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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경상남도가 지난해 4월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변화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법무담당관 - 강병윤 (055-211-2553)】
경상남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 2018년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상남도가 지난해 4월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변화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경상남도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납세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 번호를 삭제하고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계기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참고자료(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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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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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