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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소관 실내관람시설 6일(수)부터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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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국립 고궁 박물관(國立古宮博物館) 덕수궁(德壽宮) # 국립무형유산원 # 덕수궁 석조전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문화】
(게재일: 2020.05.01. (최종: 2020.05.02. 09:04)) 
◈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소관 실내관람시설 6일(수)부터 재개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5월 6일(수)부터 재개관한다. 72일만의 재개관이다.【문화재청】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맞춰 72일만에 재개관, 개인관람만 허용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5월 6일(수)부터 재개관한다. 72일만의 재개관이다.
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안내해설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지층에 한해서만 재개관하며, 안내해설이 동반되는 1~2층은 현재 중단상태인 궁궐과 왕릉 안내해설 재개 시점에 맞추어 재개관할 것이다.
 
* 재개관 기관 및 시설 (22개소)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석조전(서울), 창경궁 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10개소


한편, 6일부터 실내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들 시설들은 ▲ 개인관람만 허용되며, ▲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점검하며 ▲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 관람동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및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실내 관람시설의 단체관람․교육․행사 및 궁궐과 왕릉의 안내해설은 계속 중단되며, 재개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향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첨부 :
0501 문화재청 소관 실내관람시설 6일부터 재개관(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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