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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언주(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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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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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8. (최종: 2019.05.15. 11:53))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수사 요청 【이언주 (국회의원)】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수사 요청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지난3월22일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및 청와대 관련자의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은폐 의혹등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의원은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이 있다는 제보접수를 받았지만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 했으며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지적했다.
 
검찰 또한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6년11월부터 온라인상의 정치 언론조작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및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언주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의 전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당이 특검에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328-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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