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전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접수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상생발전 50건 △보상대책마련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기타 381건이 접수됐다.
○ 접수 창구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해 각각 360건과 10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 접수된 의견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 보상대책마련 분야에서는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이 제출됐다.
○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의 지역환원, 제2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성산리 KBS송신탑 철거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 생활기반마련 분야에 대해서는 공항 개발로 인한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이고,
○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는 지역 자원인 돌담을 활용한 공항 경계석 설치, 제2공항 주변마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그 외 기타의견으로는 -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한 항공수요 대응 가능,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환경 처리용량 포화로 입도객 제한 필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공론화 진행, 공군기지화 우려 등이 있었고, - 제주공항의 빈번한 이착륙 지연으로 공항이용 불편, 제주공항 포화로 사고위험 노출에 따른 제2공항 필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 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이번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온 결과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 1]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의견접수 현황
첨부 : 191105 공항확충지원단-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접수 결과.hwp (1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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