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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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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표창원(表蒼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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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1. (최종: 2018.11.06. 18:45))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표창원 (국회의원)】
- ‘일본 사죄 위해 국회·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 ‘재판거래에 강제징용 판결 이용한 대법원과 이에 가담한 외교부 반성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언급했고,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표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의원에 의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은 이미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함’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판결문 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 즉 청구권 포기나 해결과 관련, 그 법적 의미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이란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할 권리는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표의원은 판결문 중 인용한 부분을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기업간의 자발적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 10월 자발적으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중국인 피해자 360명에게 약 23억원을 배상했고 2010년 4월에는 추가로 183명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했다.
 
표의원은 ‘이런 배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전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패소 이후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니시마츠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었다.
 
표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법원,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례를 대법원에 정리하여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앙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첨부 :
20181031-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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