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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정동영(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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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취득세(取得稅) # 지방세법 개정안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 장부가액 1천억원 부동산 취득세액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으로 2배 차이
- 정동영 “2019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에 불� A, 취득세도 법인세처럼 시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 바로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업의  M&A  등으로 인한 합병이 발생했을 때 합병하는 법인이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준을 부동산의 시가 등으로 하도록 하는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지방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동영 대표는  “ 현행법은 법인 합병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2019 년 개별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 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적게 내는 문제점이 있다 ” 면서  “ 취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처럼 부동산 시가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존속법인과  B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장부가액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세액을 납부할 때 시가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을 내야 하나, !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건물)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으로 1/2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법인합병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국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취! 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은 취득세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특히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액을 법인 대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환수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세금 특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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