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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언주(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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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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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6. (최종: 2019.05.15. 11:53)) 
◈ 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 【이언주 (국회의원)】
[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
 
- 법의 날, 집권 여당 권력욕에 눈 멀어 법도 정치 관행도 짓밟아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의도적인 선거 결과 왜곡의 단초될 수 있어
- 의사국 문 부수는 망치소리에 파묻힌 민생, 정치권의 관심 받도록 모든 수단 다할 것
 
○ 법의 날인 어제,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등만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법 제48조 제4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당적을 두고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의 날인 어제 또다시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앗아간 데 이어 “정치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정당간 합의를 통해 개정하는 관행을 지켜달라”고 절규하는 야당 의원들을 힘으로 뿌리쳐 버렸다.
 
○ 국회 법과 정치 관행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물리치고 국회 의안국 문을 부수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등의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막으려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그토록 도입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증대”라는 장점은 정당과 지지자들이 투표선택을 집단적으로 왜곡하게 되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나왔다. 바로 이러한 지적이 “선거법 개정이 좌파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 청와대와 정부는 어제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청와대는 24억원에 달하는 OCI 그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서도 재판을 담당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판사 재직 시절의 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을 맞아 호언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다짐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은 검찰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 어제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 –0.3%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래 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조만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일자리 증진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대한민국만의 "나홀로 불황"이다. 8년만에 몰아 닥친 "마이너스 성장"에도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관심이 없다. 그 어디에도 민생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이해를 따지며 "최대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권력 의지와 손에 틀어쥔 권력을 내키는대로 사용하겠다는 광기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 투자심리가 살아야 경제성장이 앞당겨진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의 일갈은 국회 의사국의 문을 내리치는 망치질 소리와 고성에 파묻혀 버렸다. 자리 보전에 눈이 멀어 이 광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에 개탄과 환멸이 교차할 따름이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국회법을 위반해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선거 승리를 통해 실패한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심으려는 세력과 선거에서의 득실만을 계산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탄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좌파 장기 독재의 시발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민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행동하는자유시민
 
[붙임] 고발장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6-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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