히 아디 아니티 몯 거실 고로 夫媍 第二얘 편다
86
參은 合단 말이오 御 節制단 말이라
 
87
夫婦之道 參配陰陽며 通達神明니 信天地之弘義며 人倫之大節也ᅵ라
88
夫婦의 道 陰陽애 參配며 神明애 通達니 진실로 天地애 너 義며 人倫애 큰 節이라
89
是以로 禮貴男女之際고 時著關雎之義니
90
일로  禮 男女의 즈음을 귀히 너기고 詩 關睢의 義 나타내니
91
由斯言之컨대 不可不重也ᅵ라
92
일로 말암아 니건대 가히 重티 아니티 아닌디라
93
夫ᅵ 不賢則無以御婦고 婦ᅵ 不賢則 無以事夫ᅵ니
94
지아비 어디디 몯면  안해을 御티 몯고 안해 어디디 몯면  지아비 셤기디 몯리니
95
夫ᅵ 不御婦則威儀廢缺고
96
지아비 안해을 御티 몯면 威儀 폐야 이즈러디고
97
婦ᅵ 不事夫則義理堕闕리니
98
안해 지아비 셤기디 몯면 義理 믄허뎌 업리니
99
方斯二者면 其用이 一也ᅵ어
100
이 두 가지 비방면 그 쓰미 가지어
101
察今之君子호니 徒知妻婦之不可不御ᅵ며
102
이 君子 피니 갓 妻婦의 가히 御티 아니티 몯며
103
威儀之不可不整故로 訓其男檢以書傳고
104
威儀의 가히 整티 아니티 몯홈을 아 고로 그 아 쳐 書와 傳으로 檢고
105
殊不知夫主之不可不事며 禮義之不可不存也야
106
몯 지아비 가히 셤기디 아니티 몯며 禮義 가히 두디 아니티 몯 줄을 아디 몯야
107
但敎男而不敎女니 不亦蔽於彼此之數乎아
108
다만 나 치고 계집을 치디 아니니 또 彼此의 혜아림애 편폐티 아니냐
109
禮애 八歲어든 始敎之書고
110
禮애 여 이어든 비로소 書 치고
111
十五而至於學矣니 獨不可以此로 爲則哉 則哉아
112
열다이어든 學애 니니 홀노 가히 일노 법을 삼디 몯랴
 
 

2.3. 敬順第三

114
젼 章은 다만 夫婦의 大端을 닐너 가히 계집 되 道로 치디 아니티 몯이오
115
이 章애야 야로 敬順 禮 發明니
116
敬順은 곧 처음 章애 卑下고 부즈런을 니기 일이라
117
離行은 黜退단 말이오 尫은 파려고 약단 말이라
 
118
陰陽이 殊性고 男女ᅵ 異行니
119
陰陽이 性이 달으고 男女ᅵ 行이 달으니
120
陽은 以剛爲德고 陰은 以柔爲用며
121
陽은 剛으로 덕을 삼고 陰은 브드럽기로 믈 삼으며
122
男은 以强爲貴고 女 以弱爲美니
123
나 强홈으로 귀을 삼고 계집은 약홈으로 아다옴을 삼니
124
故로 鄙諺애 有云호 生男女狼이라도 猶恐其尫고
125
고로 鄙諺애 닐옴이 이시되 아을 나매 일희 여도 오히려 그 尫가 저허고
126
生女如鼠ᅵ라도 猶恐其虎ᅵ라 니
127
을 나매 쥐 여도 오히려 그 虎 가 저허다 니
128
然則修身은 莫如敬고 避强은 莫若順이라
129
그러 則 몸 닷금은 敬 니 업고 强을 避홈은 順 니 업디라
130
故로 曰敬順之道 爲婦之大禮也ᅵ니
131
고로  敬며 順 道 婦ᅵ 되 큰 禮니
132
夫敬은 非他ᅵ라 持久之謂也ᅵ오 夫順은 非他ᅵ라 寬裕之謂也ᅵ니
133
敬은 다미 아니라 오래 가지믈 니이오 順은 다미 아니라 寬裕홈을 니이니
134
持久者 知止足也ᅵ오 寬裕者 尙恭下也ᅵ라
135
오래 가지다 은 足 止 줄을 알오미오 寬裕라 홈은 온공야 홈을 尙홈이라
136
夫婦之好 終身不離야 房室周旋
137
夫婦의 됴흠은 몸이 도록 나디 아니야 房室에 周旋
138
遂生媟黷야 媟黷이 旣生애 語言이 過矣오
139
드여 媟黷홈이 나고 媟黷이 임의 나매 말이 過고
140
語言이 旣過애 縱恣ᅵ 必作고
141
말이 임의 過매 縱恣홈이 반시 짓고
142
縱恣ᅵ 旣作則侮夫之心ᅵ 生矣니
143
縱恣홈이 임의 지으면 지아비 업슈이 너길 이 나니
144
此由於不知止足者也ᅵ라
145
이 죡 귿칠 줄을 아디 몯홈으로 말믜암을 라
146
夫事有曲直고 言有是非
147
일이 曲直이 읻고 말이 是非 이실
148
直者ᅵ 不能不爭며 曲者ᅵ 不能不訟야
149
直 者ᅵ 능히 토디 아니티 몯며 曲 者ᅵ 능히 숑변티 아니티 몯야
150
訟爭이 旣施면 則有忿怒之事矣리니
151
訟爭이 임의 베프면 忿怒 일이 이시리니
152
此由於不尙恭下者也ᅵ라
153
이 온공며 홈을 슝샹티 아님으로 말믜암음이라
154
侮夫不節면 譴呵ᅵ 從之고 忿怒不止면 楚撻이 從之리니
155
지아비 업슈이 너김을 節이 업시 면 譴呵ᅵ 졷고 忿怒ᅵ 그치디 아니면 楚撻이 조리니
156
夫爲夫婦者 義以和親며 恩以好合이어
157
夫婦 되옴은 의리로  和親며 은혜로  好合거
158
楚撻이 旣行면 何義之存이며 譴呵旣宣면 何恩之有ᅵ리오
159
楚撻이 임의 行면 므 의리 이시며 譴呵ᅵ 임의 베프면 므 은혜 이시리오
160
恩義ᅵ 俱廢면 夫婦ᅵ 離行리라
161
恩義 다 폐면 夫婦ᅵ 離行리라
 
 

2.4. 婦行第四

163
공경며 슌홈은 애 主고 문 일에 뵈니
164
네 가디 실은 곧 네 가딛 德이 이라
 
165
女有四行니 一曰婦德이오 二曰婦言이오
166
계집이 네 가지 실이 이시니 나흔 니론 계집의 德이오 둘흔 니론 계집의 말이오
167
三曰婦容이오 四曰婦功이니
168
세흔 니론 계집의 얼골이오 네흔 니론 계집의 功이니
169
夫云婦德은 不必才明絶異也ᅵ며
170
그 니론 계집의 德은 반시 조와 그미 졀등며 탁이홈이 아니며
171
婦言은 不必辯口利辭也ᅵ며
172
계집의 말은 반시 辯 입과 利 말이 아니며
173
婦容은 不必顔色美麗也ᅵ며
174
계집의 얼굴은 반시 얼굴 비치 아롬답고 빗나미 아니며
175
婦功은 不必技巧過人也ᅵ라
176
계집의 功은 반시 조 공교홈이 사의게 디나미 아니라
177
幽閒貞靜고 守節整齊며
178
幽며 閒며 貞며 靜고 節을 딕희여 整齊며
179
行己有恥고 動靜有法호미 是謂婦德이오
180
몸을 홈애 붓그림을 두고 움즈기며 고요이 법되이시미 이 니론 계집의 德이오
181
擇辭而說야 不道惡語며
182
말을 야 닐너 사오나온 말을 니디 말며
183
時然後言야 不厭於人호미 是謂婦言이오
184
 후에 말야 사의게 슬여 아니케 홈이 이 니론 계집의 말이오
185
盥浣塵穢야 服飾鮮潔고
186
틔글과 더러온 거 시서 服飾을 션명이 며 졍결이 고
187
沐浴以時야 身不垢辱호미 是謂婦容이오
188
沐浴을 로  야 몸이 더러워 욕되디 아니케 홈이 이 니론 계집의 얼굴이오
189
專心紡績야 不好戲笑고
190
을 紡績기예 오로디 야 희롱며 우음을 됴히 너기디 말고
191
潔齊酒食야 以供賓客홈미 是謂婦功이니
192
酒食을 潔齊히 야  賓客을 공궤홈이 이 니론 계집의 功이니
193
此四者 女人之大節而不可乏無者也ᅵ라
194
이 네 가지 계집의 큰 졀이오 가히 업디 몯 거시라
195
然이나 爲之甚易니 唯在存心耳라
196
그러나 옴이 甚히 쉬오니 오직  두기에 잇디라
197
古人이 有言호되 仁遠乎哉아
198
녯 사이 말을 두되 仁이 멀랴
199
我欲仁이면 而仁이 斯至矣라 니 此之謂也ᅵ니라
200
내 仁코져 면 仁이 이예 니른다 니 이 니이니라
 
 

2.5. 專心第五

202
오롣다 홈은 이니 니론 婦人의 도리 지아븨게 專一야 두 이 업이라
203
永畢은 일이 다도록 和諧단 말이오 永訖은 몸을 아조 단 말이오
204
禮義居潔은 례도로 居守를 삼고 의리로 提絜을 삼으란 말이오
205
無看視門戶 門戶 밧글 엿보디 말란 말이오
206
陝輸 閃爍야 뎡티 몯 거동이라
 
207
禮애 夫有再娶之義나 婦無二適之文이라
208
禮애 지아비 두 번 娶 義 잇고 계집은 두 번 가 글이 업디라
209
故로 曰夫者 天也ᅵ라 니
210
고로  지아비 하이라 니
211
天固不可違며 夫故不可離也ᅵ니라
212
하은 진실로 가히 어긔룯지 못 거시며 지아비 가히 여희디 몯 거시니라
213
行違神祗면 天則罰之고 禮義有愆면 夫則薄之ᄅ
214
실이 神祗애 어긔롣면 하이 곳 벌고 禮義ᅵ 허믈이 이시면 지아비 곳 박히 너길
215
故로 女憲애 曰得意一人면 是謂永畢이오
216
고로 女憲애 닐러시되  사의게 을 어드면 이 니론 永畢이오
217
失意一人면 是謂永訖이라 니
218
 사의게 을 일흐면 이 니 永訖이라 니
219
由斯言之컨대 夫 不可不求其心이나
220
일로 말암아 니건대 지아비 가히 그 을 구티 아니티 몯 거시나
221
然이나 所求者ᅵ 亦非謂佞媚苟親也ᅵ라
222
그러나 구 배  아당며 텸미야 구챠히 친홈을 니미 아니라
223
固莫若專心正色이니
224
진실로 을 젼일히 며 빗 바로게 만 디 몯니
225
禮義로 居潔야 耳無塗聽며 目無邪視며
226
禮와 義로 居며 潔야 귀로 길 말을 듯디 말며 눈으로 샤특히 보디 말며
227
出無冶容며 入無廢飾며
228
나가매 冶容을 말며 들매 儀飾을 廢티 말며
229
無聚會羣輩며 無看視門戶면
230
모든 무리 모도디 말며 門과 지게에 엿보디 말면
231
則謂專心正色矣리라
232
곳 이 젼일고 빋치 바로 다 니리라
233
若夫動靜이 輕脫며 視聽이 陝輸야
234
만일 그 動며 靜홈이 輕脫며 보며 드미 陝輸야
235
入則亂髮壞形고 出則窈窕作態고
236
들매 마리털을 어즈럽게 며 얼굴을 헙슈록이 고 나매 窈窕히 도 짓고
237
說所不當道며 觀所不當視면
238
맛당이 니디 아닐 바 니며 맛당이 보디 아닐 바 보면
239
此謂不能專心正色矣니라
240
이 니론 능히 을 젼일이 못며 빋 바로게 못다 홈이니라
 
 

2.6. 曲從第六

242
이 章은 舅姑 셤기 道 키니
243
만일 舅姑의 말이 올코 며리 順從홈은 正거니와
244
오직 舅姑ᅵ 使令홈을 道ᅵ 아닌 거로 호 며리  順從여야 이 니론 曲從홈이오
245
오직 曲從여야 이에 가히 孝ᅵ라 니띠니
246
大舜과 閔騫이 다 父母 을 얻디 못야 曲從 者ᅵ니라
247
은혜  사의게 오로디 나 사이 혹 아쳐면 能히 스로 그 은혜 보젼티 못고
248
의리  몸애 잡아시나 사이 혹 어즈러이면 스로 능히 그 의리 딕희디 몯니
249
며리 舅姑의게 엇지 못미 그러니라
250
싀어미 말이 글으고 며 말이 올여도  맛당이 싀어믜 말을 조 거시오
251
싀어믜 일이 본 그르되 올흐롸 거든 며리 분명이 그 줄 아나
252
 맛당이 싀어믜 녕을 조차 시러곰 더브러 是非 키며 曲直을 토디 몯리라
253
焉不可賞은 엇디 그 을 엇디 몯며 그 賞을 닙디 몯미 이시리오 홈이라
 
254
夫得意一人이면 是謂永畢이며
255
그  사의게 을 어드면 이 니론 永畢이며
256
失意一人이면 是謂永訖이라 홈은
257
 사의게 을 일흐면 이 니론 永訖이라 홈은
258
欲人의 定志專心之言也ᅵ어니와
259
사의 을 뎡며 을 오로디 과뎌  말이어니와
260
舅姑之心을 豈當可失哉리오
261
舅姑의 을 엇디 맛당히 가히 일흐리오
262
物有以恩自離者고 亦有以義自破者也니
263
物이 은혜로 스로 나미 잇고  의리로 스로 破이 이시니
264
夫雖云愛나 舅姑ᅵ 云非면
265
지아비 비록 랑나 舅姑ᅵ그르다 면
266
此所謂以義自破者也ᅵ니 然則舅姑之心을 奈何ᅵ리오
267
이 니론 바 의리로 스로 破홈이니 그러면 舅姑의 을 엇디리오
268
故莫尙于曲從矣니라
269
故로 曲從홈애 더니 업니라
270
姑云不ᅵ어든 爾而是라도 固宜從令이며
271
싀엄이 그르다 니거든 네 올여도 진실로 맛당히 令을 조 거시며
272
姑云是어든 爾而非라도 猶宜順命야
273
싀엄이 올타 니거든 네 글너 뵈야도 오히려 맛당히 命을 슌죵야
274
勿得違戾是非며 爭分曲直이니 此則所謂曲從矣라
275
시러곰 是非 違戾며 曲直을 爭分티 말올디니 이 곧 니론 바 曲從홈이라
276
故로 女憲애 曰婦如影響면 焉不可賞이리오 니라
277
故로 女憲애  며리 影과 響 타면 엇디 가히 賞티 아니리오 니라
 
 

2.7. 和叔妹第七

279
叔과 妹 지아뷔 아와 누의라
280
伯과 姉 니디 아니은 伯은 반시 가실을 바다시며 姉 반시 사의게 가심이오
281
叔과 妹 어리고 졈어 양 舅姑의 겨 이실
282
오히려 맛당히 和睦야  그 즐거온 을 어든 연후에야 을 舅姑 일티 아니리라
283
叔妹 반녈은 내 몸과 되 일라 叔이라 며 姑ᅵ라  고로
284
體 敵호 分은 尊고 날과 이로 지아뷔 同氣ᄂ 고로 恩이 疎되 義 親니라
285
托名自高 스로 뎌의 嫂ᅵ로라 야 놉흔 톄 미오
286
因寵驕盈은 스로 지아뷔게 寵이 잇노라 믿고 驕傲단 말이라
 
287
婦人之得意於夫主 由舅姑之愛己也ᅵ오
288
婦人의 지아븨게  어드믄 舅姑ᅵ 몸 랑홈애 말믜암음이오
289
舅姑之愛己 由叔妹之譽己也ᅵ니
290
舅姑의 몸 랑홈은 叔妹의 몸 기림애 말믜암음이니
291
由此言之컨대 我之藏不毁譽ᅵ 一由叔妹니 叔妹之心을 不可失也ᅵ라
292
일로 말믜암아 니건대 내 臧否와 毁譽 티 叔妹로 말믜암으니 叔妹의 을 가히 일티 못디라
293
人皆莫知叔妹之不可失야
294
사이 다 叔妹의 가히 일티 못 줄을 알니 업서
295
而不能和之以求親니 其蔽也哉ᄂ뎌
296
能히 和야  親기를 求티 아니니 그 편폐인뎌
297
自非聖人이면 鮮能無過
298
스로 聖人이 아니면 能히 허믈 업리 젹을
299
故顔子ᅵ 貴於能改고
300
故로 顔子ᅵ 能히 고침을 貴히 너기시고
301
仲尼ᅵ 嘉其不貳시니 而况於婦人者也ᅵ녀
302
仲尼 그 두 번 아니을 아다이 너기시니 믈며 婦人이녀
303
雖以賢女之行와 聰哲之性인 其能備乎아
304
비록 賢女의 行과 聰哲 性으로  그 能히 랴
305
故室人이 和則過揚니 此 必然之勢也ᅵ라
306
故로 室人이 和면 훼방이 덥피이고 內外 니간면 허믈이 들어나니 이 반시 그러 勢라
307
易曰二人同心니 其利斷金이로다
308
易애  두 사이 同心니 그 利로옴이 쇠 리로다
309
同心之言이 其臭如蘭이라 니 此之謂也ᅵ라
310
同心 말이 그 내 난초 다 니 이 니이라
311
夫叔妹者 體敵而分尊고 恩䟽而義親니
312
叔妹 體ᅵ 敵호 分이 尊고 은혜 疎호 義親니
313
若淑媛謙順之人은 則能依義以篤好며
314
만일 叔媛며 謙順 사은 能히 義 의지야  됴홈을 도타이 며
315
崇恩은 以結援야 使徽美로 顯彰고 而瑕過로 隱塞야
316
恩 슝샹야  구완을 자 아다온 거로 여곰 나타나며 허믈로 숨기이여
317
舅姑ᅵ 矜善而夫主ᅵ 嘉美야 聲譽ᅵ 曜于邑隣며 休光이 延於父母ᅵ어니와
318
舅姑ᅵ 어딜게 너기고 夫主ᅵ 아다이 너겨 聲譽ᅵ 邑隣애 됴요며 休光이 父母 연급려니와
319
若夫愚惷之人은 於叔則託名以自高고 於妹則因寵以驕盈니
320
만일 그 愚惷 사은 叔의게 일홈을 의탁야  스로 놉흔 톄 고 妹의게 寵을 因야  驕盈니
321
驕盈이 旣施면 何和之有며 恩義ᅵ 旣乖면 何譽之臻이리오
322
驕盈이 임의 베프면 무 和홈이 이시며 恩義 임의 어긔여디면 무 기림이 니리오
323
是以로 美隱而過宣고 姑忿而夫慍야
324
일로 아다온 거 숨기며 허믈은 베프고 싀엄이 분며 지아비 온로야
325
毁訾ᅵ 布於中外며 恥辱이 集於厥身야
326
毁訾홈이 中外애 펴디며 恥辱이 그 몸애 모다
327
進增父母之羞고 退益君子之累리니
328
나아 父母의 붇그림을 더으고 믈너 君子의 흔 루 더으리니
329
斯乃榮辱之本而顯否之基也ᅵ라 可不愼歟아
330
이 이예 榮辱의 근본이오 顯否의 터히라 可히 삼가디 아니랴
331
然則求叔妹之心이 固莫尙於謙順矣라
332
그런 즉 叔妹의  求기 진실로 謙順의셔 오이 업디라
333
謙則德之柄이오 順則婦之行이니 知斯二者면 足以和矣리라
334
謙은 德의 柄이오 順은 婦의 行이니 이 두 가지 알면 足히  和리라
335
時曰在彼無惡며 在此無射이라 니 此之謂也ᅵ라
336
詩애  뎌애 이셔 아텨홈이 업며 이애 이셔 염역홈이 업다 니 이 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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