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기독교 100년사 제 2 장 우리나라 교회의 조직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의 입국과 함께 미 북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1897년까지 장로교회의 호주 카나다 및 성공회 침례교 등 7개의 새 선교단체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교파 선교사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느껴 1889년 처음 조직된 것이 미북장로교와 호주장로교 사이의 연합 선교공의회(The United Concil of Presbyterian Missions)였다. 그러나 호주 선교부의 유일한 선교사였던 데이비스(J. H. Davies)의 죽음과 함께 공의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893년 1월 28일에 미남북 장로교 한국 선교부는 사업의 중복과 지역의 중첩을 피하기 위하여 장로교회 치리기구 준행선교부공의회 (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rom of Government) 를 조직하였는데 나중에 캐나다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도 여기에 가입하였다.
이 선교부 공의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소위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 일컫는 선교지 분할협정이 맺어졌다. 이 선교사 공의회는
“치리하난 상회가 무함으로 제위원등이 일공의회를 조직하얏스니 시회난 장래의 적법대로 설립할 치리회가 현출하기 전에난 전권으로 치리하난 상회가 되엿나니라”
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이 선교사 공의회는 2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선교사 공의회시대(1893~1900)로 선교사만이 회원이 되었고(제일회 회장은 선교사 이눌서이었다), 2기는 합동공의회 시대로(1901∼1906) 선교사와 한국인 총대가 함께 회원이 되었다.(합동공의회 회원은 조선인 장로 3인 조사 6인 선교사 25인이오 초대 회장은 선교사 소안론이었다.) 공의회는 장래의 정식 치리회(독노회)의 예비적인 공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독노회 개최기념사진>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선교사 공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독노회)가 평양 장대재예배당에서 조직되었다. 이 때 회원은 4선교부(미남북, 호주, 카나다) 선교사 38인, 한국인 장로 40인 합이 78인이었으며, 초대 임원은 회장 선교사 마포삼열(馬布三悅), 부회장 방기창(邦基昌), 서기 한석진(韓錫晋), 부서기 송린서(宋麟瑞), 회계 선교사 이길함(李吉咸)이었다. 또한 전국 지경이 광활하고 거리가 멀어서 노회 회집을 자주 할 수 없음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산하에서는
경충(京忠)-50개 교회, 평북(平北)-160개 교회, 평남(平南)-89개 교회, 경상(慶 尙)-186개 교회, 함경(咸鏡)-178개 교회, 황해(黃海)-47개 교회, 전라(全羅)-127개 교회 등 7대리회(七代理會)를 두어 노회의 위임 사건을 처리케 하였다. 이 때 교세는 교회수 785, 세례교인 18,061명, 목사 49명, 장로 47명, 조사 160명, 여전도인 38명, 남전도인 58명, 교인 총수 72,968명이었다.(1907년 통계) 또한 제1회 독노회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결의 되었다.
1. 장로회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의 채택이다.
2. 최초의 목사 안수였다. 평양장로교신학교 1회 졸업생인 서경조(徐景祚), 방기창(邦基昌), 한석진(韓錫晋), 양전백(梁甸伯), 송린서(宋麟瑞), 길선주(吉善宙), 이기풍(李基豊) 7인을 시취 안수함으로 이들이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3. 선교사의 파송이다. 바로 이 창립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독노회는 총회가 창립될 때까지 5회에 걸쳐 회집되었다.
제1회 - 1907년 9월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제2회 - 1908년 9월 6일 경성 연동교회에서 참석회원-목사: 7명 장로: 52명, 선교사: 38명 계: 97명 참석
회장-기일(奇一) 선교사 서기-한석진(韓錫晋) 목사
① 장로회 신경과 정치를 완전히 채용하고
② 만국 장로공의회 총대를 택하고
③ 감사일은 양력 11월 최종 목요일로 정하고
④ 사처 미순회가 각기 신학도 인원수에 의하여 신학비 용비를 분담하고 신학교 건물에 일, 이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
제3회 - 1909년 9월 3일 평양신학교에서
회장-원두우(元杜尤) 선교사 서기-한석진(韓錫晋) 목사
① 9월 6일 평양 장대현예배당에서 최중진, 김필수, 윤식명, 김찬성, 최관흘, 정기정, 장관선, 이원민 8명을 시취 목사로 안수하다. 그중에 최관흘(崔寬屹) 목사를 택하여 해삼위(海參威-블라디보스톡)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였으며
② 평양 여전도회에서 여신도 이관선을 제주에 파송하여 5년간 전도하게 하였으며
③ 평양 숭실대학에서는 연금을 수합하여 김형재(金亨哉)를 제주에 파송하여 1년간 전도하게 하였으며
④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송하여 본국 유학생에게 3개월 전도하게 하였으며,
⑤ 교회신보를 발행하기로 작정하고 한석진 목사를 사장으로 정하였으며
⑥ 노회 규칙을 제정 채용하였으며
⑦ 미순공의회에서 신학교육위원회에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제4회 - 1910년 9월18일 선천 염수동교회에서
참석회원-목사:25명 장로:74명 선교사:30명 계:129명 참석
회장-기일(奇一) 선교사 서기-한석진(韓錫晋) 목사
① 교회신보사는 경성으로 이설하기로
② 박영일(朴永一) 장로를 일본 동경에 파송하여 본국 유학생에게 전도하기로
③ 노회가 유학생과 신도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선거하여 일본 동경에 파송하기로
④ 백만명 전도를 시작하고 목사 김영제(金永濟)를 북간도에 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⑤ 장로회 신경, 정치 규칙을 노회록에 부록으로 간행하기로
⑥ 노회 회집일은 매년 9월 첫 번 주일에 회집하기로
⑦ 평북대리회에서 청원한 전도목사 파송안은 선교회에 위임하여 김진근(金振瑾) 목사를 서간도 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⑧ 신학교에 별신학과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제5회 - 1911년 9월17일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참석회원 목사 39명, 장로 112명, 선교사 16명, 계 167명
회장 이눌서(李訥瑞) 선교사, 서기 한석진(韓錫晋) 목사
① 교회신보사 주주총회권을 노회에 양도함에 잉수(仍受)하기로
② 임종순 장로를 일본 유학생에게 전도인으로 파송하기로
③ 일본기독교회에서 서정한 서함은 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하여 답함하기로
④ 총회 설립에 대한 준비
- 1912년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를 창립할 일.
- 노회는 7노회로 정함-평북, 평남,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 7노회 조직할 회장은 평북 로세역, 평남 주공삼, 황해 이원민, 경충 원두우, 전라 김필수, 경상 왕길지, 함경 부두일로 하다.
- 노회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함. 1911년 9월22일에 폐회되었다.
- 당시 통계(1911년)는 교인수 1,114,261명, 학습교인 35,508명, 세례교인 146,936명, 예배당 1,448, 학교 656개교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신경] (1907년 독노회시 채택)
1. 신구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행하는 본분의 확실한 법례가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2.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부소부재하시고 다른 신과 모든 유형물과 같지 아니 하시며, 그 계신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애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니 원체도 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4.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유형물들과 무형물들을 창조하셨고 보호하여 주장하시며 모든 것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사 지혜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다. 그러나 결단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라.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을 의지하사 지식과 의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사 동물 위에 주장하게 하셨으니 모든 세상 사람이다 한 근원에서 났은즉 한 동포형제이다.
6. 우리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필경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 한지라. 모든 인종들이 시조 아담으로부터 범상한 세대를 이어 내려옴으로 인하야 그 범죄한 속에 참예하여 함께 빠졌으니 사람의 원죄와 미상한 성품을 받은 외에 범죄할 줄 아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나니 모든 사람이 금세와 래세에 하나님의 공변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하나님이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사 죄를 속하시고 상한 성품을 고치시고 형벌을 면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영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사 육신을 이루게 하신지라. 이 예수의 몸 밖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이 없느니라.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능히 구원을 얻는지라.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되사 전과 지금과 영원까지 한 위에 각 다른 두 성품을 겸하였으니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니라. 성신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에 적당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삼일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써 강림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니라.
8.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신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환난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을 밝게 하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뜻을 새롭게 하시고 권려하사 복음에 기록한 대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 받게 하시며,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라.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도 미리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너희가 받는바 특별한 리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의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예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있는 줄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시는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련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 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및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예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는 리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이로 표하는 것은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좇아나는 리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함이라. 성례의 리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및 믿음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신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은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합심되어 그리스도의 성례와 다른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이며 주의 말씀을 강도함을 자세히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연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니라.
12.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서서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가운데로 맞아드리는 바 되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지니라.
독노회 조직 후 5년만에 교회가 진전하고 사무가 활대해져서 총회 조직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1911년 통계는 교회수 1,448개소, 세례교인 146,936명, 학습교인 35,508명, 교인수 1,114,261명, 학교 656개교이다. 제5회 노회가 1911년 9월17일 대구 남문안예배당(현 대구제일교회)에서 모여 1912년 9월 첫 주일에 총회로 모이도록 결의하고 7대리회는 1912년 3월 1일 안으로 노회를 조직토록 하였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념>
각 대리회의 노회 소집책은 평북 노세영, 평안 주공삼, 황해 이원민, 경기 원두우, 전라 김필수, 경상 왕길지, 함경 부두일이었다. 이리하여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노회장 이눌서의 사회하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가 평양부 경창리 여성경학원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원은 목사 52명, 선교사 44명, 장로 125명 총 221명이었다. 초대 총회임원은 회장 선교사 원두우(元杜尤), 부회장 길선주, 서기 한석진, 부서기 김필수(金弼秀), 회계 선교사 방위량(邦緯良), 부회계 김석창(金錫昌)이 선거되었다.
1) 전도국의 보고와 청원에 의하여 총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산동성 내양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국 전도를 시작하고 매년 감사일은 외국전도 를 위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차를 위하여 강도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비에 충용키로 하였으며 해삼위 전도 사업은 정지하고 최관흘 목사의 시무도 정지케 한 후 해전도비로 제주에 전도인을 파송하기로 하니라.
2) 동경 유학생 전도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교회는 연합예수교장로회라 칭하고 용비는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년회에서 분담하고 각기 위원 삼인 씩 택하여 사무를 담당ㅎ게 하니라.
3) 규칙부가 좌기 규칙을 제정 보고하여 시용하니라.
① 총회 총계서기는 개회전에 선택할 사.
② 총회 총계서기는 총회 개회전 삼삭 이상으로 총계보고 용지를 인쇄하여 각 노회에 분배할 사
③ 각노회 총계위원은 총계보고를 총회 개회전 십오일 이상으로 총회 총계서기에게 송교할 사.
④ 총계서기와 각노회 총계위원 일인식이 총회 총계위원이 되되 만일 노회 총계위원이 총대가 아닌 경우에는 노회 서기가 총계사무를 담당할 사.
⑤ 총회 개회일 오전에 신임 회장이 헌위위원을 자체선정하며 공천위원은 각노회 회장과 서기로 예임할 사.
⑥ 학무 신문 전도 총계 내지전도 공천위원은 총회 개회 전일에 회집하여 보고를 준비할 사.
⑦ 각 노회가 총회의 허락 없이는 총회중에 회집ㅎ지 못할 사.
⑧ 각노회 서기는 총대의 씨명을 총회전에 총회 서기에게 기송하여 총대 명부를 예선 인쇄하여 총회 개회전에 각회원에게 분급할 사.
⑨ 노회가 대리회 조직을 허치 아니할 사.
⑩ 미조직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우지 못할 사.
4) 정치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혼인 연령은 여자 만 십오세 남자 만 십칠세로 정하니라.
5) 감사일은 음력 십월 사일로 정하니라.
6) 총회의 인장과 고추를 제조 사용하니라. 당시 총회산하 7개노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전라노회-1911년 10월11일 전주시 서문밖예배당에서(목사 12, 장로 21)
경충노회-1911년 12월 4일 서울 신문내예배당에서(목사 12, 장로 21)
황해노회-1911년 12월 8일 봉산 모동예배당에서(목사 10, 장로 34)
경상노회-1911년 12월 6일 부산진예배당에서(목사 18, 장로 18)
평남노회-1912년 1월18일 평양신학교에서(목사 28, 장로 96)
평북노회-1912년 2월15일 선천남예배당에서(목사 26, 장로 15)
함경노회-1912년 1월29일 원산 상리예배당에서(목사 14, 장로 16)
제1회 총회는 1912년 9월 4일 폐회되었다.
민경배 교수는 총회 조직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1) 총회의 전국성
2) 선교 교회로서의 사명 확인
3) 세계 교회와의 연대의식 강화
4) 총회 고퇴의 제정
5) 사단법인의 조직 추진
6) 목사와 장로가 헌법상 ‘장로’라는 정신의 구체적 실현
7) 도덕적 훈련과 교회 치리의 철저한 실현
8) 학교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했다. |