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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이달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발굴제도과】
- 비지정 매장문화재 역사‧학술가치 재조명 / 1.23.~2.28. 공모(3~11월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이달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문화재청의 학술발굴조사 사업 중 하나다.
 
2019년도 공모는 ▲ 주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에게는 최대 1억 7,000만원의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안내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누리집(http://www.kaah.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524-9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보호·보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 학술 발굴조사 현장 - 의령 유곡리 고분군 2호분>
 
 
첨부 :
012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본문).hwp
012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붙임2).pdf
 

 
※ 원문보기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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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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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