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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해양수산 부(장관 김영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 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해사산업기술과 - 양진영 (044-200-5834)】
- 해수부, 소형유조선의 신조 대체를 위한 융자사업 시행 -
 
해양수산 부(장관 김영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 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 ( 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 (1969.12.31.까지 인도된 선박) 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 (1970.1.1.~1979.12.31. 인도된 선박) 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 (1980.1.1. 이후 인도된 선박) 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해진 다.
 
또한,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 이 마련되었다.
 
*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63호, ‘18.12.18)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 지원을 위해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 ’ 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양 수산부 는 올해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을 2월 8일 마감하였으며, 2월 18일경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에 신청하면 된다.
 
* (예산규모) 약 120억원, (지원조건) 융자 50%,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첨부 :
190213(조간)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해사산업기술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위한 금융지원 나서
•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 충남 가로림만 및 천수만에 저수온 경보 발령
(2019.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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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