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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45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4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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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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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卷) 제(第) 4
2
 - 당(唐) 무종(武宗) 회창오년(會昌五年)
 
 
 

845년 9월

 

9월 미상 (음)

5
- 승려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칙이 내려오다
 
6
十日後得州牒云。其僧等且委安存。如有過往日本國船。即任意東西者。近有勑。天下還俗僧尼緇服。各仰本州縣。盡收焚燒。恐衣冠親播([□@考]播東本似抹消之)持勢。隱在私家。竊披緇服。事須切加收撿。盡皆焚燒訖。聞奏如焚燒已後。有僧尼將緇服。不通出。巡撿之時。有此包者。准勑處分者。諸州縣。准勑牒。諸坊諸鄉。收僧尼衣服。將到州縣。盡焚燒。又有勑令天下寺舍。奇異寶珮。珠玉金銀。仰本州縣。收撿進上。又有勑云。天下寺舍僧尼。所用銀器鍾磬釜鐺等。委諸道塩鐵使。收入官庫。且([□@考]且宜作具)錄聞奏者。
 
 
7
9월, 註 51310일 후註 514 주(州) 관아의 첩문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8
“그 승려 등은 잠시동안 머물도록 위임한다. 만일 일본국으로 건너가는 배가 있으면 곧 뜻에 맡겨 어느 곳이건 가도 좋다.”
 
9
라 하였다. 근자에 조칙이 있었는데
 
10
“전국의 환속한 승니들의 승복은 각 주와 현에 일러 모두 다 거두어들여 불태워버려라. 고관귀족註 515이나 친척의 세력註 516을 믿고註 517 사가(私家)에 감추어 두고 몰래 승복을 입을까 두렵다. 이 일은 모름지기 엄중히 조사하여 모두 다 불살라버리도록 하고, 마치면 천자께 아뢰도록 하라. 만약 불태워버린 뒤에 승니가 승복을 감추어두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어, 순검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발각되면 조칙에 따라 사형에 처할 것이다.”
 
11
라 하였다. 여러 주와 현은 조칙에 따라 여러 방(坊)과 여러 향(鄕)에 첩문을 보내어 승니의 의복을 몰수하여 주와 현으로 가지고 오게 하여 모두 불살라버렸다. 또 조칙이 있어
 
12
“전국 사원의 진귀한 보석·패물·주옥·금은은 주·현에 명하여 거두어들여 진상하라.”
 
13
고 하였다. 또 조칙이 있어 이르기를
 
14
“전국 사찰의 승니가 사용하고 있는 은기(銀器)·종(鍾)·경(磬)註 518·솥·다리 있는 솥[鐺]註 519 등은 여러 도의 염철사에 위임하여 관청의 창고에 수납하고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천자께 아뢰도록 하라.”
 
15
고 하였다.
 
 
16
註) 513 원문에는 없으나 내용상으로 보충한다.
17
註) 514 8월은 소월이므로 27일부터 세면 9월 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9월조를 새로 만든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6쪽).
18
註) 515 의관을 차릴 자격이 있는 귀인 또는 그 집안 진신(縉紳)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00쪽).
19
註) 516 원문에 “衣冠:”, “親情”이라고 하였다. 의관은 귀족 신사를 말한다. 친정은 친하여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유방전총서본은 “親播”라고 하였고 라이샤워도 이에 따라 해석하였으나(E. O. Reischauer, 《Enin's Diary》, New York:The Ronald Press Co., 1955, 384쪽), 초본(抄本)에는 “掅”이라고 쓰고 왼쪽에 점을 찍어 글자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냈다. 즉 “情”이라고 고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친정”이라고 쓸 수 있다. 친정에 대해서는 《돈황변문(敦煌變文)》을 비롯해 용례가 많으며, 《수신기(搜神記)》에도 “聚集親情眷屬 槌牛釀酒 只道取妻 本不知迎處 父母兄弟親情怪之 借問 不言委冉”이라고 보인다. 또한 육신 및 처(妻)를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6쪽).
20
註) 517 원문에 “恃勢”라고 하였다. 초본(抄本)과 지전본 모두 “持勢”라고 하였다. 지세라고 하여도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시세(恃勢)의 잘못일 것이다. 여기서는 세력에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7쪽).
21
註) 518 돌을 깎아 걸어놓고 때려서 소리를 내게 하는 악기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00쪽).
22
註) 519 귀가 달린 솥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00쪽).
 
 

 
 

9월 미상 (음)

24
- 독각거 사용을 금하는 등의 조칙이 내려오다
 
25
有勑斷天下獨脚車。條疏後有人將獨脚車行者。當處決𭣦。緣天子信道士教。獨脚車攊破道中([□@考]中池本作士非也)心恐道士心不安歟。有勑斷天下猪黑狗黑驢牛等。此乃道士著黃。恐多黑色厭黃令滅歟。令近海州縣進活獺兒。未知其由。近有勑。令諸道進年十五歲童男童女心膽。亦是被道士誑惑也。唐國僧尼本來貧。天下僧尼。盡令還俗。乍作俗形。无衣可著。无物可喫。艱窮至甚。凍餓不徹。便入鄉村。劫奪人物。觸處甚多。州縣捉獲者。皆是還俗僧。因此。更條疏已還俗僧尼勘責更([□@考]更下恐脫甚字)
 
 
26
조칙이 있었는데
 
27
“전국의 독각거(獨脚車)註 520를 금지한다. 이를 규제한 뒤에 독각거註 521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한다註 522
 
28
고 하였다. 천자가 독각거는 도의 중심을 깨뜨린다는 도사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도사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조칙이 있어
 
29
“전국의 검은 돼지, 검은 개, 검은 나귀, 검은 소 등을 금단한다.”
 
30
고 하였다. 이것은 곧 도사는 황색(黃色)의 의복을 입는데 흑색이 많아지면 황색을 눌러註 523 없앨까註 524 두려워해서인가? 바다 가까이 있는 주와 현에 명을 내려 살아있는 수달 새끼를 진상하게 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근자에 조칙이 있어
 
31
“여러 도에 명하여 나이 15세 된 동남동녀의 심장과 쓸개를 진상하라.”
 
32
고 하였다. 이것 역시 도사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승려와 비구니는 본래 가난하다. 전국의 승려와 비구니는 모두 환속되어 갑자기 속세의 사람이 되었으나,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매우 곤궁하게 되어 추위와 배고픔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향촌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겁탈하여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주와 현에서 붙잡은 사람들을 보니 모두 이들은 환속한 승려였다. 이런 일로 인해 이미 환속한 승니를 엄하게 관리하고 문책함이 한층 더 심해졌다.註 525
 
 
33
註) 520 바퀴가 하나인 수레로, 한 사람이 밀어 앞으로 나가게 한다. 좁은 도로나 나쁜 길에서 운반할 때 적당하며, 연(輦)이라고 하고 속칭 하우(下牛), 유마(流馬), 녹거(鹿車) 등이라고도 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7쪽).
34
註) 521 일륜거(一輪車)이다. 좁은 길에서 물건을 운반하는데 적합하여 한 사람이 밀고 간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05쪽).
35
註) 522 원문에 “決死”라고 하였는데, “決死刑” 또는 “決罰處死”의 줄임말이다.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7쪽).
36
註) 523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에 의하여 수 왕조는 화덕(火德)으로 토덕(土德)인 당 왕조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이러한 설에 가탁하여 토덕의 다음에 수덕(水德)의 나라가 건국된다는 이야기가 유포된 듯하다. 토덕은 황색이며 수덕은 흑색이니 승복의 흑색이나 검은색의 동물을 금단한 것이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06쪽).
37
註) 524 오행에서 황은 토(土), 흑은 수(水)에 해당한다. 당 황실이 토덕(土德)에 의해 화덕(火德)인 수 황실의 선양을 받았던 것은 오행상생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나아가 참위 및 오행상승설 등에 가탁하여 토덕을 대신하는 것이 수덕이라고 은밀히 이야기되었을 것이다. 회창 4년 3월조에 도사가 공자설(孔子說)을 인용하여 검은 옷의 천자가 이씨 왕조를 대신할 것이라는 미신을 말했다고 하였다. 승복이었던 치의 및 흑돼지, 개, 나귀, 소 등을 금단했던 것은 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 미신은 중국측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아마 있을 수 있는 사실로 해석된다. 회창 6년 3월에 무종이 휘를 전(瀍)에서 염(炎)으로 바꾼 것도 수덕(水德)을 누르고 화덕을 흥하게 하려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8쪽).
38
註) 525 승려는 본래 생산을 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환경이 급변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수단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獨處甚多”라고 형용한 것처럼 범죄행위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기사로 다음과 같은 이덕유(李德裕)의 상주문을 들 수 있다. “訪聞 自有還僧以來 江西劫殺 比常年尤甚 自上元至宣池地界 商旅絶行 緣所在長吏掩閉道路 頗甚怨嗟”(《이문요문집(李文饒文集)》 권12 請淮南等五道置遊奕船狀). 이는 강소의 강녕지방에서 안휘의 선성, 귀지 지방에 이르기까지 발생했던 일이었다. 이 글에 환승(還僧) 이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폐불에 의해 환속했던 승려와 관계된 기사이다. 게다가 이는 승려가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가 몸을 의탁했던 나쁜 무리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때로는 사원에서 해방되었던 노비 등도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어 연쇄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당회요》 권86 노비)(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39쪽).
 
 

 
 

9월 22일 (음)

40
- 거처를 법화원 장원으로 옮기다
 
41
九月廿二日。大使家人高山。就便船往楚州。共大使商議。作書付送楚州譯語[A24]劉慎言。及薛大使。請先所寄經論文書。功德幀。及衣服等。大使宅公客不絕。向大使請閑靜處過冬。本意擬住赤山院。緣州縣准勅毀折盡无房舍可居。大使處分。於寺莊中一房安置。飯食大使供也。新羅人還俗僧李([□@考]李東本作季恐非)信惠。弘([□@考]弘東國兩本作私)仁未歲到日本國太宰府。住八年。須井宮為筑前國太守之時。哀恤斯人等。張大使。天長元年。到日本國。㢠時付船。却歸唐國。今見居在寺庄。解日本國語。便為通事。大使處分客中事。一切委令勾當。自發心供每日菜蔬周足。大使頻有書狀。送粮食。安存慇懃。
 
 
42
9월 22일, 대사註 526의 가인(家人)인 고산(高山)이 배편으로 초주로 갔다. 대사와 상의하여 서신을 작성해 초주의 통역 유신언과 설대사 註 527에게 보내, 앞서 맡겨놓았던 경론·문서·공덕정과 의복 등을 청하였다. 대사의 집에는 공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대사에게 조용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청하였다. 본심은 적산원에 머물고 싶었으나 주와 현에서 조칙에 따라 모두 허물어버렸으니 묵을 만한 방이 없었다. 대사는 법화원의 장원 가운데 한 방에 머물도록 처분하고 음식은 대사가 제공해주었다. 신라인 환속승인 이신혜(李信惠)註 528는 홍인(弘仁)註 529 을미년註 530에 일본국 대재부(大宰府)에 이르러 8년을 머물렀다. 수정궁(須井宮)註 531이 축전국 태수註 532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가엽게 여겨 도와주었다. 장대사 註 533가 천장(天長) 원년에 일본국에 와서 돌아갈 때 배에 태워 당나라로 데려왔다. 지금 그는 법화원 장원에 살고 있으며 일본국의 말을 알고 있어 곧 통역으로 삼았다. 대사는 머무는 동안의 일들 일체를 그에게 맡겨 담당하도록 하였다. 스스로도 마음을 다하여 매일 야채류를 충분히 공양해주었다. 대사도 자주 편지를 하고 양식도 보내어 주면서 친절히 안부를 물었다.
 
 
43
註) 526 장영(張詠)을 말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241쪽).
44
註) 527 설전(薛詮)을 말한다(회창 5년 7월 3일, 6년 6월 7일조)(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41쪽).
45
註) 528 개성 5년 정월 15일조에 “信惠 住日本國六年”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8년이라고 하였다. 다만 홍인 을미는 개성 6년(816)에 해당하므로, 천장 원년(824)까지는 9년이 되어 8년에 가깝다. 또한 홍인 6년에 신라선이 표착했다는 기사는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전후에 신라인의 배가 온 일이 비교적 많았다는 것은 《일본후기(日本後紀)》 일문 등에서 엿볼 수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41쪽).
46
註) 529 일본 52대 사가(嵯峨)천황의 연호(810~823년)이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01쪽).
47
註) 530 판본에 따라서는 ‘미년(未年)’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년(未年)일 경우에는 815년인데, 이런 식의 연기(年紀)는 쓰지 않는다(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301쪽).
48
註) 531 태수는 중국의 지방장관명(郡의 장관)으로 한대에 사용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친왕(親王)이 국수(國守)에 임명된 경우 특별히 태수라고 불렀다. 《일본후기》 일문 홍인 4년 11월조에 따르면 축전개정육위영정왕(筑前介正六位榮井王)의 이름이 보인다. 또한 풍전왕(豊前王)의 졸전(卒傳, 《삼대실록》 권10 정관 7년 2월조)에 따르면 아버지는 종5위상인 영정왕(榮井王)이라고 하였고, 사인(舍人) 친왕 4세의 후손이라고 보인다. 즉 영정왕이라는 사람이 사인 친왕 4세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 외 기성(磯城) 친왕 5대의 손(孫)에도 영정왕이 있는데, “淸原眞人”의 성을 사여받았다(《삼대실록》 권6 정관 4년 5월) 그러므로 영정왕이 일찍이 축전 및 풍전의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영정왕을 모두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도 모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영정은 “坂井” 또는 “酒井”과도 통하므로 “酒井王”이라고 쓸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須井이라고 하였으나, “須”는 “酒”와 비슷한 음으로 “酒井”의 “酒”를 음독하여 “須井”이라고 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축전개영정왕(筑前介榮井王)이 홍인 10년경까지 재임했다고 한다면, 태수로 승진한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더하면, 축전개영정왕과 축전태수 수정궁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결정할 만한 적극적인 근거는 없어도, 모두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43쪽).
49
註) 532 중국 한나라 때 사용하던 지방장관의 직명이다. 일본에서는 친왕이 지방장관(國守)으로 임명되는 경우, 특히 태수라 불렀다. 보통 다자이후의 장관은 지쿠젠의 국수를 겸임하였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507쪽).
50
註) 533 여기서는 장보고(張寶高)를 말한다. 장보고를 특별히 장대사라고 부른 예는 개성 5년 2월 17일조에 보인다. 장보고가 축전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는 것은 《속일본후기》 승화 7-9년조에 보이는데, 그 스스로 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한 이하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즉 원인(圓仁)이 장보고에게 있었던 개성 5년 2월 7일의 서장에 “辭鄕之時 伏蒙筑前太守寄書一封 轉獻大使”라고 하였는데, 원인(圓仁)의 입당 이전, 즉 승화 5년 이전에 축전태수였던 小野末嗣와 교섭했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장보고 스스로 배를 타고 왔던 결과 교섭이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 그렇다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이 기사는 천장 원년, 약 18년 전에 배를 타고 왔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장영을 장대사라고 부른 경우도 있어(대중 원년 2월조), 장영이 친히 일본에 배를 타고 왔었다는 해석이 《자각대사전》 등에 채용되었으나, 장영이 간 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서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자각대사 전기의 잘못일 것이다. 장대사를 장보고라고 보면 승려 신혜 등이 적산원에 주거하게 된 경위도 자연히 밝혀지는 것이 아닐까(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243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4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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