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8월 1일(목) 11시, 제천 중앙시장 일원에서 도, 제천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권석규 도 재난안전실장과 이경태 제천부시장을 비롯한 캠페인 참여자들은 8.1.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했다.
또한, 소화전 주변을 집중적으로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돌아다니며 4대 구역 불법 주정차들에 대한 주민신고를 실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8.1.부터 과태료가 상향되는 소화전 주변을 포함하여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한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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