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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강창일(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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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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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4.22. (최종: 2018.09.23. 13:04))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직한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
퇴직한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금),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제 42조의 경우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는 퇴직 후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형태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9%로 나타났으며, 이중 44.5%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경력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총 181만 2천명으로 이중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26만 7천명,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약 70%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들의 경력의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이것을 언제고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기간이 3년을 초과한 여성이 126만 명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커리어와 과거 경력을 보증해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기한을 충분히 늘려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보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예방 및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 이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 예외대상 또한 설정하고 있다. 이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의 지속성을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예외적용을 하고 있어 2014년 대법원에서 이는 근로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본래취지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본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제 35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첨부 :
20180422-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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