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은 『상훈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이다. 과거에는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의 3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하였다가 1990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이 되었다. 건국훈장 아래의 훈격으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이 있다.
건국훈장은 1949년 4월 27일에 대통령령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1963년 12월 14일에 각종 상훈 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건국공로훈장령』은 폐지되었다.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거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수여되었다.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53년 1월 28일에 경무대에서 미국 육군 대장
제임스 밴 플리트에게 수여되었다. 2006년 3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건의 서훈 취소가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2년 11월까지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애국장 3,847명, 애족장 4,875명, 건국포장 996명, 대통령표창 2,445명 등 총 13,092명이다.
대한민국장 수훈자
1949년 8월 15일
1953년 1월 28일
제임스 밴 플리트 (미국)
장제스 (중화민국)
1955년 11월 2일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에티오피아 제국)
1957년 9월 21일
응오딘지엠 (베트남 공화국)
1958년 4월 26일
아드난 멘데레스 (터키)
1962년 3월 1일
1964년 12월 8일
1965년 2월 5일
프랑수아 톰발바예 (차드)
다비드 다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루 미강 아피디 (다오메 공화국)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 (세네갈)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코트디부아르)
레온 음바 (가봉)
아마두 아히조 (카메룬)
하마니 디오리 (니제르)
조모 케냐타 (케냐)
무테사 2세 (우간다)
1965년 3월 21일
필리베르트 치라나나 (마다가스카르)
1965년 4월 29일
퉁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 하즈 (말레이시아)
타놈 키티카초른 1966년 2월 4일 타이 타이
쑹메이링 1966년 2월 7일 중화민국 중화민국
천궈푸 1966년 2월 10일 중화민국 중화민국
쑨원 1968년 12월 1일 중화민국 중화민국
천치메이 1968년 12월 1일 중화민국 중화민국
1969년 2월 13일
피델 산체스 에르난데스 (엘살바도르)
1970년 8월 15일
1976년 9월 21일
1977년 12월 13일
1979년 11월 3일
1980년 9월 29일
1981년 7월 3일
시리낏 끼띠야꼰 (타이)
푸미폰 아둔야뎃 (타이)
1989년 3월 11일
1989년 3월 1일
1999년 8월 27일
2008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