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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제천시(堤川市)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08.08. (최종: 2019.08.10. 22:44)) 
◈ 제천화재참사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충북도 입장
먼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제천화재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공보관 (220-2064)】
먼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제천화재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도지사는 제천화재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지사가 주변의 말을 인용한‘갑을관계’발언은 사법부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후 종전과는 많이 달라져가는 도청 내외의 분위기를 간접 전달하면서 유가족 측에서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가족 측에 유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고자 유가족 측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건물주 등의 과실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있었고,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그리고 7월 19일 충북도의회가 책임문제의 불분명 및 충북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5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위로금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를 계속 해 왔고 최근에도 유가족을 만난 이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로 미뤄볼 때, 이제는 충북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천화재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제정보다는 충북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다시 한 번 제천화재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
030101수시(0808) - 제천화재참사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충북도 입장.hwp
제천화재 관련 충북도 입장 발표(기자회견장 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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