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선과장에 과태료 부과 및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줄 것
■ 제주특별자치도는 ○ 지난 9.27 ~ 9.30일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울가락도매시장을 불시에 지도단속을 추진한 결과 도내 선과장 7개소(11건)를 비상품감귤 출하 및 품질검사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내용(세부내역 별첨): 비상품감귤출하 4건, 품질검사 미이행 7건 ○ 이번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도매시장 지도 점검은 ○ 극조생 노지감귤 첫 출하가 9. 26일 이루어짐에 따라 감귤출하 동향은 물론 타과일 품질, 소비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 농협공판장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과일 생산량 증가 등 과일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과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감귤도 출하초기부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격형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 “앞으로도 비상품감귤 유통 위반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은 물론 지방 도매시장까지 확대해 불시 점검해 나가겠다”며 ○ “어느 때 보다 감귤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조급한 수확 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와 선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첨부 : 출하초 도매시장 지도점검 비상품감귤 적발.hwp (5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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