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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四書諺解 (여사서언해) ◈
카탈로그   목차 (총 : 4권)   서문     이전 0권 다음
영조 13년(1737) 간행
이덕수(李德壽)
청나라 초 왕상(王相)이 간행한 『여사서(女四書)』를, 조선 영조 10년(1734) 12월 영조의 명에 따라 제조 이덕수(李德壽)가 언해하여 영조 13년(1737)에 간행한 책이다.
그 내용은 부녀자의 교훈서인 중국 후한(後漢) 조태고(曹大家)의 『여계(女誡)』, 당(唐)나라 송약소(宋若昭)의 『여논어(女論語)』, 명(明)나라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內訓)』, 명나라 왕절부(王節婦) 유씨(劉氏)가 지은 『여범첩록(女範捷錄)』 등인데, 왕절부는 왕상(왕진승)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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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凡例

2
神宗序文則 只取女誡及內訓二書
3
而女論語及女範俱不錄焉 故唐本編次以女誡內訓爲一秩
4
女論語女範繼爲一秩 而今旣合編爲女四書
5
則其編次宜從時代先後且文字多寡不同離合就編之際亦頗有礙
6
今定以漢唐二書合爲上卷皇明二書分爲中下二卷
7
舊註中抄其要語 分錄於每篇之下 而文字難通舊未曾解者
8
輒略補註俾覽者易曉惟
9
女範一書 則隨章隨註不用此例
 
 

2. 女四書 目錄

 

2.1. 卷之一

12
卑弱章第一 夫媍章第二
13
敬順章第三 婦行章第四
14
專心章第五 曲從章第六
15
和叔妹章第七
 

2.2. 卷之二

17
立身章第一 學作章第二
18
學禮章第三 早起章第四
19
事父母章第五 事舅姑章第六
20
事夫章第七 訓男女章第八
21
營家章第九 待客章第十
22
和柔章第十一 守節章第十二
 

2.3. 卷之三

24
德性章第一 修身章第二
25
愼言章第三 謹行章第四
26
勤勵章第五 節儉章第六
27
警戒章第七 積善章第八
28
遷善章第九 崇聖訓章第十
29
景賢範章第十一 事父母章第十二
30
事君章第十三 事舅姑章第十四
31
奉祭祀章第十五 母儀章第十六
32
睦親章第十七 慈幼章第十八
33
逮下章第十九 待外戚章第二十
 

2.4. 卷之四

35
統論篇第一 后德篇第二
36
母儀篇第三 孝行篇第四
37
貞烈篇第五 忠義篇第六
38
慈愛篇第七 秉禮篇第八
39
智慧篇第九 勤儉篇第十
40
才德篇第十一
 
 

3. 神宗皇帝御製女誡序

42
禮애 稱天子 理陽道야 以聽天下之外治고
43
禮애 일되 天子 陽道 다려  天下의 外治 聽고
44
后 理陰德야 以聽天下之內治라 니
45
后 陰德을 다려  天下의 內治 聽다 니
46
男女ᅵ 正位면 化成俗美니
47
男女ᅵ 位 正면 교홰 일며 풍쇽이 알답니
48
故 能不降階序호 而天下ᅵ 咸理니라
49
故로 能히 階序에 리디 아녀도 天下ᅵ 다 다니라
50
朕이 以冲昧로 統膺鴻緖야 仰承聖母의 諪諪訓迪샤
51
朕이 冲昧로 큰 緖 統膺야 우러 聖母의 諄諄히 訓迪샤믈 니어
52
勉以法 祖親賢며 勵學勤政으로 爲務실
53
조종을 法 받고 어디니 親히 며 學을 다듬고 졍 부즈런이 기로 힘씀을 삼으라 勉실
54
數年以來애 始克有省야 俛焉思所以興道致理者야
55
數年  옴으로 비로소 能히 피미 이셔 머리 수겨  道 니르혀며 理 닐욀 바 각야
56
庶無厪夫慈廬焉니 頃以中宮이 正位야
57
거의 慈慮의 근노심을 업게 니 뎌즈음 中宮이 位에 正야
58
宗廟ᅵ 有助 聖母ᅵ 恐母儀之敎ᅵ 未闡샤
59
宗廟ᅵ 도오미 이실로 聖母ᅵ 母儀의 敎ᅵ 디 몯가 저으샤
60
迺取曹大家의 女誡一書샤 俾儒臣으로 註解야 以弘內範시니
61
이에 曹大家의 女誡 一書 取샤 儒臣으로 여곰 註解야  內範을 널니 시니
62
蓋以此書ᅵ 簡要明肅야 足爲萬世女則之䂓ᅵ오
63
대개  이 글이 簡要며 明肅야 죡히 萬世女則의 規ᅵ 되염즉 으로 쎄오
64
夙經 聖慈의 服膺誦法일
65
일 聖慈의 가의 부쳐 외오고 法샤믈 디내여실
66
是以로 亟爲表章야 暨仁孝文皇后의 內訓와 二書 俾諸保傅姆로 朝夕애 進講于宮闈야
67
일로 리 表章야 믿 仁孝文皇后의 內訓와 두 글을 모 保와 傅와 姆로 여곰 朝夕애 宮闈에 進講야
68
爰以毓成淑德야 用奠坤維며 共襄乾治케 니
69
이에  어딘 德을 쳐 일워 곰 坤維 뎡며 가지로 乾治 일우게 니
70
則是書之功이 莫大焉일 仍鏤其副本야 頒示中外야
71
곧 이 글의 功이 이만 큰 이 업릴 인야 그 버금 本을 사겨 中外에 펴 뵈야
72
使民庶之家로 得以訓誨女子야 有資閫敎노니
73
民庶의 집으로 여곰 시러곰  女子 訓誨야 閫敎에 뢰홈이 읻게 니
74
其於刑于之化애 不無裨益云爾니라
75
그 刑于 化에 裨益홈이 업디 아니리니라
 
76
萬曆 八年 歲在 庚辰 春 三月 御製序
 
 

4. 御製女四書序

78
夫乾坤之德과 陰陽之道ᅵ 大矣哉라
79
그 乾坤의 德과 陰陽의 道ᅵ 큰지라
80
盖乾은 稱父고 坤은 稱母니 天人이 卽一理也ᅵ라
81
대개 乾은 父ᅵ라 일고 坤은 母ᅵ라 일니 天과 人이 곳  理라
82
是以로 陰陽이 調而家道ᅵ 成니
83
일노 陰陽이 調여야 萬物이 化고 夫婦ᅵ 和여야 家道ᅵ 이니
84
故로 其國之治不治ᅵ 亦係乎其家之齊不齊니라
85
故로 그 나라희 다슬며 다스지 몯이  그 집의 齊며 齊치 몯매 잇니라
86
易애 曰 有夫婦然後애 有父子며 有父子然後애 有君臣이라 고
87
易애  夫婦ᅵ 이신 연후의 父子ᅵ 잇고 父子ᅵ 이신 연후의 君臣이 잇다 고
88
夫子ᅵ 又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ᅵ라 시고
89
夫子ᅵ  샤 端이 夫婦애 造다 시고
90
詩 三百 篇애 其本은 卽二南이며
91
詩 三百 篇애 그 근본은 곳 二南이며
92
周文之聖은 始乎太任之胎敎고 鄒孟之賢은 由於慈母之幼敎며
93
周文의 聖은 太任의 胎敎에 비롣고 鄒孟의 賢은 慈母의 어려셔 치매 말암으며
94
周宣之興은 本乎姜后고 楚莊之治 基於樊姬야 前則이 斑斑니 可不重歟아
95
周宣이 興은 姜后의 本고 楚莊의 다슬 樊姬의 基야 前則이 斑斑니 可히 重치 아니냐
96
噫라 世道ᅵ 日下고 學敎ᅵ 漸弛야
97
슬프다 世道ᅵ 날로 리고 學敎ᅵ 漸漸 푸러져
98
上自王公으로 下至匹庶히
99
우흐로 王公으로부터 아로 匹庶의 니르히
100
日誦先王之敎며 日習先王之道호되
101
날로 先王의 敎 외오며 날로 先王의 道 니기되
102
而猶不能實下踐歷이어든 其况閨閤婦人와 閭巷愚民이녀
103
오히려 能히 實도이 踐歷을 下치 못거든 믈며 閨閤 婦人과 閭巷 愚民이녀
104
是故로 皇明仁孝文皇后ᅵ 作內訓二十章시고
105
이런 고로 皇明 仁孝文皇后ᅵ 內訓 二十 章을 지으시고
106
我 朝 昭惠王后ᅵ 亦述內訓七篇而垂敎시니
107
我朝 昭惠王后ᅵ  內訓 七 篇을 지으샤 침을 드리우시니
108
此ᅵ 正前聖와 後聖이 其旨ᅵ 一也ᅵ라
109
이 졍히 前聖과 後聖이 그 旨 가지라
110
予ᅵ 於昔年애 偶得唐本一書니 其名曰女四書ᅵ니
111
내 昔年애 우연이 唐本  글을 어드니 그 일홈이 온 女四書ᅵ니
112
一則 文皇后의 內訓이오 一則 漢班昭의 女誡오
113
나흔 文皇后의 內訓이오 나흔 漢班昭의 女誡오
114
一則 唐宋若昭의 女論語ᅵ오 一則 明王節婦의 女範이라
115
나흔 唐宋若昭의 女論語ᅵ오 나흔 明王節婦의 女範이라
116
其訓語ᅵ 纖悉詳備야 有助女敎
117
그 訓語ᅵ 纖悉고 詳備야 女敎에 도옴이 이실
118
其諺譯而與內訓으로 並行면
119
그 諺譯야 內訓으로 더부러 아오로 行면
120
則於礪末世며 正風俗애 豈不有益也哉리오
121
末世 다듬으며 風俗을 바로게 홈애 엇지 유익이 잇지 아니리오
122
爰命館閣之臣야 諺譯以進고
123
이에 館閣에 臣을 命야 諺譯야  나으게 고
124
繼令芸閣으로 刊印廣布노니 以奉讀首卷의 序文
125
니어 芸閣으로 여곰 刊印야 廣布게 노니 밧드러 首卷에 序文을 닑을
126
不覺興感야 謹以數行文字로 略叙其末노니 咨ᅵ라
127
興感믈 지 못야 삼가 두어 줄 文字로 대냑을 그 긋 敍노라 咨홉다
128
其刊此書애도 猶若未刊之前며
129
그 이 글을 刊야도 오히려 刊치 못 前과 흐며
130
其讀此書애도 猶若未讀之前면
131
그 이 글을 닑그매도 오히려 닑지 아닌 前과 흐면
132
是豈予의 眷眷廣布之意哉리오
133
이 엇지 나의 眷眷야 廣布 지리오
134
其各勉旃야 毋少忽焉이어다
135
그 各各 힘 죠곰도 忽치 말올어다
136
歲丙辰仲秋題
137
歲 丙辰 仲秋에 題노라
【원문】女四書諺解 -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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