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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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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한국 도로 공사(韓國道路公社) #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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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4. (최종: 2019.10.27. 17:13))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거부해온 도로공사의 논리가 틀렸음을 법원이 다시금 매우 상식적이고 마땅한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이 난 노동자에게만 적용했던 정규직화 반쪽 합의 또한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고용과 근로 형태가 동일하며 같은 문제로 해고가 됐다면 각자가 모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앞선 판결의 결과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상식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들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사태를 점점 악화시켜왔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재차 동일한 판결을 내린 만큼, 도로공사는 다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즉각 불법파견과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만큼 정부가 수수방관해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을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파견 요금수납원들을 전원 직접고용하여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관련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눈 앞에 다가왔다. 여야 4당의 합의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여야 합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방안,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검찰개혁은 첫째,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형 범죄와 비리’ 철폐를 통한 ‘법 앞의 평등’ 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둘째 ‘제식구 감싸기’ , ‘정치검찰’ 등으로 표현되는 권한 악용 해결을 위한 권한 분산과 경쟁, 견제와 민주적 통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주권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하여 1) 수사처장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권은희의원 발의법안을 채택하되, ‘야당 추천 → 대통령 지명’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  2) 수사대상 범죄의 경우 제2조(정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형법 적용 범죄는 백혜련의원안, 다른 조항은 권은희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3)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다만 권한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수사대상을 줄이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4) 기소편의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일부 사건이 아니라 모든 기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며,  5)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이배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백혜련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의당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 방향, 내용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원안 통과에 동의한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대표가 발의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처리되어 경찰의 권력기구화 방지를 위한 감시, 통제 방안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이러한 법안과 함께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1. 검사장직선제,  2. 경찰개혁 방안,  3. 고등검찰청 폐지 및 검찰 조직 개편,  4.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및 법무부·검찰 자체 개혁방안 조속 이행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한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오늘 정의당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내일(25일) 10시 30분에 국회 본청 223호에서 개최된다.
 
“국민의 명령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의 “공수처 : 그 설치의 당위성과 제도론”,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가 발표되며,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변호사, 한겨레신문 성한용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인 김준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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