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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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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表蒼園)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09. (최종: 2018.08.29. 23:49))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7번방의 선물> 정원섭씨, 억울한 누명으로 15년 옥살이하고도 국가배상 못 받아
- “국가범죄의 피해자 외면하고 정부의 손 들어준 국가배상 법리 바꿔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9일 ‘정원섭 법’(「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이 고의·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표 의원은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행위와 같은 공무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개정될 법률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 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82) 목사의 사건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정원섭 목사는 1972년 9월 발생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되어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한 후 1987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이 검거 당시 고문과 허위자백 강요는 물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및 물증까지 대거 조작하였음이 밝혀져, 결국 2011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이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정원섭 목사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음에도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대법원의 입장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과거사 피해자가 “형사보상결정 또는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취지로 ‘6개월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다시금 국가에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표 의원은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유사한 사안에서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원섭씨와 같이 국가 측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40여 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6개월 기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의 국가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표 의원은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이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자행하고, 그로 인한 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사법 법리 뒤에 숨어 스스로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섭씨와 같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민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표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바로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문희상, 박정, 박찬대,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이훈, 임종성, 조정식, 최운열, 최인호, 한정애(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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