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은 미뤄지게 되어 임기를 마칠 가능성까지 생긴다.
이 지사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등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더니 겨우 생각해 낸 수가 ‘위헌제청’인 것인가?
이 지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각하 및 합헌 판결이 난 바 있고,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법의 심판을 받은 전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 지사는 이제 와서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는 것인가?
이 지시와 호화 변호인단은 법망을 빠져나가 임기까지 마칠 ‘신의 한수’를 생각해 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며 주장하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 법인식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특권의식과 ‘법꾸라지’ 행태를 보며 이 지사의 ‘불법’을 더욱 더 확신하실 것이다.
이 지사의 ‘위헌제청 신청’은 ‘신의 한수’가 아니라 최악의 ‘졸수’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11. 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이재명, 위헌제청, 기만, 졸수,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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