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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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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방사능(放射能) # 제강사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3. (최종: 2019.06.17. 15:24))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김도읍 (국회의원)】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출 물질 126건! 5년 새 2배 이상 증가
- 방사능 물질 126건 中 34건 사실상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 김도읍 의원, “정부는 국민건강 위해 조속히 근본대책 마련해야 할 것”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 중”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지난해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사능 유의물질 처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도읍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부산‧창원‧인천‧포항 등 전국 8곳 13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126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34건(27%)은 사업장 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2015년 18건 ▲2016년 21건 ▲2017년 42건 ▲2018년 3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안위가 조치 중이라고 밝힌 34건 가운데는 5년 넘게 실질적인 조치가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은 2건에 달하며, ▲3년 이상 5건 ▲2년 이상 11건 ▲1년 이상 16건에 달하는 드러나 원안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창원에 소재한 A제강사는 2014년 폐고철에서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토륨(Th-232)이 검출되었으나 5년 넘게 임시보관 중이다. 부산에 소재한 B제강사도 2016년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160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토륨(Th-232)이 검출되었으나 3년 넘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실이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원안위는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물질의 핵종이나 방사능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고준위 등의 방사능 물질은 국내 방폐장에 보관을 할 수 없으며, 국외로도 반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 내 방사능 물질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3월 폐고철 등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안위가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끝>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전국 8개 제강사 방사능 물질 검출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 02-784-1740
 
 
첨부 :
20190613-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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