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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베트남(Vietnam) # 긴다리비틀개미. 인천항 # 호치민 시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7. 09:40)) 
◈ (공동-참고)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생물다양성과 - 정윤화 (044-201-7242)】
▷ 인천항을 거쳐 수입된 화물 내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 수입화물 훈증, 발견장소 주변 개미베이트(미끼) 살포 등 방제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해당 개체는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하였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하였다. 
 
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하여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태원 붉은불개미 신고센터(☏ 041-950-5407)'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2019년 10월 31일)되었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하여야 한다.
 
* 생물종의 생물적·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공산품 등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나 국립생태원(041-950-5407)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현장 사진.
        2. 긴다리비틀개미 종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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