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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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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03. (최종: 2018.09.23. 14:27))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어제(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국회질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
-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거래시도의혹
- 강창일 의원, 2017년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의 전범기업 재판 관련 책임회피 지적
 
어제(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국회질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작년 6월 진행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강창일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부산지법(2000년)과 서울중앙지법(2005년)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서울 고법) 또는 8천만원(부산 고법)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고법에 환송된 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 된 이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 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관계당국의 책임회피를 지적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2017년 5월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례적인 재판지연의 배경에는 판결 지연을 대가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을 요청하는 등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재판거래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에 “일본 공사가 외교부에 방문해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는  ‘비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손해배상 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힌 의견서를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법원과의 재판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충격적이다”고 밝히며, “특히, 대법원과 거래를 시도하면서까지  배상판결 확정을 지연시킨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5 명이 돌아가신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데 따른 대가가 참혹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첨부 :
20180803-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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