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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법무부(法務部) 조국(曺國) # 검찰개혁 # 검찰개혁방안을 # 반부패수사부 #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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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4. (최종: 2019.10.15. 14:34))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논평]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정의당 (정당)】
[논평]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1.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을 브리핑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즉시 실행하거나 제도적 대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밝힌다.
 
2.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 바꾸고, 3개 지청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수부의 명칭 변경 여부나 설치 지청 개수가 아니다. 문제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의 권한 집중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두 권한이 서로를 견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검찰은 법적 제도화 이전에도 수사권, 기소독점권 행사를 스스로 자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자기 준칙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문제는 그와 같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대책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1차적 내부 통제 수단은 감찰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감찰이 셀프감찰, 봐주기 감찰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찰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맞도록 과감하게 법무부와 검찰의 문을 국민들에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사법개혁, 정치개혁이라는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서 국회는 즉시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실효적으로 가동하고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개혁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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