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1966년 7월에 서울에서 맺은 행정 협정. 주로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해 형사 재판관할권(1차 재판권은 한국에 있음), 노동 조항(우리 나라 노동법에 따름), 민사 청구권(우리 나라 민법과 국가 손해배상법에 따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 의사록, 합의 양해 사항, 교환 서한 등의 3개 문서 가 딸려 있다.
1966년 10월에 우리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 를 얻어 효력이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