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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一日。天色微晴。綠留住之事。暫請遊艇。不失([□@考]失東本作天今從池本)。下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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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날씨가 다소 맑았다. 머물러 있는 일 때문에 잠시 거룻배를 청하였으나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註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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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3 제2박 선두(船頭) 양잠(良岑)·장송(長松) 등이 해주(海州)에서의 실패를 회상해서, 머물러 살려는 원인의 모의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그 행동을 저지하여 하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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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日天晴。雖无信風。人々苦欲歸鄉。步叮強行。終日難出。晚際為上帆而㢠舶。忽然流去。將當磯碕下矴盡力。僅得平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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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날씨가 맑았다. 비록 신풍註 064은 없었으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려는 바람이 간절하여 닻을 끌며 출항을 강행했으나 종일토록 포구에서 나가기조차 어려웠다. 저녁 무렵에 돛을 올려 배의 방향을 바꾸려다가 갑자기 떠내려가 바위에 부딪히려 하였다. 닻을 내리고 온 힘을 다 쏟아 겨우 무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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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4 신풍(信風)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킨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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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西風微吹。或吹或不吹。上帆下帆。三數度矣。或帆或櫓。遙指赤山去。從邵村浦。乘潮而行。垂浦口潮橫走。舶忽當磯。下棹指張。不能制之。底有潛石。相共衝當。岸磯底石相合衝觸。舶將破裂。人各合力指棹。步矴共得曳出。隨流出行。海中停留。暮際大風洪雨。雷聲電光。不可視聞。舶上諸人。振鋒𨨞大刀等竭音呼川。以遮霹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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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서풍이 약하게 불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기도 하여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한 것이 서너 번이었다. 돛을 올리거나 노를 젓기도 하며 멀리 적산(赤山)註 065 註 066을 향해 나아갔다. 소촌포 註 067에서 조류를 타고 가려고 포구에 거의 이를 즈음 조수가 가로질러 흘러 배가 갑자기 여울돌에 부딪히려 했다. 그래서 노를 내려 밀어보았으나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바닥에 암초가 있어 그것과 서로 부딪혔다. 해안의 바위와 배 밑에의 돌들에 부딪혀 배가 파열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각기 힘을 합하여 노로 밀고 닻을 끌어올려 배를 간신히 끌어낼 수 있었다. 해류를 따라 나아가 바다 가운데에서 정박했다. 해질 무렵에 큰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왔다.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배 위의 여러 창註 068과 큰 칼 등을 휘두르면서 목청껏 부르짖으며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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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5 斥山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산동성 榮城市 石島鎭에 있는 산으로, 산 위의 바위 색깔이 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의 기슭에는 장보고가 세우고 재당 신라인들이 운영하던 법화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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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6 적산(赤山)은 척산(斥山)이라고도 한다. 석도만(石島灣)에 있는 산으로, 《이아(爾雅)》에 “東北之美者 有斥山之文皮焉”라고 하는데 이곳을 가리킨다. 같은 이름의 마을이 산의 동북쪽 산기슭에 있는데, 문등현(文登縣)에 속해 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7 등주부(登州府)조에 의하면 적산은 영성현(榮城縣) 남쪽 120리에 있다고 한다. 금·원대 이후 적산진(赤山鎭)이라고도 적산채(赤山寨)라고도 한다. 원인의 상륙 지점으로써 이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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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7 산동성(山東省) 모평현(牟平縣) 유산구(乳山口) 서남쪽 해안에 소촌(邵村)이라는 지명이 있다. 소촌포(邵村浦)는 그 지역의 해안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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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8 대화(大和) 법륭사(法隆寺) 5층탑 상륜부에 현재 고풍스러운 겸(鎌)이 삽입되어 있다. 《칠대사일기(七大寺日記)》에도 첫 번째 노반(露盤) 밑에서 길이 5척쯤 되는 겸(鎌)이 8면에 세워져 있는데, 어떤 노인의 전달에 의하면 이는 번개를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12세기에 썼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 관련 있는 풍습으로써 주의를 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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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이른 아침에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잠시 가다가 바람이 멎어 덫을 내리고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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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遲明。懸帆進行。午後到赤山西邊。潮逆暫停。俄爾之頃又行。漸入山南雲聚忽迎來。逆風急吹。張帆頓變。下帆之會。黑鳥飛來。遶舶三㢠。還居嶋上。眾人驚恠。皆謂是神靈。不交入泊。㢠舶却出。去山稍遠。繫居海中。北方有雷聲。掣雲鳴來。舶上官人驚怕殊甚。猶疑冥神不和之相。同共發願。兼解除。祈祠船上霹靂神又祭船上住吉大神。又為本國八幡等大神。及海龍王。并登州諸山嶋神等。各發誓願。雷鳴漸止。風起東西。下矴繫居。此舶離陸日久。不能過海。又不得入澳。經多日夜。漂蕩海裏。不任搖動。心力疲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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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날이 밝을 무렵註 069에 돛을 달고 나아갔다. 오후 1시경 적산의 서쪽 언저리에 도착했으나 조수가 역류하여 잠시註 070 멈추었다. 다시 나아가 점차 적산의 남쪽으로 진입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역풍이 세차게 불어 돛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 돛을 내릴 때 검은 새註 071가 날아 와 배를 세 바퀴 빙빙 돌다가 섬으로 돌아갔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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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령이 이곳에 들어가 정박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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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배를 돌려 되돌아 나와 적산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닻을 내리고 마물렀다. 북쪽에서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구름을 몰고 오며 울렸다.註 072 배 위 관인의 놀람과 두려움은 더욱 심했다. 아직 바다의 신註 073이 마음을 풀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의심하여 함께 발원하고 아울러 해제했다. 배 위에서 벼락 신(神)에게 제사하고 또 주길대신에게도 제사하였다. 또한 본국의 팔번(八幡)註 074 등의 대신(大神)과 바다 용왕, 그리고 등주의 여러 산과 섬의 신들을 위해 각각 맹세하고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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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소리가 점차 그쳤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가 서쪽에서 부는 등註 075 일정하지 않았으므로註 076 닻을 내려 닻줄을 묶고 머물렀다. 이 배는 육지를 떠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바다를 건너지 못했고 또 포구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숱한 밤과 낮을 바다에서 표류하며 지냈다. 사람들은 요동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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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69 원문은 遲明이다. 이는 여명(黎明)과 같은 뜻이다. 지(遲)와 여(黎) 모두 ‘무렵’이라는 뜻을 포함하는데, 비명(比明) 즉 새벽녘이다. 청나라 王先謙에 의하면 여(黎)와 지(遲)는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한서(漢書)》는 지명(遲明)이라 하고, 《사기(史記)》에서는 여명(黎明)이라 하였다고 한다(《한서보주(漢書補注)》 高帝紀 註文)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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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0 원문의 ‘俄爾之頃’은 아경(俄頃)과 같은 말이다. 잠깐 동안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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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1 아마도 해변의 까마귀일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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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2 원문은 掣雲이다. 체(掣)는 높이 내달다는 뜻이다. 그런데 체뇌(掣雷)는 번쩍이는 번갯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雲은 雷의 오기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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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3 천신(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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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4 일본 15대 천황 오진(應神)을 모신 신사(神社)의 총칭으로서 무사들이 숭상하는 수호신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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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5 동서(東西)란 방향이 일정치가 않고 이쪽저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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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6 원문은 風起東西이다. 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쪽저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뜻한다. 동서라고 하여 반드시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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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日𠃵風切吹。擬入赤山泊。風合([□@考]合池本作向)相順。仍舉沈石。排比帆布風止浪猛。更沈鎮石。未卜進入。風波參差。行途不與心合。艱辛之至。莫過此大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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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북서풍이 세차게 불었으므로 적산에 들어가 정박하고자 했다. 바람이 순조로워 가라앉혀 놓았던 닻을 들어 올리고 범포를 손질하였다. 바람은 그쳤으나 파도가 사나워 다시 닻돌을 내리고 진입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 바람과 파도가 들쑥날쑥하여註 077 나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힘들고 고생스러움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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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7 원문의 ‘參差’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흐름이 엇갈려 맞지 않는 것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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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日。午時𠃵風吹。舉帆進行。未申之際。到赤山東邊泊船。𠃵風大切。其赤山純是巖石高秀處。即文登縣清寧鄉赤山村。山裏有寺。名赤山法花院。本張寶高初所建也。長(羽長池本作張)有庄田以充粥飰其庄田。一年得五百石米。冬夏講說。冬講法花經。夏講八卷金光明經。長年講之。南北有巖岑。水通院庭。從西而東流。東方望海遠開。南西北方。連峯作壁。但坤隅斜下耳。當今新羅通事押衙張詠。及林太使王訓等專勾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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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낮 12시경에 북서풍註 078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오후 2시경에서 4시경 적산(赤山)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북서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이 적산은 순전히 암석으로 된 높이 우뚝 솟은 곳으로, 곧 문등현 청녕향(淸寧鄕) 적산촌(赤山村)註 079이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을 적산 법화원(法花院)註 080이라 하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註 081 註 082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 절의 식량註 083을 충당한다. 그 장전은 1년에 500석의 쌀註 084을 거두어들인다. 이 절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불경을 강설하는데, 겨울에는 《법화경(法花經)》을 강설하고 여름에는 8권짜리 《금광명경(金光明經)》註 085 註 086을 강설한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을 강설해왔다. 남쪽과 북쪽에는 바위 봉우리가 솟아 있고 물은 법화원의 마당을 관통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는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터져 있고, 남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은 봉우리가 이어져 벽을 이루고 있다. 다만 서남쪽은 비스듬히 경사지게 흘러내리고 있다. 지금 신라 통사 압아註 087 장영(張詠)註 088과 임대사(林大使)註 089 그리고 왕훈(王訓) 등이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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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8 원문은 乾風인데, 초본에는 乹風이라고 한다. 乹은 乾의 약자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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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79 《문등현지(文登縣志)》에 의하면 척산(斥山)은 문등현(文登縣) 동남쪽 100리에 있고, 적산(赤山)이라고도 쓴다고 한다. 금·원대 이후 진(鎭)이라고 하였고, 이곳에 척산채(斥山寨)를 설치했던 기록이 있다. 촌의 이름은 남쪽에 위치한 적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적산은 서남부가 뚫린 コ자 형인데,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법화원(法花院)의 위치는 적산 기슭에 있었다. 또한 적산의 적색은 5색의 하나인데, 오행사상과의 결부로 도교적인 산신을 일찍부터 제사한 것 같다. 제사의 신에 대해 중국측 사료에는 아무런 기술이 없지만, 원인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신에게 신의 도움을 기원했다. 《자각대사전(慈覺大師傳)》에 따르면 만약 소원을 들어준다면 본국에 돌아가 절을 세워서 산신의 공덕에 보답할 것을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이것에 대한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본국에 돌아온 후 이 기도한 바를 실행할 기회 없이 입적했지만(864), 앞서 제자에게 유언해 두었기 때문에 24년 후 즉 인화(仁和) 4년(888)에 藤原年名의 산장을 살 수 있었고, 이곳에 절을 세웠다. 이것이 교토(京都) 북쪽 교외 수학원(修學院)에 있는 적산명신(赤山明神)의 기원이다. 현재에도 본전(本殿)에는 중국풍의 관복을 입은 신상(神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주신(主神)은 태산부군(泰山府君)이라고 전해져 온다(《源平盛衰記》 제12) 태산은 5악 중 하나로, 산동에 자리잡은 명산으로, 옛날부터 제왕들이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는 곳이다. 봉선(封禪)은 산악에 대해서 지위를 부여하고, 단을 세워 제사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산악의 신앙과 도교가 결합하여 수명을 담당하는 신이 되고, 반면 태산이 변하여 지옥이 되고, 머지않아 태산부군(泰山府君)은 염라대왕 등과 함께 저승에 가서, 인간의 생전 소업을 기록한다. 청룡권현(靑龍權現)과 신라명신(新羅明神)이 공해(空海)와 원진(圓珍)에 의해 전달되었던 것과 동일한 경위이다. 그런데 원인이 과연 적산에 자리잡고 있던 구체적인 여러 신을 맞이했던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북중국의 유명한 산의 정상에 가끔씩 제사되는 벽하원군(碧霞元君, 흔히 娘娘이라고 불리는 태산부군의 딸) 등과 서로 비슷한 산신이 적산의 정상에 이미 자리잡고 있고, 게다가 그것이 태산신의 분사(分祀)였다는 추측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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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0 장보고가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세운 사찰이다. 법화원은 동쪽으로 황해가 내려다보이는 적산 기슭에 위치했고 절 마당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으며, 연간 쌀 500석을 수확할 수 있는 莊田을 가지고 있어 그 소출로써 절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법화원에는 27명의 승려가 상주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신라 말과 신라 방식으로 진행하는 講經法會를 열었는데, 법회가 끝날 즈음에는 250여 명의 신라인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절은 일본승 圓仁의 구법 활동과 인연이 깊었던 절이기도 하다. 일본승 圓仁이 이 절에 머물고 있던 840년경 법화원의 규모는, 법당을 중심으로 하여 250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 30명에 가까운 상주승과 또 다른 수십 명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승방, 불경을 보관하던 藏經閣, 그리고 식당과 창고 및 鐘樓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당 武宗 會昌(841~846) 연간에 불어닥친 廢佛의 와중에서 적산 법화원은 훼철되었는데, 그 시기는 844년 10월에 내려진 무종의 제2차 사원 철폐령 때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후 법화원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1990년대에 중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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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원은 在唐 신라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법화원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2개월 동안 열렸던 정기적인 講經法會를 통하여 산동지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신라 교민들을 교화하였다. 둘째 觀音信仰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법화원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던 재당 신라인과 장보고 선단의 해상활동의 번영과 생명의 안전을 기원하던 기도원이고 마음의 안식처였다. 셋째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열린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권덕영, 《《재당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2005, 88~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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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1 당대에는 사원에서 많은 장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화원의 장전은 아마 장보고가 기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법화원 장원에서 매년 500석의 쌀을 거두어들인다 한 점으로 보아 그 면적은 대략 13만여 평(권덕영, 《《재당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2005, 83~84쪽), 혹은 千畝 정도가(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3쪽)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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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2 일본에서는 장전(庄田)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장(莊)과 장(庄)은 소리와 뜻이 다르다고 한다. 장전(莊田)은 장원(莊園)과 같은 것으로, 加藤繁의 설명에 따르면 “별장을 성 밖 넓은 땅에 설치하고 그 곳에 맞는 전원(田園)을 두는 것은 전한·후한 때부터 어느 정도 행해져서 6조에서 수·당에 이어져 점차 유행하였고, 당 중엽 균전법이 붕괴함과 동시에 더욱더 왕성해져서 송대에 미쳤다. 이러한 별장은 당·송대에는 장(莊)이라고 불렀고, 장전(莊田)·장원(莊園)·장택(莊宅)·서(墅)·별서(別墅)·별업(別業)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게다가 장원·장전은 별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장원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加藤繁, 「唐宋時代の莊園の組織?びに其の聚落としての發達に就きて」, 《支那經濟史考證》 上卷) 여기에서 말하는 법화원의 장전이라는 것은 전지(田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당나라 때에는 사원이 많은 장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승려는 수전(受田)의 권리가 있었지만, 아울러 신자(信者)가 전지를 시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화원의 장전은 후자의 예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원이 적극적으로 사원 재산의 증가를 꾀하여 전질(典質)과 개간 등을 행하여 귀족·대지주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법령으로 금지되었던 것이지만, 균전제도가 느슨해지고 황폐해짐에 따라 사원 소유의 장전은 더욱더 증대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본 내용 외에도 개성(開成) 5년 4월 6일조에 장백산(長白山)의 예천사(醴泉寺)가 15개의 장원을 소유했다고 하고, 같은 해 7월 12일조에 산서(山西) 태원현(太原縣)의 정각사(定覺寺) 장원에서 3교년(交碾)이라고 하는 수력 제분장(製粉場)을 보았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해 12월 25일조에는 장안의 자성사(資聖寺)가 여러 장원(諸莊)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창(會昌) 연간 때 배불(排佛)이 강해져서 사원의 장원 소유가 극단적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측 사료에도 보이고 《입당구법순례행기》에도 보인다. 회창(會昌) 2년 10월 9일조에 의하면 칙문(勅文)을 올렸는데 “若僧尼 有錢物及穀斗田地莊園收納官”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같은 해 6월 23일조에는 사주(泗州) 보광왕사(普光王寺)가 장원의 전물·노비를 모두 몰수당해 사원은 적요해졌다고 한다. 법화원의 장전은 쌀 500석을 거두어들인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 장전의 경작을 소작인에 맡겼던 것으로서 계산한다면, 1무(畝)에서 거두어들이는 쌀은 상전(上田)의 경우는 쌀 1석이다. 羅大經의 《鶴林玉路》 권7에 인용되었던 林勳의 《本政書》에도 ‘百畝之收 平歲米五十石 上熟之歲 爲米百石’라고 한다. 이것을 평년의 수확으로 계산해 모두 사원에 납입했다고 간주해도 대략 1000무가 된다. 정확한 면적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확실히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추측된다. 이 장전은 장보고 등 신라인의 시주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사원이 이와 같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용인되어졌다는 것은 주의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당나라 땅 내에서 신라 사원이 당나라의 사원과 같은 형태로 취급 받고 있었던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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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3 죽반(粥飯)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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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4 당대의 미(米)는 알곡식을 말하며 속(粟)은 껍질 있는 곡식을 말한다. 중국 북쪽의 경작지는 주로 밭이며 남쪽은 논이 주를 이룬다. 법화원에서 거둔 ‘미 500석’은 쌀이 아니고 알곡식을 말한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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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5 금광명경은 北凉의 曇無讖이 번역한 4권 짜리, 양나라 眞諦가 번역한 7권 짜리, 북주의 耶舍崛多가 번역한 5권짜리, 수나라 사나굴다가 번역한 8권 짜리, 당의 義淨이 번역한 10권 짜리 등 5종류가 있다. 법화원에서 8권짜리 《금광명경(金光明經)》 강술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나굴다의 번역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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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086 《금광명경(金光明經)》의 정확한 명칭은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다. 예부터 국가진호(國家鎭護)의 불전(佛典)으로써 널리 읽혀졌다. 다섯 종류의 한역(漢譯)이 있는데, 제1권은 북량(北凉)의 曇無讖이 번역한 4권 18품, 제2는 북주(北周) 무제(武帝) 때 야사굴다(耶舍崛多)가 번역한 5권 20품, 제3은 양(梁) 무제(武帝) 때의 眞諦가 번역한 7권 22품, 제4는 수(隋)의 도나굴다(闍那崛多)가 번역한 8권 24품, 제5는 당(唐) 의정(義淨; 635~713)의 10권 31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8권본은 도나굴다의 번역본이다. 도나굴다가 장안의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전에 3가지 번역에 빠진 부분인 은주타라니품(銀主陀羅尼品)과 촉류품(囑類品)을 보충했는데, 번역한 후 17년이 지나서 사문보귀(沙門寶貴)가 이것을 합하여 8권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이라 한다. 義淨의 번역이 나오기 이전에는 8권경이 가장 널리 읽혀졌다(《開元釋經錄》 권7 참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4쪽).
60
註) 087 《자각대사전(慈覺大師傳)》에도 등주압아신라사(登州押衙新羅使)라고 보인다. 다만 회창(會昌) 5년 8월 27일조에는 등주제군사압아(登州諸軍事押衙)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아(押衙)는 군사압아(軍事壓)의 생략으로 해석해야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4쪽).
61
註) 088 장영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등장하는 신라인 가운데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다. 원인의 일기에 의하면, 장영은 자신의 구법 활동과 귀국을 성심으로 도운 우호적이고 불심이 두터운 신라인이었고, 平盧軍節度同十將 겸 登州諸軍事押衙인 동시에 등주 문등현 관내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을 총괄하는 勾當新羅所 압아였으며, 임대사·왕훈과 함께 연간 500석의 소출을 내는 법화원 장전의 관리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귀국을 기다리고 있던 원인에게 약 1년 반 동안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였고, 원인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부리는 家人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장영은 재당 신라인으로서 현지의 유력자였고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추지할 수 있다.
62
註) 089 여기에서 대사(大使)는 존칭으로, 대인(大人)과 같다. 신라인이 당나라 조정에 벼슬하거나 혹은 도병마사(都兵馬使)·압아(押衙) 등의 무관에 임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인은 장보고·장영(張詠)·설전(薛詮)에게도 대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31쪽).
65
八日。暮際。請益法師。及惟正。惟曉等登寺。偶謁寺家。諸僧等卅有餘。相看啜㭟。夜宿閑房。
66
[6월] 8일, 해질 무렵에 청익법사와 유정, 유효 등이 절에 올라가 함께 절의 스님들을 방문했다. 여러 승려 등 30여 명이 있었는데, 만나보고 차註 090를 마셨다. 밤에 빈 방에서 묵었다.
67
註) 090 마시는 차가 중국 전토에 널리 퍼진 것은 성당(盛唐)시기였다. 봉연(封演)의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는 “남쪽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북쪽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마시지 않았다. 개원(開元) 연간 태산(泰山)의 영암사(靈巖寺)에 강마사(降魔師)가 있었는데 선교(禪敎)를 크게 부흥시켰다. 선(禪)을 배우며 잠자지 않기를 힘쓰고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 차 마시는 것은 허락하였다. 사람들이 차를 품에 끼고 도처에서 차를 끓여 마셨는데 이로부터 전해져 점차 본받아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고 한다. 봉연(封演)은 당 덕종(779~805) 때 사람이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후 북방의 차 표본은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5쪽).
69
- 계명법사 등과 함께 법화원에서 숙박하다
70
九日。齋前法相請益戒明法師。及從僧等。相尋登來。共於食堂喫齋。齋後粟田錄事。新羅通事道玄等。同共登來。亦宿一夜。
71
[6월] 9일, 재를 들기 전에 법상종 청익승인 계명법사와 시종 승려 등이 찾아서 올라왔다. 함께 식당에서 재를 들었다. 재를 마친 후 속전(粟田) 녹사와 신라어 통역 도현(道玄) 등이 함께 올라와 또 하룻밤을 묵었다.
73
- 원인 등 승려 7명이 법화원에 머물다
74
十日齋後粟([□@考]粟下池本有田字)錄事。歸船上去。本國七箇僧。留住山寺。超七日西南風大切。片時无息。
75
[6월] 10일, 재를 마친 후 속전 녹사는 배로 돌아가고 본국 승려 7명註 091 註 092은 산사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7일부터 남서풍이 잠시도 쉬지 않고 세차게 불었다.
76
註) 091 원인과 유정, 유효, 계명법사와 그의 시종승 그리고 신라역어 승려 도현과 행자 정운만을 지칭한다.
77
註) 092 원인(圓仁)·유정(惟正)·유효(惟曉)·행자 정만(丁滿) 4인과 계명(戒明)과 그 종자들 그리고 도현(道玄)을 가리키는 것이다. 岡田正之는 《입당구법순례행기해설(入唐求法巡禮行記解說)》에서 “적산에는 신라인의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는데 승려는 30여 인, 일본 승려도 7인이 살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가끔 며칠 숙박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6쪽).
81
[6월] 22일, 큰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밤새 그치지 않았다.
84
廿三日。早朝巡看山寺。拔樹折枝。崩巖落壘石從泊舶處。水手走來云。舶當麤磯。悉已破損。[舟*遊]艇一雙。并皆破散。乍聞恠无極。便差專使。遣泊舶處。令看虛實。其舶為大風吹流。著麁磯。柂板破却。遊艇([□@考]艇東本無今從池本)一雙。并已摧裂。舶當乎([□@考]乎池本作平)磯三四度。鴻濤如山。纜矴不繫。與波([□@考]波各本作彼恐誤)流出。自西岸而到東岸風吹逾切。漂搖更劇。下鏘為矴。々纜纔沈。迫岸繫留。船上諸人。心迷不喫。宛似半死。兩日之後。歸到舊泊。補綴[舟*遊]艇。
85
[6월] 23일, 이른 아침에 산사를 둘러보니 나무가 뽑히고 가지가 부러졌으며 바위가 무너져 내려 돌들註 093이 쌓여 있었다.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서 수수가 달려와 말하기를
86
“배가 거친 돌에 부딪혀 이미 모두 파손되었다. 거룻배 2척도 모두 부서져 흩어졌다”
87
고 하였다. 문득 그 이야기를 듣고 괴이하기 짝이 없어, 사람을 뽑아 배가 정박한 곳으로 보내 사실 여부를 살펴보게 했다. 그 배는 강한 바람에 휩쓸려 거친 여울돌에 표착해서 키가 부서져버렸고 거룻배 2척도 동시에 파열되었다. 배가 여울돌에 부딪힌 것이 서너 번이었다. 큰 파도가 산처럼 밀려 와 닻줄을 맬 수가 없어 파도와 함께 떠내려가 서쪽 해안에서 동쪽 해안으로 밀려갔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배의 표류와 요동은 더욱 극심했다. 장(鏘)註 094으로 닻을 삼아 닻줄에 매어 간신이 가라앉혀 해안 가까운 곳에 묶어 머물렀다. 배 위의 모든 사람은 마음이 혼미하여 먹지도 못하고 마치 반 죽음 상태였다. 이틀 후에 지난번에 정박했던 곳으로 되돌아와 거룻배를 수리하였다.
88
註) 093 돌담장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8쪽).
89
註) 094 鏘은 원래 소리를 내는 금속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鐘의 일종으로 보인다.
92
廿六日。分頭令取矴。及覓柂料之材。自去四月起首。雲霧暗塞。風雨不止。一兩日晴。還更雲塞。
93
[6월] 26일, 사람들을 나누어註 095 닻이 될 만한 돌을 구해오고 또 키를 만들 목재를 찾아오게 했다. 지난 4월註 096부터 구름과 안개가 짙게 끼고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 동안 맑다가 다시 구름이 가득 끼곤 하였다.
94
註) 095 분담한다는 의미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9쪽).
95
註) 096 4월부터 6월 하순까지 걸쳐서 산동 연안 날씨의 불량함을 기술하고 있다. 양력으로는 5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해당한다. 우기(雨期)와 태풍의 계절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59쪽).
97
- 장보고 교관선이 단산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다
98
廿七日。聞張大使。灾([□@考]灾恐文字見下文)關船二隻。到日([□@考]且或赤字)山浦。
99
[6월] 27일, 들으니 장대사(張大使)註 097 註 098의 교관선(交關船)註 099 2척이 단산포(旦山浦)註 100에 도착했다고 한다.
100
註) 097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張詠과 장보고를 모두 장 대사라 지칭하였는데, 여기서는 장보고를 가리킨다.
101
註) 098 본 내용에서의 장(張) 대사는 회창(會昌) 5년 9월 22일조에 보이는 장 대사와 같은 것으로, 장보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같은 해 8월 14일조에 원인이 장 대사에게 보냈던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청해진대사휘하”라는 것이 있다.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는 장보고의 존칭이다. 게다가 6월 28일조에서는 장보고가 최 병마사를 법화원에 보냈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장영(張詠)도 장 대사라고 부르고 있는 예가 있다. 이를테면 대중(大中) 원년 6월 10일조이다. 다만 그 때는 등주(登州) 장대사(張大使)라고 하여 지명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0쪽).
102
註) 099 교관선(交關船)에서 “교관”은 교역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개성(開成) 4년에 보이는 신라의 교역선은 한국과 중국측 사료 모두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교관선은 장보고가 파견한 사무역선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0~61쪽).
103
註) 100 단산포(旦山浦)는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적산포(赤山浦)의 오기로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1쪽).
105
- 법화원에서 당 사절단과 최 병마사를 만나다.
106
廿八日。大唐天子。差入新羅慰問新即位王之使。青州兵馬使吳子陳。崔副使。王判官等。卅餘人登來。寺裏相看。夜頭張實高遣大唐賣物使崔兵馬司。來。寺問慰。
107
[6월] 28일, 당나라 천자註 101가 새로 즉위한 왕註 102을 위문하기 위해 신라로 보내는 사신註 103 註 104인 청주병마사(靑州兵馬使)註 105 註 106 오자진(吳子陳)과 최부사(崔副使) 그리고 왕판관(王判官) 등 30여 명이 절로 올라왔으므로 만나보았다. 밤에 장보고가 보낸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최병마사(崔兵馬使)註 107 註 108가 절에 와서 위문하였다.
109
註) 102 신무왕(神武王)을 의미한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118쪽).
110
註) 103 신라 신무왕을 책봉하기 위해 보내는 당나라 사신이다. 이때 당에서 신무왕책봉사절단을 파견한 사실은 이 자료에서만 보인다.
111
註) 104 새롭게 즉위한 신무왕을 승인하기 위해 당조의 명에 따라 치청절도사 부하의 병마사 오자진(吳子陳)이 책봉신라왕사(冊封新羅王使)로써 파견되어진 것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2쪽).
112
註) 105 당대 청주는 淄靑節度使의 치소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청주병마사는 치청절도병마사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113
註) 106 산동 청주는 치청절도사의 치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치청절도병마사라고 해야 한다. 새롭게 즉위한신무왕을 승인하기 위해 당조의 명에 따라 치청절도사의 부하의 병사사의 오자진(吳子陳)이 책봉신라왕사(冊封新羅王使)로써 파견되어진 것이다. 또한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절도사의 부하 관료 이름이지만, 겸임으로서 일정한 방식으로 더해졌던 것이든지 혹은 책립사(冊立使) 편성에 맞춰 특별히 설치되었던 직명일지도 모른다. 중국측 기록에는 신라와 당의 국교 관계와 관련해 개성(開成) 원년(836) 이래 거의 없다(《책부원귀》 권972·996, 《구당서》 권199). 개성 4년(839) 가을 7월에 신라의 사절이 청주에 와서 절도사에게 노비를 바쳤던 것 외에는 회창 6년(846) 3월 사자(使者) 김국련(金國連)의 입조 기사까지(《구당서》권18 본기) 사신을 보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사는 유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대중(大中) 원년 윤3월에 조제사(弔祭使) 파견 기사도 중국측 문헌에 없는데, 본 기록과 함께 다른 사료에 빠진 것을 보충해야 한다(《慈覺大師の入唐紀行について》, 東洋學報 권13)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2쪽).
114
註) 107 청해진 병마사 崔暈을 가리킨다. 최훈은 청해진 병마사로서 장보고 선단을 이끌고 등주 문등현 적산포와 연수현, 양주 등지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841년 11월에 장보고가 암살되자 그는 자신의 재당 연고지로 추정되는 연수현으로 돌아가 망명생활을 하였다.
115
註) 108 최(崔) 병마사(兵馬使)는 청해진 병마사 최훈(崔暈)을 가리킨다. 속칭 제12랑(郞)이라고 하는데, 장보고의 부하로 있었고 장보고의 명을 받아 산동에서 양주방면으로 향했다. 원인도 본국에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 앞서 최훈에게 의뢰장을 보내는 등 관계가 있었는데(개성 5년 2월 27일조), 동시에 장보고에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신무왕의 붕어함에 따라 장보고가 실각했기 때문에 최훈 또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후년 초주(楚州)의 연수현(漣水縣) 안의 신라방에서 잠복하며 살았다. 원인도 박해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를 받았는데, 본국으로 가던 중 다시 최훈과 연수현에서 재회한 일은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조에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2쪽).
118
廿九日。遲明。共道玄闍梨。入來客房。商量留住之事。便向船處歸去。赤山浦東南。涉少海有嶋。與東岸接連。是吳干將作劒處。時人喚為莫耶嶋。但莫耶是嶋之名。干將是鍛工之名。
119
[6월] 29일, 날이 밝을 무렵註 109 도현스님과 함께 객방에 들어가 당나라에 머무는 일을 상의하였다. 그는 곧 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적산포 동남쪽의 조그만 만(灣)을 건너면 섬이 있는데, 동쪽 해안과 연접해 있다. 이 섬은 오(吳)의 간장(干將)註 110 註 111이 칼을 만들었던 곳으로, 당시 사람들은 막야도(莫耶嶋)註 112 註 113라 불렀다. 막야는 단지 이 섬의 이름이고 간장은 단공(鍛工)註 114의 이름이다.
120
註) 109 원문은 遲明이다. 이는 여명(黎明)과 같은 뜻이다. 지(遲)와 여(黎) 모두 ‘무렵’의 뜻을 포함하는데, 비명(比明) 즉 새벽녘이다. 청나라 王先謙에 의하면 여(黎)와 지(遲)는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한서(漢書)》는 지명(遲明)이라 하고, 《사기(史記)》에서는 여명(黎明)이라 하였다고 한다(《한서보주(漢書補注)》 高帝紀 註文)(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48쪽). 그러나 원인이 새벽녘 늦은 시각, 이를테면 빠른 아침의 뜻으로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3쪽).
121
註) 110 《吳越春秋》에 의하면, 간장은 오나라 사람으로 그의 처는 莫耶인데, 간장이 장차 칼을 만들 때 막야가 자기의 머리칼과 손톱을 잘라서 용광로에 넣어 마침내 名劍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원인은 여기서 이와 다른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122
註) 111 간장(干將)에 대해서는 《오월춘추(吳越春秋)》에 “간장은 오나라 사람으로 그의 처는 莫耶이다. 간장이 장차 칼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막야가 자기의 머리칼과 손톱을 잘라서 용광로에 넣어 마침내 명검(名劍)을 만들었다. 양(陽)을 간장이라 하고, 음(陰)은 막야라 한다.”고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4쪽).
123
註) 112 《대청일통지》 권137에 의하면, 막야도는 영성현의 동남쪽 135리 지점에 있다고 한다. 지금의 석도만 안에 있다.
124
註) 113 막야도(莫耶嶋)는 막야(鏌鎁)라고도 한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권137에 “막야도(莫耶嶋)는 영성현(榮城縣) 동남쪽 150리에 있다”고 한다. 현재 석도만(石島灣) 내에 위치한다. 정확하게는 떨어져 있어 섬이라고 하는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옛날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다. 막야도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일설에는 어민이 여기에서 검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 혹은 모가(慕家) 이를테면 모씨 성의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모가도였는데 잘못 전해져서 막야도가 되었다고도 한다(《등주부지(登州府志)》 권3 참조) 또한 《입당구법순례행기》 8월 16일조에도 막야도와 관련해 오의 간장(干將)이 검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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