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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적극행정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1.13. (최종: 2019.11.13. 18:18)) 
◈ [정례] 공무원의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한 기반마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19.11.4~11.25)중이라고 밝혔다. 【소통담당관 (064-710-3352)】  2019-11-13 09:39:4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25일까지 입법예고 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19.11.4~11.25)중이라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구성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심의사항-요약>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는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191113(보도자료) 적극행정 운영조례 입법예고.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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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