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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鑑錄[정감록]의 科學的[과학적] 批判[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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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외국]에서는 原子爆彈[원자폭탄]을 使用[사용]하고 宇宙船[우주선]을 硏究[연구]하고 있는 이 때에 그리고 朝鮮[조선] 안에서도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朝鮮[조선] 科學[과학]의 朝鮮[조선]을 建設[건설]하자는 것이 거의 常識化[상식화]하야 버린 이 때에 固陋[고루]한 一部[일부] 漢學者[한학자]들과 相當[상당]한 수효의 一般[일반] 大衆[대중]이 아직도 虛無孟浪[허무맹랑]한 豫言書[예언서] 鄭鑑錄[정감록]을 信奉[신봉]하고 各自[각자] 自己[자기] 解釋[해석]의 是非[시비]를 論議[논의]하며 白日夢[백일몽]을 꿈꾸고 있는 이 現狀[현상]을 어떻게 說明[설명]할 것인가? ― 그 原因[원인]이 社會[사회]와 不安[불안]에 있다는데에는 別[별]로 異議[이의]가 없을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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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과거]에도 그러하고 現在[현재]에도 그러하다. 高麗[고려]의 道詵[도선]이와 李朝[이조]의 無學[무학]이는 鄭鑑錄[정감록] 信奉者[신봉자]들의 가장 尊敬[존경]하는 豫言者[예언자]들인데 그들의 出現[출현]은 前王朝[전왕조]가 滅亡[멸망]하고 新王朝[신왕조]가 建立[건립]되는 社會的[사회적] 混亂[혼란]을 背景[배경]으로 登場[등장]한 것이며 王朝[왕조]가 바뀌는 易姓革命[역성혁명]의 副産物[부산물]이다. 所謂[소위] 太平聖代[태평성대]에는 道[도]선이도 나슬 수 없었으며 또 一般[일반] 大衆[대중]이 그들의 出現[출현]을 그다지 待望[대망]하지 않었든 것이다. 現在[현재] 朝鮮[조선] 社會[사회]의 一部[일부]에 鄭鑑錄[정감록]의 人氣[인기]가 相當[상당]히 높아있다는 事實[사실]은 如前[여전]히 朝鮮[조선] 社會[사회]의 不安[불안]을 證明[증명]하는 것이며 그들간에는 日本[일본]의 敗退[패퇴]와 朝鮮[조선]의 解放[해방]을 그들의 理論[이론]으로서 合理化[합리화]하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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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理論[이론]이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朝鮮[조선] 科學[과학]의 朝鮮[조선]을 建設[건설]하는 데 어떠한 役割[역할]을 할 것인가 그 正體[정체]를 暴露[폭로]하고 그 反動性[반동성]을 指摘[지적]하야 冷靜[냉정]한 科學的[과학적] 批判[비판]을 加[가]하야 보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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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間[세간]에서는 한 때 重慶[중경]서 들어온 臨時政府[임시정부]가 法統[법통]을 主張[주장]하듯이 鄭鑑錄[정감록]의 法統[법통]을 主張[주장]하는 패들이 있어 眞本[진본]이니 僞本[위본]이니 하야 論議[논의]가 紛〃[분분]하얏다. 最近[최근]에 出版[출판]된 鄭鑑錄[정감록](編者[편자] 出版所[출판소] 未詳[미상])을 보니 그 目次[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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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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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십] 南格菴山水十勝保吉之地[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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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십팔] 慶州李先生家藏訣[경주이선생가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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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이십일] 西溪李先生家藏訣[서계이선생가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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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어 적어도 二十四種[이십사종]의 鄭鑑錄[정감록]이 存在[존재]하며 著者[저자] 乃至[내지] 豫言者[예언자]도 道[도]선 無學[무학] 以外[이외]에 李朝[이조] 明宗[명종] 以前[이전]의 異人[이인]인 鄭北窓[정북창] 李土亭[이토정] 南師古[남사고] 等[등]이 參加[참가]하야 단단히 한목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야 鄭鑑錄[정감록]은 어느 한 책을 가르치는 固有名詞[고유명사]가 아니고 朝鮮[조선]의 豫言書[예언서]를 總稱[총칭]하는 普通名詞[보통명사]로 되어버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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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최근]에 出版[출판]된 銅峴學人[동현학인] 譯編[역편]의 『諺解 鄭鑑錄』[언해 정감록] 附[부] 眞本[진본] 僞本[위본] 對照[대조] 檢討[검토] 解說[해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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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鑑錄[정감록]은 李朝[이조]의 改壽[개수]를 五百年[오백년]이다 豫言[예언]한 禁斷[금단]의 秘書[비서]로서 世上[세상]에 有名[유명]하니 李鄭問答[이정문답]이라 함은 一種[일종] 巷間[항간]의 俗稱[속칭]이라. 本書[본서] 卷首[권수]에 鑑訣[감결] 東宮歷代氣數陰陽訣[동궁역대기수음양결] 歷代王都木宮數[역대왕도목궁수] 三韓山林秘記[삼한산림비기]의 一括[일괄] 槪稱[개칭]으로 其著者[기저자]도 巷說[항설] 區〃[구구]이니 或者[혹자]는 三峯鄭道傳[삼봉정도전]이라 하고 一說[일설]에는 無學[무학]이라고 하니 今日[금일]에 이르기까지 未詳[미상]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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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어느 程度[정도] 眞僞[진위]를 判定[판정]하얏는데 要[요]컨대 鄭鑑錄[정감록]이라 하면 鑑訣[감결]이 中心[중심] 勢力[세력]이 되어 있으며 最近[최근] 出版[출판]된 여러 가지 種類[종류]의 鄭鑑錄[정감록] 中[중]에도 거의 이 鑑訣[감결]이 들어 있지 않은 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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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鑑訣[감결]이 어떠한 책인가를 紹介[소개]하야 보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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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訣[감결]은 漢隆公[한융공]의 次男[차남] 沁[심]과 三男[3남] 淵[연]과 鄭公[정공](鄭鑑[정감] 或[혹]은 鄭堪[정감]이라고도 한다)의 三人[삼인]이 八道江山[팔도강산]을 돌아단기며 各地[각지]의 王朝[왕조]의 壽命[수명]과 避難[피난]에 適合[적합]한 十勝之地[십승지지]를 問答[문답]의 形式[형식]으로 論議[논의]한 記錄[기록]이다. 沁[심]은 李太祖[이태조] 李成桂[이성계]의 親父[친부]라는 說[설]도 있다. 이에 關[관]한 原文[원문]의 要點[요점]을 鈔[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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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정] 註曰[주왈] 崑崙[곤륜]의 來脈[내맥]은 白頭山[백두산]에 至[지]하니 元氣[원기]는 平壤[평양]에 至[지]하다. 平壤[평양]은 已[이]이 千年[천년]을 過[과]하고 運[운] 松冠[송관]에 移[이]하야 五百年[오백년]의 地[지]이나 妖僧[요승] 宮姬[궁희] 亂[난]을 作[작]하야 地氣[지기]가 衰敗[쇠패]하고 天運[천운]이 否塞[부색]하야 運[운]이 漢陽[한양]에 移[이]하얏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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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沁曰[심왈] 來脈[내맥]은 運[운]이 金剛[금강]에 移[이]하고 太白[태백] 小白[소백]에 至[지]하다.”山川[산천]의 鍾氣[종기] 鷄龍山[계룡산]에 入[입]하야 鄭氏[정씨] 八百年[팔백년]의 地[지]가 되고 元脈[원맥] 伽倻山[가야산]은 趙氏[조씨] 千年[천년]의 地[지]가 되고 全州[전주]는 范氏[범씨] 六百年[육백년]의 地[지]가 되고 松岳[송악]에 至[지]하야 王氏 復興[왕씨 부흥]의 지가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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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沁曰[심왈] 保身之地[보신지지]가 十處有[십처유]하니라. 一曰[일왈] 豊基醴泉[풍기예천] 二曰[이왈] 安東華谷[안동화곡] 三曰[삼왈] 開寧龍宮[개령용궁] 四曰[사왈] 伽倻[가야] 五曰[오왈] 丹春[단춘] 六曰[육왈]公州定山[공주정산]의 深麻谷[심마곡] 七曰[칠왈] 鎭木[진목] 八曰[팔왈] 奉化[봉화] 九曰[구왈] 雲峯頭流山[운봉두류산]이 永居之地[영거지지]니라. 賢相良將[현상양장]이 繼繼而出[계계이출]할이니라. 十曰[십왈] 太白[태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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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曰[일왈] 豊基車岩[풍기차암]의 金鷄村[금계촌] 小白山[소백산] 兩水之間[양수지간] 二曰[이왈] 花山召嶺[화산소령]의 古基[고기]가 靑陽縣[청양현]에 在[재]라. 越[월]하야 奉化東村[봉화동촌]에 入[입]하니라. 三曰 [삼왈] 報恩俗離山[보은속리산] 四甑項近地[사증항근지]에 亂[난]을 當[당]하여 身[신]을 藏[장]하면 萬[만]에 一傷[일상]도 無[무]라. 四曰[사왈] 雲峯[운봉]의 杏村[행촌] 오曰[오왈] 醴泉[예천]의 金塘室[금당실] 此地[차지]는 兵戈不入[병과불입]이라. 然[연]이나 王駕內臨則否也[왕가내림즉부야]라. 六曰[육왈] 公州鷄龍山[공주계룡산] 維鳩麻谷[유구마곡] 兩水之間周圍[양수지간주위] 二百里[이백리]는 可以避難也[가이피난야]라. 然[연]이나 無鬚者先入則否也[무수자선입즉부야]라. 八曰[팔왈] 茂朱舞鳳山北[무주무봉산북]의 銅傍[동방] 洞[동]을 相[상]하여 無下[무하]하면 避難[피난]이라, 九曰[구왈] 扶安[부안]의 壺岩[호암] 下[하] 最奇[최기]라. 十曰[십왈] 陜川伽倻山[합천가야산]의 萬壽洞[만수동] 周圍[주위] 二百里[이백리]는 永保[영보]를 得[득]하리라. 北東[북동]의 旌善縣[정선현] 上元山[상원산] 鷄龍峯[계룡봉]도 亦可也[역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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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中[중]에서도 李朝[이조]가 亡[망]하면 鷄龍山[계룡산]에 鄭氏[정씨]가 建國[건국]한다는 대문이 가장 有名[유명]하며 또 民間[민간]에서 가장 熱〃[열렬]히 信奉[신봉]되여 鷄龍山[계룡산] 下[하] 新都安[신도안](或[혹]은 新都內[신도내])은 鄭鑑錄[정감록] 信奉者[신봉자]들의 聖地[성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또 鄭鑑錄[정감록]의 信奉[신봉]이 虛無孟浪[허무맹랑]한 類似宗敎[유사종교]로 發展[발전]하는 端的[단적] 表現[표현]을 우리는 이 新都安[신도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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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최근]의 狀況[상황]은 調査[조사]된 資料[자료]가 없으므로 約[약] 十年前[십년전]에 이 魔都[마도]를 訪問[방문]하야 鄭鑑錄[정감록]의 伏魔殿[복마전]의 正體[정체]를 調査[조사] 報告[보고]하야 준 어느 新聞社[신문사] 特派員[특파원]의 手記[수기]를 紹介[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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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新都安[신도안]에는 淨土宗敎[정토정교] 七星敎[칠성교] 上帝敎[상제교] 等[등] 各種[각종]의 類似宗敎[유사종교]가 繁昌[번창]하야 新王朝[신왕조]에 벼슬 나치라도 해보겠다는 愚民[우민]들을 籠絡[농락]하야 巨大[거대]한 敎堂[교당]을 짓고 그 속에서 왼갓 에로 그루의 醜劇[추극]을 演出[연출]하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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淨土宗敎[정토종교]는 그 때 天理敎[천리교]라는 看板[간판]을 내걸고 있었는데 이 舞臺[무대]의 主人公[주인공]은 허보살(本名[본명]은 許德龍[허덕룡])이라는 怪女[괴녀]로 어느 눈 먼 사나이를 籠絡[농락]하야 數十萬[수십만]의 돈을 消費[소비]하야 高樓巨閣[고루거각]을 짓고 어느 가ㅅ자 중과 향낙을 누리다가 客死[객사]하얐다. 그런데 그 허보살이 처음에 新都安[신도안]에 登場[등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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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자기]는 옛날 無學道士[무학도사]의 指示[지시]를 얻어 鷄龍山[계룡산]에서 佛朴[불박]이라고 彫刻[조각]되어 있는 岩石[암석]을 發見[발견]하얐다. 그리하야 그것으로 彌佛[미불]을 맨들어 세우고 上帝[상제]로부터 李朝[이조] 五百年[오백년]은 儒敎[유교]를 國敎[국교]로 하고 鄭氏[정씨] 八白年[팔백년]은 佛敎[불교]를 國敎[국교]로 한다는 命[명]을 받었고 또 自己[자기]는 國王母[국왕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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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엉터리 放送[방송]을 하야 邪敎[사교] 創立[창립]에 天才的[천재적] 素質[소질]을 發揮[발휘]하얐다. 鄭鑑錄[정감록]과 佛敎[불교]를 結合[결합]시키고 道敎[도교]까지도 添加[첨가]시키어(國王母[국왕모]는 中國 西王母 信仰[중국 서왕모 신앙]과 聯關[연관]이 있지 않은가) 巧妙[교묘]히 理論體系[이론체계]를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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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星敎[칠성교]의 敎主[교주]도 金大弼[김대필]이라는 當年[당년] 八十二歲[팔십이세]의 老婆[노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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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年[진년] 辰月[진월] 辰時[진시]에 짚북을 맨들어 달고 그 북을 처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新都安[신도안]에서 登極[등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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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해괴한 放送[방송]을 하얐으며 鄭鑑錄[정감록]과 北斗七星[북두칠성]을 위하는 民間信仰[민간신앙]을 結合[결합]시키었다. 七星敎[칠성교]라는 이름부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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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以外[이외]의 邪敎[사교]들도 대개 이와 비슷한 經路[경로]를 밟어 創立[창립]되었으므로 省略[생략]하겠다. 다만 그 때 新都安[신도안]에서 論議[논의]되든 豫言[예언]을 몇 개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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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岐近地古時題明忠淸道鷄龍山方夫鼠角口或多禾六八年李花落地[연기근지고시제명충청도계룡산방부서각구혹다화육팔년이화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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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熙七月李花落 六大九月海運開[사희칠월이화락 육대구월해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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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등등] 여러 가지 文句[문구]가 있어 鄭鑑錄[정감록]과의 關係[관계]와 各[각] 文句[문구]의 眞意[진의](勿論[물론] 엉터리 眞意[진의]지만)를 一〃[일일]히 究明[구명]하기는 極難[극난]하다. 試驗的[시험적]으로 하나 둘 건드려보면 ‘草浦行船[초포행선]’은 [草浦[초포]는 忠南[충남] 論山郡[논산군]에 있는 地名[지명]으로(鑑訣[감결]에도 나온다) 그리로 배가 단기면 鷄龍山[계룡산]은 王都[왕도]가 된다는 것인데 생각건대 이것은 李朝 建國 初[이조 건국 초]에 李成桂[이성계]가 開城[개성]서 이 新都安[신도안]으로 遷都[천도]하랴고 工事[공사]까지 始作[시작]하얐으나 舟運[주운]의 便[편]이 없어 中止[중지]하얐다 하므로 이런 데에 根據[근거]를 둔 듯하다. ‘方夫人戈口或多禾[방부인과구혹다화]’는 方夫[방부]는 庚字[경자] 人戈[인과]는 戊字[무자] 口或[구혹]은 國字[국자] 多禾[다화]는 移字[이자]로 庚戊國移[경무국이] 卽[즉] 庚戌年[경술년]의 韓日合倂[한일합병]을 暗示[암시]한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手法[수법]은 或[혹]은 無學[무학]이가 李成桂[이성계]의 꿈을 解得[해득]하얐다는 傳說[전설]에서 배운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글자푸리 作亂[작란]은 現在[현재]도 鄭鑑錄[정감록] 信奉者[신봉자]들 사이에 꽤 流行[유행]하고 있는 貌樣[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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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何間[여하간] 以上[이상]은 約[약] 十年[십년] 前[전]의 新都安[신도안]의 狀況[상황]인데 第二次 世界大戰[제이차 세계대전] 勃發[발발] 以後[이후] ― 더구나 戰國[전국]이 急迫[급박]하야 所謂[소위] 疏開問題[소개문제]가 騷亂[소란]하야졌을 무릅에 이 新都安[신도안]이 避難處[피난처]로 얼마나 그들의 人氣[인기]를 集中[집중]하얐을 것인가는 推測[추측]키 어렵지 않다. 新都安[신도안]만 못한 다른 十勝之地[십승지지]도 土地[토지]와 家屋[가옥]의 價格[가격]이 터무니 없이 高騰[고등]하야 鄭鑑錄[정감록] 黃金時代[황금시대]를 現出[현출]한 것은 아직도 記憶[기억]에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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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최근]에 新世界社[신세계사]에서 著者 未詳[저자 미상]의 『鄭鑑錄解說』[정감록 해설]이라는 책이 出版[출판]되었다. 그 序文[서문]에 依[의]하면 이 著者[저자]는 “本來[본래] 忠南[충남] 出生[출생]으로 三十餘年前[삼십여년전]부터 鷄龍山[계룡산] 신도안에 車天子[차천자] 총각도 찾어보았고” 相當히 오래ㅅ동안 硏究[연구]를 거듭하야 온 것 같은데 그만치 그 解說[해설]도 破天荒[파천황]의 것이다. 한두 가지 實例[실례]를 紹介[소개]하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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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人渡南[진인도남] 順受天分[순애천분]”의 解說[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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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人[진인]은 當時[당시] 世上[세상]에 道義心[도의심]을 가지고 全世界[전세계] 中[중]에 權勢[권세] 있는 國人[국인]을 意味[의미]할 것인대 卽[즉] 美國人[미국인]이 朝鮮[조선]에 올 것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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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戌亥之年[술해지년] 鷄龍[계룡]잠興[흥]”의 解說[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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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戌亥[술해]는 丙戌[병술] 卽[즉] 今年[금년]이요. 亥[해]는 丁亥[정해] 明年[명년]이다. 鷄龍[계룡]잠興[흥] 鷄[계]는 猶太國[유태국] □□은 그렇게 容易[용이]하게 사람마다 알 수 있는 忠南[충남] 鷄龍山[계룡산]은 아니다. …… 龍[용]은 異邦[이방]을 意味[의미]한 것이니 卽[즉] 兩國間[양국간]에 思想的[사상적] 鬪爭[투쟁]이 有[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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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性在野[우성재야] 利及田田[이급전전]”의 解說[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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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卽[즉] 田田[전전]은 田中之田[전중지전]이니 卽[즉] 田字[전자] 中央[중앙]에 點[점]이 有[유]한 것은 十字[십자]로 채워있으니 此十字[차십자]가 무었인지 解得[해득]하면 우리는 今後[금후]로으는 무서운 大[대]□□를 避[피]하고 完全[완전]한 生命[생명]으로 들어갈 것이 確實[확실]하니 十字架[십자가]의 道[도]를 略述[약술]하면 참 天之[천지] 大公道[대공도]로써 生命之道[생명지도]가 準備[준비]되어 있음을 可知[가지]니라. …… 有力[유력]한 牧師[목사]님들에게 生命之道[생명지도]가 되고 아니됨을 물어보시와 利在田田[이재전전] 利在十字架[이재십자가]임을 覺得[각득]하야 避難永生[피난영생]을 甚望[심망]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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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兮田兮[전혜전혜] 知者知矣[지자지의]”의 解說[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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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田[전전]은 田中田之[전중전지] 十字[십자]이요. 良田[양전]은 良心的[양심적] 心田[심전]을 意味[의미]함이요. 完全[완전]한 良心[양심]의 回復[회복]은 十字架[십자가]의 道[도]로 改造[개조]함을 받은 田[전]이 是也 [시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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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부] 世之大亂[세지대란]은 世界[세계] 人類[인류]에게 審判[심판]으로 及[급]하는 災難[재난]인즉 一國內[일국내] 十勝之地[십승지지]에 世界人[세계인]의 避亂處[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은 疑心[의심] 없는 事實[사실]이요. 十勝之[십승지]가 아니라 入於十勝[입어십승]은 十字架[십자가]의 道理[도리]로 死亡[사망]을 이긴다는 뜻인 바 世上[세상]의 無識者[무식자]나 眞理[진리]를 解得[해득]치 못하는 者[자]의 愚夫[우부]들이 極力[극력] 挽留[만류]함이 현재의 사실이 됨(新約聖書[신약성서] 고린도전서 一章[일장] 十八章[십팔장] 參考[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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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뜻하얐으랴! 牧師[목사]님한테서 鄭鑑錄[정감록]의 解說[해설]을 들을 줄이야 ─. 누가 꿈에나 생각하얐으랴! 基督敎[기독교]의 信者[신자]가 新約聖書[신약성서] 代身[대신]에 鄭鑑錄[정감록]을 들고 있을 줄이야 ─. 鄭鑑錄[정감록]의 信奉者[신봉자]가 이 때까지 野合[야합]하야왔든 佛敎[불교]를 一朝[일조]에 離婚[이혼]하야 버리고 새로 勢力[세력]을 돋우고 있는 基督敎[기독교]에게 미態[태]를 보이며 푸로포스한 것인지 或[혹]은 牧師[목사]님이 民間[민간]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鄭鑑錄[정감록]의 人氣[인기]에 着服[착복]하야 그것을 利用[이용]하야 基督敎[기독교]를 宣傳[선전]하자 하는 새로운 傳道 方法[전도 방법]인지 ─ 둘 중에 하나이겠는데 어쨌든 破天荒[파천황]의 學說[학설]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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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著者[저자]가 앞으로도 繼續[계속]하야 鄭鑑錄[정감록]을 硏究[연구]하야 그 속에서 ‘八月十五日[팔월 십오일]’ ‘三十八度[삼십팔도]’ ‘하 - 지中將[중장]’ ‘스티코푸大將[대장]’ ‘李承晩博士[이승만박사]’ ‘金九主席[김구주석]’을 發見[발견]하야 生命[생명]의 길을 밝히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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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되면 正式[정식] 宗敎[종교]와 類似[유사] 宗敎[종교]와의 區別[구별]이 없어지고 傳道 婦人[전도부인]과 許[허]보살과의 距離[거리]가 매우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도 모다 하나님의 指示[지시]며 生命[생명]의 길이라면 눈 딱 감고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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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현재] 京鄕[경향]에 헐어져 있는 數[수] 많은 鄭鑑錄[정감록]과 그것을 解說[해설]하는 奇〃妙〃[기기묘묘]한 珍學說[진학설]들을 모다 蒐集[수집]한다면 尨大[방대]한 量[양]에 達[달]할 것이며 더 滋味[자미]있는 資料[자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專門家[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爲先[위선] 내대로의 結論[결론]을 지어보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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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 鄭鑑錄[정감록]은 大槪[대개] 李朝[이조] 初期[초기]에 되었으며 新羅末[신라말] 高麗初[고려초]의 道[도]선이를 여기다가 끄대는 것은 道[도]선의 人氣[인기]를 利用[이용]하야 自己[자기]의 說[설]의 權威[권위]를 主張[주장]하는 한 方便[방편]인 듯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三國史記[삼국사기]나 三國遺事[삼국유사]에 나오는 許多[허다]한 神人[신인]과 異人[이인]이 모다 鄭鑑錄[정감록]과 어떻게든지 關係[관계]를 맺일랴면 맺일 수 있을 것이다. 「道宣秘訣」[도선비결]같은 것은 道[도]선과는 아무 關係[관계] 없는 僞作[위작]일 상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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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 崔南善氏[최남선씨]의 調査[조사]에 依[의]하면 “高麗以來[고려이래]로 術數家[술수가]의 사이에 行[행]하는 秘記[비기] 豫言書[예언서] 中[중]에는 李氏朝鮮[이씨조선]의 國家的[국가적] 生命[생명]을 말할 것이 있어서 人心[인심]을 惑亂[혹란]하는 點[점]이 있음으로 太宗朝[태종조]에 여러 번 이러한 書類[서류]를 모아드려 불 살러버리고 그 民間[민간]에 秘藏[비장]함을 嚴禁[엄금]하”얐다 하는데 李朝初[이조초]의 秘記[비기] 豫言書[예언서]가 今日[금일]에 전하는 鄭鑑錄[정감록]과 그대로 符合[부합]할 것인지 어쩐지는 疑問[의문]이나 이 사이에 깊은 聯關性[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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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삼]) 鄭鑑錄[정감록]을 無學[무학]이가 지었느니 或[혹]은 鄭道傳[정도전]이가 지었느니 하는 說[설]도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疑問[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鄭鑑錄[정감록]은 李朝[이조]의 建國[건국]을 저주하고 高麗[고려]를 그리워하야 鷄龍山[계룡산]의 鄭氏 都邑 云〃[정씨 도읍 운운]의 鄭氏[정씨]도 多分[다분]히 高麗[고려]의 忠臣[충신] 鄭夢周[정몽주]의 鄭[정]이 연상되느니만치 李朝[이조]의 建國[건국]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惠澤[혜택]을 입은 無學[무학]이나 鄭道傳[정도전]이 鄭鑑錄[정감록]을 지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차라리 李朝[이조]의 벼슬을 굳이 사양하고 杜門洞[두문동]으로 避身[피신]한 이들이 이보다는 有望[유망]하다. 너무 지나친 생각일른지도 모르나 杜門洞[두문동]으로 避身[피신]한 이들이 지어 가지고 그 때 第一[제일] 人氣[인기]가 있는 無學[무학]이나 鄭道傳[정도전]의 이름을 슬며시 盜用[도용]하야 世上[세상]에 내놓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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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사]) 鄭鑑錄[정감록]의 作者[작자]로서 이보다 훨신 뒤지는 鄭北窓[정북창] 李土亭[이토정] 南師古[남사고] 等[등]도 모다 異人[이인]으로서 錚〃[쟁쟁]한 이들이니만치 全然[전연] 否定[부정]도 하지 않겠으나 이보다는 도리어 〈洪吉童傳[홍길동전]〉의 作家[작가] 許[허]균이 같은 이가 누구보다도 立後補[입후보]할 充分[충분]한 資格[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許[허]균이가 朝鮮[조선]서는 唯一[유일]한 社會小說[사회소설] 〈洪吉童傳[홍길동전]〉을 지었을뿐더러 李朝[이조]를 둘러엎자는 大陰謀 事件[대음모 사건]에 連座[연좌]하야 處斷[처단]되었으며 그 以前[이전]에 여러 번 虛無孟浪[허무맹랑]한 謠言[요언]을 퍼치었다는 것은 嚴然[엄연]한 歷史的事實[역사적 사실]이니 그 謠言[요언]의 한 가지 手段[수단]으로 鄭鑑錄[정감록] 쯤 하나나 둘 지어내기는 許[허]균이로서는 가장 容易[용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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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오]) 다음에 鄭鑑錄[정감록]과 宗敎[종교]와의 關係[관계]에 對[대]하야 말하야 보자. 正式[정식]으로 鄭鑑錄[정감록]을 聖書[성서]라고 내걸고 버젓하게 宗敎[종교]를 이룬 일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鄭鑑錄[정감록]이 豫言書[예언서]니만치 豫言[예언]과 不可分[불가분]의 關係[관계]에 있는 宗敎[종교]가 이것과 下等[하등]의 連結[연결]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高麗[고려]의 王朝[왕조]를 그리워하며 高麗時代[고려시대] 佛敎[불교]가 隆盛[융성]하얐었으므로 鷄龍山[계룡산]에 鄭氏[정씨]가 登極[등극]하면 반드시 佛敎[불교]로 國敎[국교]로 삼으리라 하는 것이 오래ㅅ동안 믿어저 왔으므로 鄭鑑錄[정감록]을 看板[간판]으로 하야 類似宗敎[유사종교]를 꾸미는 者[자]들이 大槪[대개] 佛敎[불교]를 흉내내고 利用[이용]하야 왔다. 그리고 다른 一面[일면] ─ 卽[즉] 十勝之地[십승지지]니 하야 風水說[풍수설]이 前面[전면]에 나설 때 鄭鑑錄[정감록]은 民間信仰[민간신앙]의 形態[형태]로 나타나는 道敎[도교]와 連結[연결]되어 神人[신인]과 異人[이인]들을 더욱 神秘化[신비화]시키어 왔다. 鄭北窓[정북창]이니 李土亭[이토정]에 關[관]한 虛荒[허황]한 傳說[전설]들이 이 좋은 例[예]다. 基督敎[기독교]가 鄭鑑錄[정감록]을 云〃[운운]하는 것은 近者[근자]의 新發明[신발명]으로 앞으로의 發展[발전]이 可觀[가관]일 것 같다. 이 世上[세상]의 불로 亡[망]할 것인지 물로 亡[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奇蹟[기적]이 可能[가능]할 것인지 ─ 앞으로 많은 珍說[진설]이 나옴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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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육]) 끝으로 鄭鑑錄[정감록]의 社會的[사회적] 意義[의의]를 말하야 보자. 李朝[이조] 五百年間[오백년간]은 그 李朝[이조]를 뒤집어엎자는 意圖[의도]를 內包[내포]하고 있으므로 어쨌든 革命[혁명]의 書[서]라고 볼 수 있다. 韓日合倂[한일합병] 以後[이후] 過去[과거] 三十六年間[삼십육년간]은 鄭氏[정씨]가 新都安[신도안]에서 登極[등극]하리라 믿어 朝鮮[조선]의 獨立[독립]을 豫想[예상]하고 日本[일본]의 敗退[패퇴]를 斷定[단정]한 點[점]에서 다른 面[면]에서 많은 害毒[해독]을 끼치었으나 그래도 얼마간의 革命的[혁명적]인 存在價値[존재가치]를 是認[시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조선]이 日帝[일제]에서 解放[해방]된 今日[금일]에 있어서는 鄭鑑錄[정감록]은 눈꼽만치도 革命的 要素[혁명적 요소]를 가질 수 없으며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朝鮮 科學[조선 과학]의 朝鮮[조선]을 建設[건설]하는데 도리어 至極[지극]히 有害[유해]한 障碍物[장애물]이 될 것이다. 鄭鑑錄[정감록]은 李氏[이씨]의 王朝[왕조]가 亡[망]하고 鄭氏[정씨]의 王朝[왕조]가 建立[건립]되리라 하는 易姓革命[역성혁명]을 豫言[예언]하얐는데 朝鮮[조선]의 現段階[현단계]는 이미 易姓革命[역성혁명]의 段階[단계]가 아니고 民主主義 革命[민주주의 혁명]의 段階[단계]다. 易姓革命[역성혁명]은 封建社會[봉건사회]에서만 可能[가능]하고 存續[존속]하는 것이지 民主主義[민주주의] 社會[사회]에서는 易姓革命[역성혁명]은 絶對[절대]로 革命[혁명]이 아니고 革命[혁명]을 가로막는 反革命[반혁명] 以外[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鄭鑑錄[정감록]은 八·一五[팔·일오]까지로 그의 任務[임무]를 完遂[완수]하얐으므로 앞으로는 博物館[박물관]이나 宗敎硏究家[종교연구가]의 書齋[서재] 속에 몸을 누이어 가만이 눈을 감어버리는 것이 가장 妥當[타당]한 唯一[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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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 四. 九.[일구사육. 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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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필자]는 서울大學[대학] 法文學部 助敎授[법문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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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衆科學[대중과학]』2호, 朝鮮科學技術聯盟[조선과학기술연맹]編[편], 科學舍[과학사], 194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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