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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승 양현으로부터 오대산까지의 노정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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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大。一日己夘。問錄往臺山。行李州名里數過八箇州。到五臺山。計二千九百九十來里。從赤山村。到文登縣。百三十里。過縣到登州。五百里。從登州行二百廿里。到萊州。從萊州行五百里。到青州過青州行一百八十里。到淄州。從淄州到齊州。一百八里。過齊州到鄆州。三百里。從鄆州。行過黃河。到魏府一百八十里。過魏府到鎮州。五百來里。從鎮州入山行五日。約三百里。應到五臺山。依新羅僧諒賢口說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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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큰 달이다. 1일은 기묘일이다. 오대산으로 가는 노정(路程)의 주 이름과 거리를 물어서 기록한다. 8개 주를 지나 오대산에 도착하는데, 도합 2,990여 리이다.註 205 적산촌에서 문등현에 이르기까지는 130리이고, 현을 지나 등주에 도착하는 데는 500리이다.註 206 등주에서 200여 리를 가면註 207 내주(萊州)에 도착하고,내주에서 500리를 가면註 208 청주(靑州)에 다다른다. 청주를 지나 180리를 가면註 209 치주(淄州)에 도착하고, 치주에서 제주(齊州)註 210에 이르는 거리는 180리이고註 211, 제주를 지나 운주(鄆州)註 212에 이르기까지는 300리이다.註 213 운주에서 황하를 지나 위부(魏府)註 214 註 215에 이르는 거리는 180리이고註 216, 위부를 지나 진주(鎭州)에 도착하는 데는 500여 리이다.註 217 진주로부터 산길로 5일 동안 약 300리를 가면 오대산이 이른다. 신라승 양현(諒賢)이 말한 것에 의거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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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05 오대산에 이르는 총 노정을 2,990리라 적고 있다. 《원화군현지》《통전》 《태평환우기》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대청일통지》 등 지지(地誌)와 《신당서》와 《구당서》 지리지 등의 기록과는 다소의 차이점이 보인다. 구술에 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대 외국인의 여행에는 지방 행정 관청의 통행 허가가 필요하기도 하였고, 교통의 안전상 우회로를 택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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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06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21에는 “문등현 서북에서 등주까지 325리이다”라 하였고,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7에 따르면 또 “문등현이 등주의 동남쪽 330리에 있다”고 한다. 이는 치소에서 치소까지의 거리를 들고 있는데, 청대와 당대의 차이는 겨우 5리이다. 이에 대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500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적산촌에서 문등현을 지나 등주에 이르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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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07 원문은 '從登州行二百廿里到萊州'이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1에는 “동북쪽으로 등주까지 240리이다”라 하였고,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및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36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220리와 비교해서 20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통전》 권180 및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20에서는 “동래군(東萊郡)은 동쪽으로 동모군(東牟郡)까지 400리이다”라 하고 있다. 동래와 동모는 천보(天寶) 원년(742) 군제(郡制)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의 호칭으로, 동래는 내주(萊州)이고 동모는 등주(登州)이다. 한(漢)대에는 양 지방을 합해서 동래군이라고 칭하였는데, 당대에 등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동모군이라고 불리었다. 다만 치소의 소재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리라는 것은 그 사이 180리의 차이가 생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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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08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1에는 “내주는 서남쪽으로 청주까지 345리이다”라 하였고,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20에는 “내주는 남쪽으로 청주까지 345리이다”라 하였으며,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36에는 “내주는 서쪽으로 청주부까지 316리이다”라 한다. 《태평환우기》는 거의 《원화군현지》와 동일한데, 서남을 남이라고만 하였다. 《독사방여기요》에서는 서남을 서라고 하였는데, 약 30리의 차이가 있다. 이것에 대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500리라고 하여 160리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단 개성(開成) 5년 3월 21일조에는 등주와 청주간 540리라고 보이는데, 본 내용과 280리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원인 자신이 체험하여 보행한 실제의 수를 합하면 약 520리인데, 양자의 거리는 300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500리의 5는 3의 오기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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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09 《통전》 권18에는 “치천군(淄川郡)은 동쪽으로 북해군에 180리이다”라 하였고,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권11 및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18에는 “치천은 동쪽으로 청주는 120리이다”라 하였으며,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31에는 “치천현은 동쪽으로 청주부 113리이다”라 한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통전》과 일치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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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0 제주(齊州)는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제남시)이다. 제주는 이곳이 춘추시대 제나라 치소였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북위 이래 산동의 주요 도시로 발전하였다. 천보(天寶) 시대의 호수(戶數)는 청주가 42,000여 호, 제주는 66,000호에 가까웠는데, 제주가 산동 제일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동 지방의 행정군사적 중심이 되는 것은 송대 이래이다. 원인은 여행 때 실제 역성현을 통과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와 운주의 거리에 대해서는 원화군현지 권10에 “운주는 동북쪽으로 제주까지 280리이다”라고 하는데, 《입당구법순례행기》의 300리와는 20리의 차이가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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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1 초본(抄本)에서는 一百八里라 하였는데, 리(里)의 수 총계로부터 추측해 보면 一百八十里라고 해야만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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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2 산동성 東平縣 서쪽 15리 지점에 있었다. 《원화군현도지》에서는 10현을 관장했다 하고,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9현을 관할했다고 한다. 고구려 유민 李正己가 평로치청절도사가 되어 15개의 州를 점유하고 치소를 청주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그후 원화 14년(819)에 평로치청절도사가 토멸되자 그 땅은 삼분되었는데, 운주는 天平節度使로 개칭되었다(김문경, 《당대 고구려유민의 번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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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주(鄆州)는 산동성 동평현 서쪽 15리에 있었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서는 10현을 관장했다 하고,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9현을 관할했다고 하며, 《통전》 권80에서는 5현을 관할하였다고 하여 책마다 소속된 현의 수는 차이가 있다. 운주는 한때 동평군(東平郡)으로 고쳐졌던 것 외에는 5대 시대에도 존속했다. 북송 함평(咸平) 3년(1000)에 치소가 그 동남쪽에 해당하는 현재의 동평현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주(州)는 없어졌다. 운주도독부의 부활은 당 정원(貞元) 3년(787)(일설에서는 정원 원년)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하북 3진의 하나로써, 조정에 항거했던 치청평로절도사(淄靑平盧節度使) 이정기(李正己)가 군사적 세력을 늘여서 산동 15주를 영유하고 치소를 청주에서 운주로 옮겼던 적이 있는데, 그의 아들 이납(李納), 이사고(李師古) 및 이사도(李師道) 등의 시대에 건너왔다. 이사도가 부하 유오(劉悟)에 의해 죽었던 것은 원화 14년(819)으로, 이때까지 운주는 고구려출신의 이씨 일족의 점거지로 중앙의 명령이 거의 미치지 못했다. 같은 해 설평(薛平)이 평로군절도·淄·靑·齊·萊 등 주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그 치소를 청주로 두고 운주에는 별도로 鄆·曹·濮 절도사가 임명되어져 이듬해에는 이것을 천평군절도사(天平軍節度使)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문종대까지 같은 절도사가 존속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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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3 제주와 운주의 거리에 대해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0에 “운주는 동북쪽으로 제주까지 280리이다”라고 하였는데, 《입당구법순례행기》의 300리와는 20리의 차이가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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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4 魏博節度使의 소재지로, 하북성 大名縣 동쪽 15리 지점에 치소가 있었다. 안사의 난 이후 田承嗣가 절도사가 되어 3대를 세습하며 당 왕실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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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5 위부(魏府)는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의 소재지이다. 이보다 먼저 위주도독부(魏州都督府)도 있었다. 하북성 대명현 동쪽 10리에 있었다. 당(唐)대에는 하북의 남쪽이 정치군사상의 중심지였다. 안사의 난 이후 적군의 부장인 전승사(田承嗣)가 절도사에 임명되어 이곳에 의거하였고, 천웅군(天雄軍)을 거느려 거의 독립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후 田씨 일족이 잇따라 절도사가 되었다. 한 때 사헌성(史憲成)이 대를 이었지만, 문·무종 시대에는 何씨 일족이 세습하여 3대에 미쳤다. 이곳에 기록한 오대산에의 여정은 반드시 최단 거리로 다닌 것이 아니라, 마치 삼각형의 두 변과 같이 멀리 돌아갔다. 당시의 여행은 안전성 때문에 지방의 유력한 행정 관청과 연락해서 통행의 인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 때때로 이와 같은 우회로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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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6 운주와 위부의 거리에 대해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권16에서는 “위주는 동남쪽으로 운주까지 240리이다”라 하였고,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54에서는 230리라 하였다. 당시 산동에서 양 경으로의 교통로는 통상 운주·위주(하북성 대명현)를 지났다고 생각된다. 이 추정에 덧붙이면, 양자의 이수 차이에 의해 대강의 거리가 추정되는 것이다. 《통전》에 의하면 위부-동부(낙양) 간 750리, 운주-동도 간은 910리이고, 차이 160리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구당서》 지리지에서는 위주-동부 간은 750리이지만, 운주-동도간은 973리라고 하여 차이는 223리라고 한다. 운주와 위부의 거리에 대해 같은 형태의 계산을 사용한다면, 《태평환우기》에서는 250리가 된다. 장안과의 거리수를 이용해서 이를 구하면, 《통전》에서는 200리, 《구당서》에서는 170리가 되는데, 이것 또한 어딘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170리는 대강의 하루 여정으로 너무 가깝고, 《태평환우기》에서는 190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구당입법순례행기》의 이수와 가장 가깝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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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17 위주와 진주를 연결하는 도로는 옛날 하북의 경우 남북의 대간선(大幹線)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변주(개봉) 혹은 유주(북경)로의 거리를 구해서 차감하면 양자의 거리를 대충 추정해볼 수 있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54에는 “위주는 동쪽으로 동경까지 400리이다”라 하였고, 같은 책 권61에는 “진주는 서남쪽으로 동경까지 950리이다”라 하였다. 즉 진주와 위주 사이는 550리가 된다. 또 《원풍구역지(元豊九域志)》 권1·2를 예로 들어도 같은 일수가 된다. 이에 대해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 따른 계산에서는 정정부(正定府)와 북경은 610리, 대명부(大名府)와 북경은 1,120리이다. 따라서 차감하면 510리인데, 몹시 개략적인 산정이지만 500여 리라고 하는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재와 근사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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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得狀。在赤山寺院。日本國船上拋却僧三人。行者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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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撿案內得狀偁。前件僧等。先具事由申上訖。恐後州司要有追勘狀。請帖海口所由。及當村板頭。竝赤山寺院綱維等。須常知存亡。請處分者。奉判准狀。帖所由者。依撿前件人事。須帖海口所由告報。及綱維等。須常知存亡。如已後州司追勘。稱有東西不知去處。□追必重科決。仍限帖到當日。告示畜([□@考]畜恐審字)取狀。州狀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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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在青寧鄉赤山寺院。日本國船上拋却僧三人。行者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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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件僧等。先申州申使訖。恐有東西。去八月十四日。帖赤山寺院。竝村保板頭海口所由等。須知存亡。尋問本鄉里正。稱村正譚亶拋却帖。至今都無狀報。其譚亶見在。伏請處分。牒件狀如前。謹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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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帖勘問拋却在赤山院日本國僧三人行者一人東西存亡事由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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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僧等。為慕佛法。權住山院。已得已得([□@考]二字恐衍)穩善。欲擬便出遊禮諸處。緣時臨寒。未有東西。在此山院。過冬到春巡禮名山。訪尋聖跡。僧等情願狀報先了。今蒙帖勘東西存亡。謹具事由。狀上如前。牒件狀如前。謹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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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낮 12시경에 현의 사인(使人)註 218 1명이 현의 첩문註 219을 가지고 왔다. 그 첩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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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註 220에서 청녕향(靑寧鄕)에 내리는 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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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고받았던 일본국 배에서 버려져 적산(赤山) 사원에 있는 승려 3명과 행자 1명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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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전술한 승려 등은 이미 사유를 갖추어 적어 현에 보고하였다. 이후에 주에서 추가로 조사를 요구하는 서장이 있을지 모르니, 바라건대 포구註 221의 담당자註 222와 이 마을의 판두註 223 註 224 및 적산 사원의 강유註 225 등에게 첩문을 내려 반드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청해야 할 것이다. 결재를 받들어註 226 첩장에 준하여 담당자에게 통첩하는 것이다. 전술한 사람들을 조사함에는 모름지기 포구 담당자에게 첩문을 내려 보고하게 하고 강유 등도 모름지기 늘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후에 주사(州司)가 추가로 조사할 때 동쪽으로 갔느니 혹은 서쪽으로 갔느니 하며 간 곳을 알지 못한다면 추궁하여 반드시 중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첩문이 도착한 당일에 한정하여 고시하고, 상세히 문서로 작성해 주에 첩장을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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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典) 왕좌(王佐)가 첩한다.註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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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국 배에서 버려져 적산 사원에 있는 승려 3명과 행자 1명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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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승려 등은 일찍이 주와 절도사 관아에 신고를 마쳤다.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소재를 모를까 두려워하여 지난 8월 14일 적산 사원과 아울러 촌보, 판두, 포구 담당자 등에게 첩문을 내려 반드시 그들의 소재를 알고 있도록 했다. 본향의 이정(里正)을 찾아가 물었더니 말하기를 ‘촌정(村正)註 231 註 232 담단(譚亶)이 첩문을 기각하여 지금까지 도무지 문서로 보고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 담단은 지금 엎드려 처분을 청하고 있다. 이 건의 서장을 앞과 같이 통첩한다. 삼가 첩장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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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녕향 적산촌정(赤山村正)의 첩장註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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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승려 원인 등에 관해 올리는 서장註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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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버려져 적산원에 있는 일본국 승려 3명과 행자 1명의 소재 사유를 조사하라는 첩문에 대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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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승려 등은 불법(佛法)을 흠모하여 임시로 산원에 머물며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이곳을 나가 여러 곳을 순례할 생각이었으나 날씨가 추워지는 때이므로 아직 동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원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명산을 순례하고 성스러운 유적을 찾아 방문할 것입니다. 승려 등은 사정과 바람을 이미 서장으로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지금 동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의 거동과 소재를 조사하라는 첩문을 받고, 삼가 사유를 갖추어 앞과 같이 서장을 올립니다. 이 건의 서장을 앞과 같이 통첩합니다. 삼가 첩문을 올립니다.
60
註) 218 여기에서는 문등현의 관리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쪽).
61
註) 219 원문은 牒인데, 초본(抄本)에는 帖으로 되어 있다. 牒으로 고쳐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쪽).
62
註) 220 문등현 관아를 가리킨다. 이 공문은 문등현에서 관내 청녕향으로 제출되어지는 것이다. 격식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제출하는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을 아래에 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쪽).
63
註) 221 원문은 海口이다. 口는 오고가는 출입구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무릇 강·바다·산·골짜기·변경 등의 출입하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某口”라는 지명이 발견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쪽).
64
註) 222 포구의 역인(役人). 본래는 당대(唐代)에 출납을 맡아 보는 관리, 또는 지방의 속관의 뜻이 있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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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3 앞에서 나왔던 竇文至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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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4 여기에서 판두는 두문지(竇文至)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쪽). 판두(板頭)라는 말은 9월 3일조에 현에서 청녕향에 보내는 공문 중 “海口所由 當村板頭”라는 기록이 있고, “村保板頭 海口所由”라는 기록도 있다. 이에 따르면 해구의 소유(所由)에 대해, 대구적(對句的)으로 해당 촌의 板頭 또는 촌보(村保)의 판두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판두라는 것은 보두(保頭) 내지 단두(團頭)와 같은 성격의 직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판두의 용례는 이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판두의 하는 일은 마을 안의 경찰임무와 호구의 이동 등을 맡아보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84~85쪽).
67
註) 225 강유(綱維)는 사원의 사무를 맡은 삼강(三綱), 즉 사주(寺主)·상좌(上座)·유나(維那)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8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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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6 원문은 奉判이다. 判은 본래 割府인데, 후에는 관서 이름, 花押, 날인이 되었다. 奉判의 奉은 상사에 대해 사용하는 정중한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문등현이 등주의 판단에 준거했던 것을 표시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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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7 첩문 말미에는 牒件狀如件謹牒 7자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식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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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8 초본(抄本)에서는 副尉라 기록되어 있는데, 判尉라 해야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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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29 주 관아의 6司의 하나로, 관리의 근무 평정과 인사, 제사, 학교에 관한 업무 및 상부에 보고하는 表文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그 우두머리는 司功參軍事이고 그 밑에 佐, 史가 있었다. 사공은 원래 州의 속관이었으나 中唐 이후에는 현에도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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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0 주 관아에는 공(功)·창(倉)·호(戶)·병(兵)·법(法)·사(士)의 6사(司)가 있는데, 사공(司功)은 관리의 근무 평정·인사·제사·학교에 관한 업무 및 상부에 보고하는 表文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그 우두머리는 사공참군사(司功參軍事)이고 그 밑에 좌(佐)·사(史) 등의 속관이 있었다. 이 공문에서는 일련의 서명자 모두 문등현의 직원으로, 전(典)·주부판위(主簿判尉)·현령(縣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공도 당연히 현의 직원이라고 생각된다. 주도(主都)·배도(陪都)에 있는 경·현에는 사공(司功)·사공좌(司功左)·사공사(司功史)가 있다. 사공의 밑에 당시 사람의 서명이 없는 것은, 간혹 해당하는 관직의 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미 현령이 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등 차질이 없다. 사공은 또 현령 뒤에 이름을 열거해서는 안되고 옛 고전·주부(主簿) 등과 비교해야만 해석되는 것으로, 감히 위치를 바꾼다. 주에게 말하고, 관리에게 말한다. 등주와 청주절도사의 관청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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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1 촌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村長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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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2 촌정(村正)은 이장(里長)·촌장(村長)이라고도 한다. 주현제는 이미 춘추전국시대에 시작되었는데 현 밑에 기구로서 향(鄕)과 리(里)가 있었다. 한(漢) 대에 이제(里制)는 한층 더 정돈되어졌다. 당시에는 이장을 이괴(里魁)라고 칭했는데 이후 晋에서는 이사(里吏)라고 하였다. 이정(里正)이라는 호칭은 수(隋)에서 시작되었는데 당(唐)도 여전히 사용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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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3 원문에는 이 부분이 “靑村正狀” 곧 ‘청녕향 赤山村正의 첩장’ 뒤에 붙어 있으나, 착간으로 보인다. 한편 “一日 宣員”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少野勝年은 ‘一日’을 宣의 오기로 보아 戚宣員의 押署로 이해하였다《입당구법순례행기》 2, 114쪽).
76
註) 234 원문은 一日員이다. 초본(抄本)에서는 一日員이라하고, 지전본(池田本)에서는 一日宣이라고 하였다. 모두 한 글자가 탈락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현령의 척선원(戚宣員)이 문등현에서 청녕군에 내리는 첩문에, 스스로 1일의 날짜를 기입하고 그 외에 또 압서(押署)한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77
註) 235 원문은 靑村正狀이다. 여기서 靑村은 청녕향 적산촌의 잘못된 생략이라고 보인다. 첩문은 촌정 담단(譚亶)의 문서라고 생각되는데, 문등현의 첩문이 담단을 통해서 원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4글자 이하에 잇따르는 원인의 문서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문등현의 공문에 대해 원인 등이 문서를 올렸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78
註) 236 이 문서는 현첩에 대해 원인이 적어서 제출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제출 끝부분에 대해서는 靑村正狀이라는 4글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 현으로의 그것이라고도 촌정에의 그것이라고도 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4쪽).
81
十二日午時。雲雷雹雨。五更之後。龍相鬪鳴。雹雨交下。電光紛耀。數尅不息。到曉便止。朝出見之。氷雹流積三四寸許。凝積如雪。老僧等云。古來相傳。此山多有龍宮。
82
[9월] 12일, 낮 12시경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며 우박과 비가 내렸다. 오전 5시경註 237에 용이 서로 싸우듯이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우박과 비가 교대로 내렸다. 번갯불이 어지럽게 번쩍였는데, 몇 시간 동안 쉬지 않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 이르러서야 그쳤다. 아침에 나가 보니 얼음 덩어리로 된 우박이 3, 4촌 정도나 내려 쌓여 있었다. 엉겨 붙어 쌓인 것이 눈과 같았다. 노승 등이 말하기를
83
“옛부터 전해오기를 이 산에는 용궁(龍宮)이 많이 있다”
85
註) 237 원문은 五更之後다. 오후 8시 전후를 初更이라 하고, 2시간마다 구절이 있다. 五更은 오전 4시 전후인데 따라서 五更之後는 오전 5시경이다. 여름이 되면 이미 밝아지는데, 9월 12일은 양력으로는 10월 22일에 해당하며, 해가 뜨기 이전의 시각이다. 다만 앞에서는 午時라고 하여 여기에서의 五更과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9쪽).
87
- 사부가 신라승 법청에게 두타행을 승인하다
89
右請唯([□@考]唯恐准字)格所在隨緣頭陁。
90
牒。得前件僧狀偁。本心入道。志樂頭陁。但是名山歸心禮謁。經行林下。所在尋師。學迦葉之行門。進修佛理請准([□@考]准各本作唯准唯屢誤)乹([□@考]𠃵恐衍)元和元年四月十二日勑。三藏僧般若力奏弟子大念等請頭陀。奉依釋教。准勑修行。所在頭陀。勿虧聖典。但為持念損心。近加風疾發動無恆。藥餌之間。要須市易將息。今欲往諸山巡禮。及尋醫療疾。恐所在關戌城門街鋪村坊佛堂山林蘭若州縣寺舍等不練([□@考]練同揀下同)行由。請給公驗者。付庫撿得報勑內名同者。謹撿格僧尼有能行頭陀者。到州縣寺舍任[A4]安置。將理不得所由恐動者。僧法清請頭陀撿勘同([□@考]同恐問字)者准狀牒。故牒
95
상도(上都)註 240 장경사(章敬寺)註 241 註 242 신라승 법청(法靑)에 관한 일
96
위 사람은 격(格)註 243에 준하여 인연을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탁발 수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관하여 통첩한다. 위에서 말한 승려의 서장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진심으로 불도에 들어가 두타행(頭陀行)註 244에 뜻이 있다. 다만 이는 명산을 찾아가 마음을 귀의하고 예배하며 산 속을 두루 거치면서 여러 곳의 스승을 찾아, 가섭 (迦葉)의 행문(行門)註 245 註 246을 배우고 나아가 부처의 이치를 닦고 증진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원화(元和)註 247 원년註 248 註 249 4월 12일의 조칙, 즉 삼장승註 250 반야(般若)註 251가 제자 대념(大念) 등의 두타행을 힘써 청했던 것을 허락했던 것에 준하여 처리해 달라. 불교의 가르침을 받들고 조칙에 준하여 수행하며 두타행을 행하는 곳에서 성전(聖典)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겠다. 다만 지념(持念)註 252때문에 마음이 손상되었고 근자에는 풍질(風疾)註 253까지 겹쳐 움직이는 것이 일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시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번에 여러 산에 가서 순례하고 더불어 의사를 찾아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 아마 여러 곳의 관수(關戍),註 254 註 255 성문, 가포(街鋪),註 256 註 257 촌방(村坊)註 258의 불당, 산림의 난야(蘭若),註 259 주현의 절간 등이 여행 사유를 잘 알지 못할까 두렵다. 청컨대 공험(公驗)註 260 註 261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고부(庫部)註 262 註 263에 부탁해 조사했더니, 조칙 안에 이름이 같은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삼가 격註 264을 조사해보니, 남녀 승려로서 두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주현의 절간에 도착해 마음대로 묵고 보살핌을 받으며 관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註 265 승려 법청이 두타행을 청함에 동일한 사례를 검토하여 그 서장에 따르도록 통첩한다. 이런 까닭에 첩문을 내린다.
98
영사(令史)註 266 註 267 반륜(潘倫)이 첩한다.
101
註) 238 상서성 예부에 속한 4部의 하나로, 祠祀, 天文, 漏刻, 國忌, 廟諱, 卜筮, 불교와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다. 사부의 불교 관련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度牒의 발행이다. 도첩은 승려의 출가를 국가에서 공인하는 증명서인데, 그것을 사부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도첩을 祠部牒이라고도 한다. 사부의 불교 관련 업무는 원화 2년(807)에 左右功德使에 이관되었다. 신라승 法淸의 두타행 공험을 신청한 이 첩문은 사부의 불교 관련 업무가 좌우공덕사로 이관되기 직전인 원화 2년 2월에 작성되었다.
102
註) 239 사부(祠部)는 중앙의 관사로, 그 이름은 삼국의 魏에서 시작되었다. 당은 수를 따라서 사부를 상서성 예부에 소속시키고, 사사(祠祀)·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복서(卜筮)·의약(醫藥)·僧尼(僧尼)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19~121쪽).
103
註) 240 당의 수도 장안을 가리킨다. 동쪽 낙양과 대비시켜 장안을 西都 또는 西京이라고도 했다.
104
註) 241 대력 2년(762)에 환관 魚朝恩이 代宗의 어머니인 章敬皇太后를 추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장원을 희사해 세운 사찰이다. 이 절은 장안 通化門 밖에 있었다고 한다.
105
註) 242 장경사(章敬寺)는 장안의 동문 중 하나인 통화문 밖에 있는데, 대종·덕종 시대에는 조정의 숭신(崇神)이 매우 두터운 사원이었다. 이 절은 대력 2년(762)에 환관 魚朝恩이 대종의 어머니인 장경황태후(章敬皇太后)를 추복을 위해 자기의 장원을 시주해 세웠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적산 법화원의 지주인 법청(法淸)도 또 장안에서 머물던 중 이 사원에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인과 법조(法照)의 정토교 인연이 이미 적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의해볼만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1~122쪽).
106
註) 243 율령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가진 법령의 일종이다.
107
註) 244 두타는 범어로 Dhuta이다. 杜多라고도 쓰며, 抖藪·修治·沙汰·棄除 등으로도 해석된다. 승려가 되어서 의복, 음식, 주거 등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많은 지방을 순례하며 수행하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2쪽).
108
註) 245 가섭의 행장과 修業 등을 말한다. 가섭은 석가모니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109
註) 246 가섭(迦葉)의 행장과 수업(修業) 등을 말한다. 가섭은 석가모니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가섭은 출가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으며 항상 두타(頭陀)를 행하였으며,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한다. 10대 제자를 대표해서 그가 아난(阿難)과 함께 석가여래상의 협시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행업에 근거를 둔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2쪽).
110
註) 247 당(唐) 헌종(憲宗) 연호(806~820)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27쪽).
111
註) 248 원문에는 “乾元和元年”으로 되어 있는데, 乾元 원년(758)은 안사의 난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조칙을 내릴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후문에서 법청이 공험을 신청한 날짜가 원화 2년이었으므로 乾은 잘못 들어간 글자라 할 수 있다. 원화는 당 헌종 때의 연호로 원년은 서기 806년이다.
112
註) 249 원문에는 乾元和元年으로 되어 있다. 乾元和는 乾이든 和이든 어느 것이 연자(衍字)이다. 만악 乾元이라고 한다면, 이 해(758)는 안사의 난이 가장 격했던 시기였으므로 이와 같은 칙명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공험(公驗)의 날짜가 원화 2년이었고 계속하여 원인의 公驗下付願에도 반야삼장이 있는 것으로부터 추측했을 때, 원화(元和)가 맞고 乾은 연자라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2쪽).
113
註) 250 경(經)·율(律)·논(論)에 정통한 스님을 말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26쪽).
114
註) 251 원문에는 “三蔵僧般若力奏弟子大念” 운운 하여 삼장승이 般若인지 般若力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송고승전》 회적전 부전에 의하면 건원 원년에 般若力이 당에 들어와 太常少卿이 되었다는 기록 있는 점으로 보아 般若力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자들은 ‘力’을 ‘힘써’라는 형용사로 보아 대력의 두타행을 주청한 삼장승을 般若로 이해하고 있다. 반야는 북인도 출신으로, 원래는 般刺若이었으나 정원 6년(790)에 般若三藏의 법호를 하사받았다. 그는 당에서 역경 사업에 종사하였다.
115
註) 252 지념(持念)은 특히 가지기도(加持祈禱)와 같은 밀교적 수행법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5쪽).
116
註) 253 풍질(風疾)은 풍(瘋)과 같은 의미로, 뇌의 병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5쪽).
117
註) 254 관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관문이고 수는 병사가 주둔하는 곳이다. 당대에는 여행객들이 관과 수를 통과할 때는 공험을 제시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118
註) 255 관수(關戍)는 관(關)과 수(戍) 두 일을 가리킨다. 관에는 관령 이하 직원이 있는데, 후에는 이곳에 경비 병사가 상주하였다. 관의 규정은 관시령(關市令)에 고정된 점으로, 영문도 일부 전해지고 있으며, 또 일본의 양로관시령(養關老市令) 등도 참고가 된다.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관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소(過所) 또는 공험(公驗)과 같은 종류가 필요했다. 수는 본래는 병사를 모아 수비하다는 의미에 이어, 부대 혹은 그 소재지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5~126쪽).
119
註) 256 도로에 설치된 검문소로, 여행자의 감시와 驛傳에 관한 일을 맡았다.
120
註) 257 가포(街鋪)는 도로에 설치된 검문소로, 주로 여행자의 감시와 역전(驛傳)에 관한 일을 맡았다. 원인이 사용했던 문등현 공험(개성 5년 2월 23일) 월주도독부 과소(개성 9년 3월 19일)에는 鎭鋪라 하였다. 구포(口浦)의 구(口)는 해구(海口)·산구(山口)이고, 항구와 고개의 출입구이다. 진포(鎭鋪)도 가포(街鋪)도 진(鎭) 안과 큰 거리에 설치된 망보는 사람의 검문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6쪽).
121
註) 258 촌과 방은 당나라 지방통치체제의 최말단 행정구역이다. 《通典》 권3 食貨 鄕黨條에 의하면, 도성 밖의 전야에 마을을 형성한 것이 촌인데, 촌에는 책임자로서 일반 백성 가운데 선발된 村正이 있었다. 그런데 그 촌락의 호수가 100가가 넘으면 촌정을 1인 더하여 임명하고 10가 미만이면 따로 촌정을 두지 않고 주위의 큰 촌에 예속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坊은 성곽 안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말단 행정구역으로, 현 또는 주의 治所와 같이 성곽이 존재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설치되었다. 방에는 坊正 1인이 있어, 坊門의 개폐를 관장하고 방 안 주민들의 잘못을 감찰하였다. 방정은 勳官 6품 이하의 백성 가운데 “淸平强幹”한 사람을 현에서 뽑아 임명하였는데, 그는 방의 업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課役을 면제받았다.
122
註) 259 한적한 곳에 건립한 소규모의 佛堂
123
註) 260 관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인데, 여기서는 여행 허가 증명서를 말한다.
124
註) 261 공험(公驗)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인 증명서를 말한다. 공빙(公憑)이라고도 부른다. 빙(憑)은 증거를 뜻하고, 험(驗)은 증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험은 넓게는 공적 증명서의 총칭이며, 여행에 있어서 관청의 증명을 필요로 한 점에서 좁게는 오로지 여행(교통) 증명서를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125
註) 262 고부는 兵部 관하에 있지만, 여기서는 祠部 관하의 문서보관소를 의미한다.
126
註) 263 병부 관하에 고부(庫部)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부(祠部) 소속의 창고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쪽).
127
註) 264 율령격식의 격(格)이다. 국가 융성기에는 율령을 보충하여 채우는 의미로 격을 빈번히 반포하였다. 이를 율령 편찬과 비교하면, 시대가 뒤떨어지는 옛 격문에도 덧붙인 임시적 시행의 경향이었다. 국가사회의 모든 정세는 진전해서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이에 안사의 대란과 같이 긴급할 때에는 국초에 정한 율령 체계가 거의 통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구당서》 형법지에 따르면, 덕종 대력 14년(779)에서 건중 2년(781)에 재상은 산정격령사(删定格令使)라고 하여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어사중승(御史中承)을 맡아 삼사사(三司使)라고 해서 율령 격식의 편찬 준비를 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전란 중 내지 그 후의 사회적 변화를 바로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때의 격칙으로써 임시적으로 대신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 또 격칙이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국가 초의 율령이 실제적 효력을 잃어버려 옛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종의 입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했던 위정자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율령제도의 근본을 이루었던 조용조법을 양세법으로 고친 때도 실제로는 이러한 격칙이 시행되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말하는 “僧尼能行頭陀者 到州縣寺舍 任安置將理 不得所由恐動者”라는 격문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은 옛 율령을 보충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개성상정격(開成詳定格)」에 수록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전문은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28~130쪽).
128
註) 265 라이샤워는 任安置에서 띄우고 '將理不得所由恐動者'를 한 문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문장 뜻이 해석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묵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의미가 통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0쪽).
129
註) 266 사부 소속의 관리이다. 사부에는 우두머리인 郎中, 員外郞, 主事, 令史 등의 관리가 배치되었는데, 영사는 無品이다. 그리고 아래의 주사 趙參과 원외랑 周仲孫은 모두 사부 소속이다.
130
註) 267 모두 사부(祠部)의 관리이다. 長은 祠部郎中(종5품)이다. 원외랑은 종6품, 주부는 종9품상, 영사는 무품이다. 정원은 원외랑 1인, 주부2인, 영사는 5인이다(《구당서》 직관지) 「개원공식령(開元公式令)」의 첩의 형식에는 연관된 관리들이 서명해야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입당구법순례행기》 개원 3년 9월 13일·16일 주)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된 문서도 또한 본래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 초본(抄本)에서는 “令史潘倫牒主事”라고 이어져 있어, 주사와 영사가 교체되어 있다. 이곳에는 감히 복원한 용으로 시도해 보았다. 또한 낭중이 서명해야 하는 곳에 원외랑이 次席이 서명하고 있는 것은 간혹 缺員이었기 때문이다. 圓珍이 사용했던 과소(過所)의 서명은 전부 위의 편지 형식과 합치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또한 원인은 법청(法淸)의 친절로 두타의 공험(公驗)을 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곧 이것을 받아 증거로써 기록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0~131쪽).
131
註) 268 종6품의 사부(祠部) 역인(役人)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27쪽).
133
- 적산 법화원에 두타행 공험 신청을 요청하다
135
僧圓仁 從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請寺帖報州縣給與隨緣頭陀公驗牒。
136
僧等本意欽慕釋教。遠投。 仁境。歸心聖跡。志樂巡禮。見說。臺山等諸處。法教之根原。大聖之化處。西天高僧。踰險尋訪。漢地名德。在[A5]茲得道矣。僧等之仰彼芳猷。偶屬良緣。幸到聖國。今欲往赴諸處。以遂舊情。恐在道路。不練([□@考]練揀同)行由。傳聞。般若三藏。為頭陁僧。奏請公驗。准勑修行。起昔續今也。伏望當寺。准 當國格例。帖報州縣。請經公驗。然則綱維。弘絡([□@考]絡或給字池本作法)之芳聲。遠振海外。催勸之恩賴。快揚佛日。不任思誠之至。具狀如前。牒件狀如前。謹牒
138
日本國延曆寺求法僧([□@考]僧下池本有圓仁牒三字)
139
일본 구법승 등이 당사(當寺)註 269에 제출하는 첩문
140
절에서 첩문으로 주현에 보고하여 승려 원인, 종자승 유정, 유효, 행자 정웅만이 인연 따라 돌아다니며 두타행을 할 수 있는 공험을 요청하는 일
141
승려 등은 진심으로 불교를 흠모하여 멀리서 인자로운 땅에 왔습니다. 성스러운 유적에 마음을 귀의하고 순례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바에 들으니註 270, 오대산 등의 여러 곳은 불교의 근원이고 대성의 교화처라 합니다. 서역의 고승들註 271이 험준한 산을 넘어 찾아오고 중국의 뛰어난 승려도 이곳에서 도를 깨우쳤습니다. 승려 등은 저들의 꽃다운 행업註 272을 우러러왔는데, 때마침 좋은 인연이 닿아 다행히 성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가서 옛날부터 품었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도로에서 관리들이 여행목적을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전해 듣건대, 반야삼장(般若三藏)이 두타행을 닦는 승려를 위해 공험을 주청했다고 합니다. 조칙에 의거하여 두타행을 닦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당사(當寺)가 나라의 격례(格例)에 준하여 주현에 첩문으로 보고하여 공험 발급을 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유註 273께서 불법을 널리 펼친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해외에까지 떨칠 것이고 공험을 재촉한 은덕은 부처를 받들어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심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면서 앞에서와 같이 서장을 갖추었습니다. 이 건의 첩장을 앞과 같이 올립니다. 삼가 첩합니다.
144
註) 269 적산 법화원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원인이 법화원의 삼강에게 제출한 것이다.
145
註) 270 원문은 見說이다. 見道·聞說 등과 같은 뜻이다. “들은바에 의하면”·“말한바에 의하면”이라는 뜻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46
註) 271 불타파리(佛陀波利)의 전설을 시작으로 많은 천축승이 순례하고 있다. 당나라 때의 예로는 석가밀다라(釋迦密多羅)가 있고, 그것은 혜상(惠詳)도 기록하고 있는데(《고청량전(古淸凉傳)》) 그는 하산 후 도선(道宣)과 서로 알고 있었다(《계단도경(戒壇圖經)》) 보리선나(菩提仙那)는 문수의 영응(靈應)을 사모하여 당에 갔다고 전하며, 반야삼장(般若三藏)도 또한 친히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 그 외 불공(不空)과 제자인 둔타(鈍陀) 뿐만이 아니라, 《실담자기(悉曇字記)》의 저자 지광(智廣)도 오대산에서 남천축의 반야보리(般若菩提)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그 머리말에 보인다. 게다가 원인 스스로도 태원부(太原府) 아래 화엄사에서 오대산에서 내려온 천축의 법달(法達)과 조우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47
註) 272 명예 높은 도(道)이다. 덕 있는 승려가 걸어온 길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1쪽).
148
註) 273 강유(綱維)는 사원의 사무를 맡은 삼강(三綱), 즉 사주(寺主)·상좌(上座)·유나(維那)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86~87쪽).
152
[9월] 23일, 당나라 역(曆)에 의하면 입동(立冬)註 274이다. 이후부터는 찬바람이 다소 세차게 분다.
153
註) 274 입동(立冬)은 24절기 중 하나로,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6일(을묘 : 양력 9월 17일)이 추분(秋分)이기 때문에 9월 23일(신축 : 음력 11월 2일)은 47일째다. 12월 9일(정해 : 양력 12월 18일)이 동지(冬至)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48일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2쪽).
156
廿七日下雪。自九月中旬已來。寒風漸起。山野無青草。澗泉有凍氣。
157
[9월] 27일, 눈이 내렸다. 9월 중순부터 찬 바람이 점차 불더니 산과 들에는 푸른 풀이 없어지고 계곡 물은 얼음이 얼 기운이 보였다.
160
廿八日。始當院收蔓菁蘿蔔。院中上座等。盡出揀葉。如庫頭無柴時。院中僧等。不論老少。盡出擔柴去。
161
[9월 28일], 비로소 이 절에서 만청(蔓菁)과 나복(蘿蔔)註 275을 거두어 들였다. 절의 상좌註 276 등이 모두 나가 잎을 골랐다. 만약 곳간에 땔나무가 없을 때는 절의 승려들은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나가 땔나무를 져 나른다.
162
註) 275 만청(蔓菁)은 무청(蕪菁)으로 이를테면 순무이다. 나복(蘿蔔)은 큰 뿌리로, 蘆菔 또는 萊菔이라고도 한다(《세사광기(歲事廣記)》 권8 立春조) 화북에서 겨울 기간 가장 많은 식용되는 야채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쪽).
163
註) 276 상좌(上座)는 삼강(三綱)의 필두(筆頭)이다. 여기에서는 승방(僧坊) 상좌에 해당하는데, 개성 5년 정월 15일조에 따르면 금정(金政)이 법화원의 상좌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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