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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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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주승용(朱昇鎔)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0. (최종: 2019.05.15. 11:53))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청원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 19대 국회 227건 청원 중 157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채택 단 2건
- 주 부의장, “국민 목소리 듣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총 50건만 처리되었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어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10-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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