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이후 『독립선언일』(Korean Independence Day)이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재외교포와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에 의해 그 기념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기해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재지정되었다. 이는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3ㆍ1운동 때 유관순, 손병희를 포함해 3000명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열린 최초의 3.1절 행사는 해방 이후인 1946년 보신각 앞에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주최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승만의 개회사와 김구의 경축사, 김규식의 선창 순으로 식전이 열렸으며, 이날을 경축하기 위한 음악회와 전시회, 예술공연,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들이 베풀어졌다. 그러나 3.1절 행사는 당대 좌익과 우익 진영 간의 분열 속에 치러졌으며, 1947년에는 동대문운동장과 남산에서 각각 경축 행사를 거행하던 우익과 좌익이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49년부터 3.1절은 4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겨레 최대의 명절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 주최의 경축식 이외에도 국방군의 축하 비행, 예술제, 퍼레이드, 학예회, 체육회,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축 행사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사라졌으며, 5.16 군사정변과 5공화국 정권을 거치며 3.1절은 크게 천시되었다. 1998년 이후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실시되어 사실상 유일한 3.1절 행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