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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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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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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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