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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나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어려운 경제상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064-710-2513)】  2019-10-01 09:44:06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접수받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어려운 경제상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등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까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1월에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을 통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1일자로 2019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매출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행정시별로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지역에는 1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제주시에 104곳, 서귀포시에 34곳이 있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및 영업안정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001_(보도자료) _착한가격업소 모집.hwp (52 KBytes)
(공고문)2019년 하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hwp (3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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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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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