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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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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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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 방지와 철저한 관리 위해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약국, 도매 업체 등)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공보관 (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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