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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이재명(李在明) # 위헌제청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4. 14:14)) 
◈ 이재명의 위헌제청, ‘신의 한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졸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은 미뤄지게 되어 임기를 마칠 가능성까지 생긴다.
 
이 지사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등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더니 겨우 생각해 낸 수가 ‘위헌제청’인 것인가?
 
이 지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각하 및 합헌 판결이 난 바 있고,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법의 심판을 받은 전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 지사는 이제 와서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는 것인가?
 
이 지시와 호화 변호인단은 법망을 빠져나가 임기까지 마칠 ‘신의 한수’를 생각해 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며 주장하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 법인식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특권의식과 ‘법꾸라지’ 행태를 보며 이 지사의 ‘불법’을 더욱 더 확신하실 것이다.
 
이 지사의 ‘위헌제청 신청’은 ‘신의 한수’가 아니라 최악의 ‘졸수’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11. 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이재명, 위헌제청, 기만, 졸수,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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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1910] 구한국 말의 항일 투사이며,의사. 1962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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